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홈 청소년 및 성인 정책 지점 ​​ 

청소년 및 성인 정책 분과​​ 

청소년 및 성인 정책 분과는 프로그램 정책 분과와 청소년 프로젝트 분과의 두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및 성인 정책 분과에서 담당합니다:​​ 

  • 정책 분석​​ 
  • 정책 지침 및 정책 권장 사항 개발​​ 
  • 다양한 행동 건강 주제에 대한 BHIN 개발​​ 
  • 주정부 계획 수정안 개발​​ 
  • 기술 지원 제공​​ 
  •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예: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카운티 정신 건강 기관, CDSS와 같은 부서)와의 다양한 실무 그룹 및 회의에 "참여"함​​ 
  • SMHS, DMC-ODS 또는 DMC 서비스에 대한 변경 사항 구현​​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 개발 및 프로젝트 주도​​ 
    •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시스템​​ 
    • 추정 이전 및 AB 1051​​ 
    • 가족 우선 예방 서비스법(FFPSA)​​ 
    • 복합 관리​​ 
    • 집중 치료 조정(ICC), 집중 가정 기반 서비스(IHBS), 치료 위탁 보호(TFC) 및 치료 행동 서비스(TBS)​​ 

프로그램 정책 섹션​​ 

프로그램 정책 섹션에는 다음 두 가지 단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프로그램 정책 단위 1​​ 
  • 프로그램 정책 단위 2​​ 

이 부서들은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SMHS) 및 약물 사용 장애(SUD) 서비스의 정책 시행을 감독하며, 여기에는 연속 치료 개혁, 추정적 전원, 아동 위기 주거 프로그램, 그리고 이전의 Katie A. 서비스로 알려졌던 Pathways to Wellbeing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프로그램 정책 부서는 또한 ICC, IHBS, TFC, TBS에 대한 Medi-Cal 매뉴얼 및 웹사이트 정보와 같은 기존 정책, 정보 공지 및 자료를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해당 부서는 SMHS 및 SUD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주 계획 수정안을 작성합니다. MHP 계약은 주 법률 및 규정(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14680~14726조, 캘리포니아 행정법전 제9권 1810.100조 및 1810.110조)에 따라 요구됩니다. MHP 계약은 MHP가 각 카운티의 메디칼 수혜자에게 보장되는 모든 의학적으로 필요한 SMHS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요건을 명시합니다.​​ 

메디케이드 주정부 계획은 사회보장법 제19장에 명시된 요건을 기반으로 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작성한 포괄적인 문서로서 캘리포니아 주의 메디케이드(메디칼) 프로그램의 성격과 범위를 설명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 정부 간의 계약으로서, 사회보장법 제19편의 특정 요건과 연방규정집 제4장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주정부 계획에는 CMS가 해당 주가 연방 재정 지원(FFP)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 메디케이드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 및 메디케이드 주정부 계획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청소년 프로젝트 섹션​​ 

청소년 프로젝트 섹션에는 다음 두 가지 단위가 포함됩니다:​​ 

  • 복합 치료실​​ 
  • 가족 우선 예방 서비스법(FFPSA) 부서​​ 

복합 치료 부서의 목표는 아동 위기 연속체 시범 프로그램(CCCPP) 및 위탁 청소년 약물 사용 장애 증거 기반 및 유망 사례 보조금 프로그램(FYSUD)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 및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행동 건강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복합적 치료 부서는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위탁 보호 청소년, 즉 여러 영역과 시스템에 걸쳐 다양하고 심각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어 고강도의 개별화된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부서의 프로그램은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위탁 청소년에게 끊김 없는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가족 중심 환경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제한적인 수준에서 개인 중심적이고 증거 기반의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he FFPSA Unit supports the implementation of components of DHCS’ FFPSA responsibilities. The FFPSA reforms federal child welfare funding under Title IV-E of the Social Security Act to authorize the use of federal Title IV-E funding for specified services to children at imminent risk of entering foster care, pregnant and parenting foster youth, and the parents or kin caregivers of these children. The FFPSA also amends Title IV-E of the Social Security Act to limit reliance on congregate care. California’s FFPSA implementation plan has impacts on the Medi-Cal program, some aspects of which are described below and for which future guidance will be forthcoming. FFP under the Medi-Cal program may be available for medically necessary SMHS, if all necessary federal approvals are obtained, state and federal Medi-Cal requirements are met, and FFP is not jeopardized. The FFPSA provides that states must implement the required components related to congregate care on or before October 1, 2021 in order for new congregate care placements to remain eligible for Title IV-E funding.​​ 

2021년 10월 1일까지 연방법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는 하원 법안 153(2021년 법령 86장)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HIN 21-055, 21-060, 21-061 및 21-062를 검토하세요.​​ 

추가 리소스​​ 

캘리포니아 발전 및 혁신 Medi-Cal (CalAIM):​​ 

메디케이드 및 Medi-Cal 일반:​​ 

연락처 정보​​ 

일반 부문​​  MCBHPD@dhcs.ca.gov​​ 
카운티 지원:​​  CountySupport@dhcs.ca.gov​​ 

BH CalAIM​​ 

BHCalAIM@dhcs.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