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56 – 치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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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된 2016년 캘리포니아 의료, 연구 및 예방 담배세법(발의안 56)은 담배 및 전자 담배에 대한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1, 2017년 4월부터, 기타 담배 제품은 1, 2017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세는 20개비 갑당 2.87달러로 인상되었으며, 다른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율도 동등하게 인상되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은 DHCS에서 관리하는 기존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증액에 할당되었습니다.
2017-18 회계연도(SFY) 평가 기간부터 주 정부는 치과 관리형 진료 계획(DMCP)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승인과 자금 지원을 받는 즉시 해당 CPT(현행 시술 기술) 코드에 대해 적격 제공자 유형에 대한 추가 지급금을 증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강화된 추가 지급금은 DMCP가 진료 기록을 통해 보고된 의료 제공자의 해당 코드 실제 사용량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관리 의료 관련 질문은 발의안 56 직접 지불 팀( Prop56DP@dhcs.ca.gov)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회계연도(SFY) 2017-18 (7월 1, 2017 – 6월 30, 2018)
주 회계연도(SFY) 2018-19 (7월 1, 2018 – 6월 30, 2019)
주 회계연도(SFY) 2019-20 (7월 1, 2019 – 6월 30, 2020)
7월 1, 2020 – 12월 31, 2020
-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치과 진료 승인서
- 7/1/2020 – 12/31/2020 Dental Services Preprint
-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56호 치과 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