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분 및 메디칼 자격 변경 사항
이민 카테고리 선택
| 이민 카테고리 | 전체 치과 혜택이 포함된 전체 범위 Medi-Cal 신청 가능 (1월부터 1, 2026) | 여전히 전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응급 치과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7월부터 1, 2026). | 응급 전용 치과 혜택(19-59세)이 있는 전체 범위 Medi-Cal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7월부터 1, 2027). |
|---|---|---|---|
| 청소년(19세 미만), 이민 신분에 관계없음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위탁 청소년 및 위탁 청소년 출신(만 18세 생일에 위탁 보호를 받았던 만 26세 이하), 이민 신분과 무관함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임산부(산후 기간 +365일 포함), 체류 자격에 관계 없이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5년 대기 기간이 적용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합법 영주권자(LPR/그린카드 소지자) | 예 | 예 | 예 |
| 5년 대기 기간이 면제되거나 충족된 합법 영주권자(LPR/그린카드 소지자)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직계 친척 청원서(이민국 양식 I-I30)가 승인된 비시민권자. | 예 | 예 | 예 |
|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서를 제대로 제출한 비시민권자 | 예 | 예 | 예 |
| 난민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망명자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쿠바/아이티 참가자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아메리칸 이민자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추방 또는 추방 유예 승인 | 예 | 예 | 예 |
| 추방 또는 추방 유예 허가 | 예 | 예 | 예 |
| 조건부 참가자(1980년 4월 이전 승인)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1년 이상 미국으로 가석방되어 5년 대기 기간이 면제되었거나 충족된 경우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미국으로 1년 이상 가석방된 후 5년의 대기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예 | 예 | 예 |
| 미국으로 가석방된 지 1년 미만인 경우 | 예 | 예 | 예 |
| 폭행당한 비시민권자 또는 폭행당한 비시민권자의 부모 또는 자녀로, 5년 대기 기간이 면제되었거나 충족된 경우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폭행당한 비시민권자 또는 폭행당한 비시민권자의 부모 또는 자녀로서 5년의 대기 기간이 적용되고 이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예 | 예 | 예 |
| 추방 유예 승인(아동 추방 유예(DACA) 포함) | 예 | 예 | 예 |
| 감독 명령 부여 | 예 | 예 | 예 |
| 1월 이전부터 미국에 입국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1, 1972, 합법 영주권자(등록 대상)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민자 | 예 | 예 | 예 |
| 자발적 출국 허가 및 비자 발급 대기 중 | 예 | 예 | 예 |
|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T 비자)를 발급받았거나 미국 보건복지부(HHS)에서 인신매매 생존자 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로 인증한 경우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T 비자) 신청이 보류 중이거나 T 비자 신청 또는 미국 국토안보부 인증(파생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또는 부모 포함)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U 비자 또는 U 비이민 비자(파생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또는 부모 포함)를 발급받은 경우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U 비자 신청(파생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또는 부모 포함)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추방 또는 추방 보류 허용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 또는 팔라우 거주자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영주권자: 비시민권자로, (1) 이민 당국이 자신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2) 이민 당국이 신분, 개인 상황 또는 두 가지의 조합으로 인해 추방 또는 추방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예 | 예 | 예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며 위에 나열되지 않았거나 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치과 혜택이 포함된 전면 메디칼(Medi-Cal)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 전체 범위 Medi-Cal에 계속 등록되지만 응급 치과 치료(7월부터 1, 2026)만 받을 수 있게 되나요?
- 예, 1월 이전에 전체 범위 Medi-Cal을 보유한 경우 1, 2026.
- 응급 전용 치과 혜택(19-59세)이 있는 전체 범위 메디칼에 가입한 경우(7월부터 1, 2027)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 예, 1월 이전에 전체 범위 Medi-Cal을 보유한 경우 1, 2026
알아야 할 중요 사항
- 이미 메디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격을 유지하는 한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 변경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보험 혜택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임신 종료 후 1년이 지난 임산부, 그리고 18세 생일에 위탁 가정에 있었던 26세 미만의 위탁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이전 위탁 청소년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전면 메디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면, 가까운 Medi-Cal 사무소에 연락 하시거나 (800) 541-5555로 전화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의 이민 서비스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격 비영리 단체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추가 자료를 원하시면 이민 및 캘리포니아 가족 웹페이지를 방문하세요.
- 의료 서비스 소비자는 건강 소비자 연합(HCA)으로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을 얻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 보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건강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으려면 HCA에 (888) 804-3536번으로 전화하세요.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추가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책 조항: 아래 차트의 정보는 2025년 12월 30일 기준이며, 2026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차트는 2026년 10월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