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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부서 행동 건강 혁신(발의안 1)

행동 건강 혁신(제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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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빈 뉴스엄 주지사의 지원을 받아 수잔 탈라멘테스 에그먼 상원의원은 정신건강 서비스법(MHSA)을 개정하기 위한 상원 법안 326호를 발의했으며, 재키 어윈 하원의원은 행동 건강 인프라 채권 설립을 위한 하원 법안 531호를 발의했습니다. 이 두 법안은 함께 투표 제안안인 Proposition 1로 알려진 투표 제안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4년 3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행동 건강 서비스 제공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제1호 주민발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2004년 정신건강서비스법이 행동건강서비스법으로 대체되었고 행동건강인프라채권이 설립되었습니다.

행동 건강 서비스법 권고안

CBHPC 제안 1 특별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정보를 종합하여 행동 건강 서비스법(BHSA)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행동 건강 채권 권장 사항(주택)

CBHPC 제안 1 특별위원회는 시의회 주택 및 노숙자 위원회(HHC)와 협력하여 행동 건강 서비스법(BHSA) 채권 발행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CBHPC 교육 포럼

위원회는 발의안 1 통과 후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의 교육 포럼을 개최하여 대중을 교육하고 행동 건강 혁신 실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CBHPC BHSA 통합 계획 공개 포럼

협의회는 정신건강 서비스법(BHSA) 통합 계획 과정에 대한 경험을 가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제공하는 의견은 각 카운티가 향후 3년 통합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미 있는 참여를 어떻게 더 잘 지원할 수 있을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BHSA 통합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BHPC BHSA 통합 계획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