2005년 재정 적자 감축법 - 시민권 요건
2월 8, 2005에 부시 대통령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Medi-Cal) 법을 변경하는 DRA에 서명했습니다. 그러한 변화 중 하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임을 밝히는 개인이 신분 증명서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시해야 한다는 요건이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해당 요건과 관련된 주법 및 연방법,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해당 요건 시행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RA 홍보 자료
DRA 역사 정보
모든 카운티 복지 디렉터 서신(ACWDL)
- 본 전 카운티 복지국장 서한(ACWDL 07-12) 의 목적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임을 밝히는 신청자 및 수혜자가 메디칼(Medi-Cal)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미국 시민권 또는 미국 국적 및 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2005년 연방 적자 감축법(DRA)의 새로운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각 카운티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 The purpose of this All County Welfare Director’s Letter (ACWDL 08-29) is to provide counties with updated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for implementing the Medi-Cal citizenship and identity requirements under the Federal Deficit Reduction Act of 2005 (DRA).
- ACWDL 09-65
메디칼 자격 확인을 위한 시민권 및 신원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번호 데이터 대조 - ACWDL 08-54
2005년 재정적자 감축법 및 주정부 전용 프로그램 - ACWDL 08-44
2005년 적자 감소법의 시민권/신분 요건에 대한 Medi-Cal 조치 통지 번역본 - ACWDL 08-25
2005년 연방 재정적자 감축법(DRA)에 따른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치료 프로그램의 시민권 증빙 서류 처리 절차입니다. - ACWDL 08-03
Medi-Cal 자격 조건으로 시민권/국적 및 신원 증명을 제공해야 하는 요건에 대한 조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