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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SAC) 및 행동 건강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BH-SAC) 합동 회의 요약​​ 

날짜 날짜: 10월 수요일 29, 2025​​ 

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DHCS 직원 발표자: 미셸 바스, 국장; 타일러 새드위드, 주 메디케이드 국장; 사라 크로우, 메디칼 자격 담당 국장; 라파엘 다브티안, 의료 재정 담당 부국장; 레메네 테페라, MD, MSc, 캘리포니아 의료 접근 및 정보부(HCAI) 최고의료책임자; 로렌 개빈 솔리스, 메디케어 혁신 및 통합부 국장; 아이반 바드와즈, 메디칼 행동 건강 정책부 국장; 에리카 크리스토, 행동 건강 부국장; 폴라 윌헬름, 행동 건강 부국장; 글렌 창, 노숙자 정책 고문 & 주택; 캐서린 바레시, RN, 최고 의료 서비스 책임자, 캘리포니아 파트너십 헬스플랜; 에이미 엘리스, MFT, 성인 치료 시스템 부서장, 플레이서 카운티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담당 이사​​ 

참석 SAC 위원 아담 도르시, 알 세넬라, 아만다 플라움, 안나 리치-프로퍼, 베스 말리노스키, 브리아나 피트먼-스펜서, 카를로스 레르너, 카를로스 마르케즈 3세, 크리스 페론, 크리스틴 스미스, 페이스 콜번, 제니스 로코, 재로드 맥노튼, 케이티 로드리게스, 김 루이스, 키란 새비지-상완, 르 온드라 클라크 하비, 린다 응구, 마리나 오언, 미셀 카브레라, 미셀 기븐, 로사리오 아레올라 프로, 라이언 위츠, 윌리엄 워커​​ 

참석한 BH-SAC 위원: 알 세넬라, 카를로스 마르케즈 3세, 킴 루이스, 키란 새비지-상완, 르 온드라 클라크 하비, 미셸 카브레라, 윌리엄 워커, 아드리엔 쉴튼, 안젤라 바스케즈, 캐서린 티어, 대니 세세냐, 헥터 라미레스, 제이슨 로빈슨, 제이 아프리카, 제시카 크루즈, 제본 윌크스, 카렌 라센, 커스틴 발로우, 린네 쿠프만, 로버트 해리스, 로즈 베니가스, 사무엘 자인, 사라 개빈, 베로니카 켈리, 비카 아이젠, 비트카 아이젠​​ 

추가 정보: 추가 컨텍스트 및 자세한 내용은 회의 중에 사용된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을 참조하세요.​​ 

콘텐츠 소개 및 요약​​ 

SAC/BH-SAC 합동 회의에서는 Medi-Cal 및 캘리포니아의 행동 건강 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다뤘습니다. 패널 위원들은 Medi-Cal 이니셔티브, 입법 변경 사항 및 행동 건강 혁신 노력에 대한 디렉터의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 HR 1 업데이트​​ 

  • 2026년 메디-메디 플랜의 확장​​ 

  • 행동 건강 커뮤니티 기반 공평한 치료 및 치료 네트워크(BH-CONNECT) 정책 및 실행 업데이트: 충실도 높은 랩어라운드 정책 등​​ 

  • 과도기 임대료​​ 

회의는 공개 의견 수렴 기간으로 마무리되어 참석자들이 DHCS와 패널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된 주제​​ 

디렉터 업데이트​​ 

미셸 바스, 이사​​ 

DHCS는 주요 이니셔티브 및 법률 변경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면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DHCS는 가입자와 예비 가입자가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을 확인하고, 보험을 신청하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깔끔하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모바일 친화적이고 다국어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Medi-Cal 마이크로사이트(my.medi-cal.ca.gov)를 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사이트에는 자산 한도, 이민 신분, 자격 규정 등의 주제에 대한 FAQ, 가이드, 리소스가 포함된 새로운 도움말 센터와 카운티 사무실 찾기 및 회원 지원 전화와 같은 추가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회기의 입법 업데이트에는 노숙자를 위한 현장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하원 법안(AB) 543, 케어 코트 자격 강화를 위한 상원 법안(SB) 27, 시간/거리 기준 확대를 위한 SB 530, 위탁 청소년의 예방 접종 지침 및 면제를 업데이트하는 AB 144 등이 있습니다. 행동 건강 혁신 노력은 행동 건강 연속체 인프라 프로그램(BHCIP) 2라운드 신청,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한 행동 건강 서비스법(BHSA) 모듈 4, 교육 및 기술 지원으로 뒷받침되는 카운티 통합 계획으로 계속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웨비나를 통한 커뮤니티 참여와 새로운 BHSA 이해 등 새로운 리소스도 다루었습니다: BHS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내서를 통해 Medi-Cal 가입자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토론​​ 

  • 한 회원이 10월 30일에 새로 게시된 통합 계획에 대해 문의하면서 일부 카운티의 계획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데 어떤 변경 사항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DHCS는 변경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가 없으며 추후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회원은 또한 '신화 대 현실' 웹사이트가 기술적으로는 맞지만 지침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카운티는 자금 출처 전반에 걸쳐 메디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BHSA에 따른 변화는 메디칼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주택으로 약 10억 달러를 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격 의무 및 새로운 증거 기반 관행(EBP) 요건과 결합되어 카운티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도록 강요하며 기술적 허용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멤버는 피드백이 기술적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정책적 영향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 회원은 복권 시행에 대한 DHCS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DHCS가 이민자들에게 우편 발송 시기를 포함하여 연말까지 신청해야 전체 메디칼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DHCS는 미등록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은 없지만 일반 홍보를 위해 기존 홍보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현재 회원에게는 11월에 변경 사항과 보험 적용을 유지하기 위한 단계를 설명하는 다이렉트 메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DHCS는 10월 30일자 통합 계획에는 ADA 준수를 위한 각주를 삭제한 것 외에는 정책 변경 사항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한 회원은 이민자들이 메디칼 혜택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행동 건강 요구와 카운티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고려할 때 DHCS가 지침을 발표하거나 카운티가 이 인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자금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계획인지 질문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통해 이민자의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DHCS는 카운티가 치료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BHSA, 보조금 및 재정비 자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DHCS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법안에 명시된 14가지 목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이민과 관련된 지침은 따로 발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들은 커뮤니티 계획 프로세스가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요구를 파악하고 옹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 회원은 DHCS의 업데이트에 감사를 표하고 회원 대상 자료와 온라인 리소스 개발을 위한 DHCS의 노력을 칭찬하면서 특히 이민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용어 차이에 대한 명확성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접근성을 개선하고 예외를 줄이는 데 있어 SB 530과 그 역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접근성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한 미성년 부양가족에 대한 불체자 신분(UIS) 및 보험료 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 공유 계획을 언급하고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부(CDSS) 또는 기타 채널을 통해 아동 복지 종사자들에게 이 면제를 전달했는지 물었습니다. DHCS는 좋은 제안이라는 데 동의하며 면제에 대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 위원은 신화 대 현실 웹사이트를 검토한 사실을 인정하고 10억 달러가 서비스에서 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서류 미비자의 격차를 해소하고 카운티가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Medi-Cal 매니지 케어 플랜(MCP)과의 강력한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HCS는 모든 카운티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거두면 주 전체에서 10억 달러의 연방 기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카운티가 Medi-Cal 청구액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새로운 혜택이 등장함에 따라 연방 정부 예산을 활용하고 수익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 한 회원은 이민자 커뮤니티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과 안전이 정책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진료소 직원이 이민국에 전화했다는 보고를 포함해 낙인을 찍는 언어와 적대적인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주정부가 카운티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명확한 지침과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회원국들은 11월 이후 식량 불안과 위험 증가 등 상황이 악화될 것을 경고하며,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긴급한 리더십을 촉구했습니다.​​ 

  • 한 회원은 주정부의 포용성과 유용한 업데이트 요청에 감사를 표했지만, 복잡한 행동 건강 요구가 있는 고객에게 정책 변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공자를 대신하여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자격 재결정 기간 단축, 자금 지원 우선순위 변경, 오해와 진실 자료의 불일치로 인해 카운티와 제공업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이 회원은 제공자, 카운티, 플랜 간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명확하고 시기적절한 지침과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 회원은 어려운 시기에 공중 보건, 행동 건강 및 관리 의료 노력을 결합하는 데 있어 그 가치를 강조하며 통합 계획에 대한 DHCS의 비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통합 계획이 자원을 늘리고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밝은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원들은 계획 프로세스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의미 있는 참여를 독려하고, 조율된 영향력 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HR 1 업데이트​​ 

미셸 바스, 이사; 타일러 새드위드, 주 메디케이드 이사; 사라 크로우, 메디칼 자격 담당 책임자; 라파엘 다브티안, 의료 금융 담당 부이사; 레메네 테페라, MD, MSc, HCAI 최고 의료 책임자.​​ 

DHCS는 주요 정책 변경 사항, 일정 및 지침 원칙을 요약하여 H.R. 1의 시행과 Medi-Cal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주요 조항에는 6개월 재결정, 단축된 소급 적용, 1월부터 시행되는 확장 성인을 위한 의무 업무 보고 요건 등 새로운 자격 및 액세스 요건이 포함됩니다 1, 2027, 자세한 면제 및 고충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불 및 재정 개혁은 제공자 세금을 제한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메디케어 수준에서 주정부 직접 지불(SDP)을 제한하며, 이민자 보장 변경으로 특정 비시민권자에 대한 연방 기금이 종료되고 긴급 메디칼 기금이 조정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보험 적용 범위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간소화된 갱신 프로세스와 함께 다국어로 제공되는 강력한 홍보 전략 및 카운티 직원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주 및 연방 데이터 소스를 통한 규정 준수 확인, 단계적 아웃리치 캠페인, 메디케어 센터 & 메디케이드 서비스(CMS)의 그랜드파더링 및 평가 계획에 대한 지침을 비롯한 SDP에 대한 진화하는 연방 규칙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업데이트는 중요한 연방 및 주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투명성, 준비성에 대한 DHCS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HCAI는 DHCS와 협력하여 인력 개발, 기술 채택 및 혁신적인 치료 모델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의료 접근성, 품질 및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5년간 500억 달러를 할당하는 농촌 의료 혁신 프로그램(RHTP)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우선순위에는 원격 의료 확장, 인프라 현대화, 산모 건강 개선이 포함되며, 병원 재정 안정성과 인력 채용을 강조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됩니다.​​  

토론​​ 

  • 한 회원이 9월 30일에 발행된 사회보장법 1903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소개하는 CMS 서신에 대해 질문했는데, 이 서신은 주정부가 UIS를 가진 개인에게 긴급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주에서는 이 요건을 준수하고 있지만, CMS는 이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 사용하는 매니지 케어와 같은 위험 기반 상한선 모델을 통해 이러한 개인에게 응급 메디케이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주정부는 서비스별 요금제와 같은 비위험 지불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1월 1일부터 1, 2027 에 적용되며, 운영 조정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DHCS는 지침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지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 회원은 업무 요건 시행에 대비한 DHCS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특히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을 위한 중요한 형평성 도구로서 자동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면제 자격이 없고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 그룹은 주로 돌봄 책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고령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명시적인 돌봄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원은 자원봉사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구조화하거나 자동화하는 등 이러한 인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물었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들에게 다가가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HCS는 이 제안을 인정하고 자원봉사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법의 자원봉사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포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듣고 해결책을 위해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한 회원은 UIS 인구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요건을 적용받게 되는지 묻고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서류 미비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재적인 옹호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6개월 재등록 절차에서 다른 인구집단, 특히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의 신원 확인이 자동화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DHCS는 현재로서는 UIS 모집단에 대한 업데이트나 변경 사항이 없으며 옹호자 및 이해관계자의 추가 피드백을 환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한 회원은 UIS 인구에 대한 이전 홍보가 우편물과 커버리지 앰배서더에 의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 요건에 대한 홍보 캠페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물었습니다. DHCS는 다음 홍보 캠페인은 문자 메시지와 같은 옵션을 탐색하고 더 광범위한 미디어 캠페인을 위한 리소스를 모색하는 등 더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한 위원은 UIS 성인 인구에 대한 취업 요건 부과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이민자를 불균형하게 대상으로 삼아 잠재적으로 보장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제공자 세금 면제에 대한 업데이트와 2025년 7월 법 변경에 따른 캘리포니아의 세금 면제에 대해 CMS가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요청했습니다. DHCS는 세금 면제에 대한 업데이트는 없다고 답변했으며, CMS가 이전에 발표된 규정 초안을 H.R. 1에 맞춰 확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제공자 세금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행 계획과 관련하여 DHCS는 올해 말 이전에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옹호자들의 피드백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 회원은 H.R. 1에 따른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설명과 업무 요건에서 정신 건강을 장애로 정의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DHCS는 CMS가 아직 비용 분담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연방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법안 1이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를 비용 분담에서 면제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정신 건강 및 장애 정의와 관련하여 DHCS는 CMS가 2026년 6월까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주요 수단은 연방 행정부에 있다고 말하며, 그 수준에서 옹호를 장려했습니다. 한편, DHCS는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문 행동 건강 서비스 또는 특정 약물을 받는 개인은 업무 요건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한편 진단 또는 청구 데이터가 없는 신규 Medi-Cal 신청자에 대한 미묘한 문제를 계속 해결할 계획입니다.​​ 

  • 한 회원은 행동 건강 서비스는 H.R. 1에 따라 비용 분담이 면제되지만, 나중에 치료를 시작하는 많은 개인은 류마티스, 심장학 또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는 기타 서비스와 같은 전문 치료가 필요하므로 잠재적으로 치료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DHCS는 이러한 우려를 인정하면서 H.R. 1이 최대 비용 분담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한도는 설정하지 않았으며 최소 요건에 대한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용 분담은 모든 Medi-Cal 가입자가 아닌 건강보험개혁법(ACA) 확대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Medi-Cal의 비용 분담에 대한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 장벽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요건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 회원은 업무 요건 완화 기간 동안 직권 갱신 및 아웃리치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질문하면서 직권 갱신 사례가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데이터 제한 및 연방 자금 제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재결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Medi-Cal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알림을 보내지 않는 것과 조기 교육 및 홍보 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구했습니다. DHCS는 자격 면제 및 유연성이 만료됨에 따라 부분 요금이 감소했으며, 이러한 면제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향후 부분 요금에 대한 현재 추정치는 없지만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DHCS는 회원들에게 근무 요건과 6개월 갱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많은 회원들이 직권으로 갱신할 경우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갱신 통지를 통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란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연락처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카운티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고, 카운티 서한에 응답하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 한 위원은 주정부 지원 대상자에게까지 업무 요건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히며, 이는 일할 권한이 없는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행정 업무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DHCS가 이 그룹에 더 자주 재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이전의 유연성은 의도적으로 종료되었고 다시 복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원은 현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러한 유연성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데이터 소스에 대한 DHCS의 상세한 작업과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약속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 한 회원은 DHCS의 업데이트에 감사를 표하고 작업 요건에 대한 직권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매핑 작업을 칭찬하면서 CMS가 연장을 허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플랜, 카운티, 제공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더 깊이 참여하여 계획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실시간 플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면제 대상 인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적 대화를 신속하게 시작하며, 비면제 그룹(예: 여성, 고령자)을 위한 강력한 홍보 활동을 개발하여 보험 혜택 상실을 방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대표단과의 지속적인 옹호 활동을 설명하면서 18개월 내에 약 500만 명의 메디칼 회원을 대상으로 법안 1을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강조했습니다. DHCS는 MCP가 자격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주정부만 가능), 플랜과 제공자는 적시에 정보, 참여, 교육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소중한 파트너라고 답변했습니다. DHCS는 플랜 역할에 대한 옵션 메뉴의 윤곽을 잡고 있으며, 곧 참여하게 될 툴킷과 공유 메시지 등 폭넓은 파트너십을 통해 유지율을 극대화하고 가입자가 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한 회원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면제를 확인하려는 DHCS의 제안에 감사를 표하고, 업무 요건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매칭을 규정하는 연방 지침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장애 데이터가 종종 불완전하고 특수한 행동 건강이 필요한 개인이 생활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 관련 결정에 AI를 사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원은 캘리포니아의 솔직한 접근 방식을 칭찬하고 파트너들에게 AI가 일부 영역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애 면제 확인에 AI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권장했습니다.​​ 

  • 한 회원은 특히 간헐적인 치료 패턴을 고려할 때 자격을 갖춘 진단을 받은 개인에게 면제 확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보류 중인 청구 또는 지급된 청구가 포함되는지, 진단이 확인되면 면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진단이 개인이 치료를 중단할 경우 해당 개인을 따라가는지, 어떤 갱신 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DHCS는 이러한 질문이 현재 검토 중인 중요한 질문임을 인정하며, 많은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CMS 지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DHCS는 유연성과 규정 준수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의 영구성 대 변경될 수 있는 조건, 청구 기반 면제의 유효 기간과 같은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CMS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답변은 없지만 DHCS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 한 회원은 새로운 업무 요건 하에서 보험 적용 범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학적으로 복잡한 질환에 대한 정보 출처로 MCP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 및 지역사회 활동 기관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조직 허브 구축과 보조금 또는 기술 지원 제공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메디칼 가입자가 간병 및 기타 역할을 통해 이미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연방 근로 요건 수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 자원봉사 이니셔티브를 확장하고 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권장하고 이러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 사고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26년 메디-메디 플랜의 확장​​ 

로렌 개빈 솔리스, 메디케어 혁신 및 통합 사무소 책임자, 수석​​ 

DHCS는 캘리포니아에서 2026년 메디 메디 플랜의 확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메디 메디 플랜은 이중 자격 가입자를 위한 메디케어 및 메디칼 혜택을 통합하여 치료 조정 및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현재 12개 카운티에서 33만 명의 가입자가 가입한 메디 메디 플랜은 1월 29개 카운티로 확대될 예정으로 1, 2026, 최대 461,000명의 잠재적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랜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이중 적격 특별 필요 플랜(D-SNP)과 MCP를 결합하여 의료, 행동 건강, 장기 서비스 및 지원, 교통편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인 중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입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회원은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과 제공자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자격 기준, 가입 기간, 통합 치료를 위한 새로운 특별 가입 기간 옵션, 전환을 지원하고 정보에 입각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입자, 의료 제공자 및 이해 관계자를 위한 리소스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토론​​ 

  • 한 회원은 특히 11월 1일에 보조금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가입 및 보험 생태계의 혼란과 잘못된 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표적화된 잘못된 정보와 사기가 노인과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DHCS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간소화하고 회원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DHCS는 이 문제를 인정하고 웹사이트에 Medi-Medi 플랜의 혜택을 설명하는 간결한 팩트 시트를 비롯한 리소스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 지원이 필요한 개인은 메디 메디 플랜 확대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가입자가 옵션을 탐색할 수 있도록 일대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건강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HICAP)에 문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 한 회원은 DHCS의 검토에 감사를 표하며 이중 자격 가입자를 위한 2026년의 중요한 변경 사항은 중요한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Medi-Cal 활동 속에서 다소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존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보험사들은 공개 등록에 따른 잡음과 잠재적 혼란을 감안하여 향후 몇 주 동안 교육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자격이 있는 가입자와 현재 가입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DHCS는 플랜이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데 동의하며, 명확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지역 플랜을 통해 제공자 네트워크와 소비자 자문위원회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 회원은 고령자 및 이중 대상 인구 내에서 소비자 경험을 평가하고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DHCS는 이것이 이니셔티브 성공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의료 플랜은 이 인구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HEDIS(의료 효과 데이터 및 정보 세트) 측정 및 기타 지표와 전체 설문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DHCS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의도한 대로 혜택이 제공되는지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결과를 추적하여 개선 사항을 평가합니다.​​ 

BH-CONNECT 정책 및 구현 업데이트: 고충실도 랩어라운드 정책 등​​ 

이반 바르드와즈, Medi-Cal 행동 건강 정책 부서 책임자; 에리카 크리스토, 행동 건강 부국장; 폴라 윌헬름, 행동 건강 부국장​​ 

DHCS는 EBP 확대, 교육 및 충실도 모니터링을 위한 우수 센터(COE) 설립, 단기 정신건강 입원을 위한 정신질환기관(IMD) 연방 재정 참여(FFP) 옵션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 시행에 중점을 둔 BH-CONNECT 이니셔티브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DHCS는 행동 건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상환, 장학금, 채용, 레지던트 교육 등 5개 프로그램에 걸쳐 총 19억 달러에 달하는 인력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활동 기금, 지역사회 전환 인리치 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의 필요와 강점(CANS) 도구의 조정에 대한 추가 지침이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가정 및 지역사회 환경에서 복잡한 행동 건강 요구가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집중적인 가족 중심 치료 모델인 하이 충실도 랩어라운드(HFW)의 출시입니다. 2026년 7월부터 Medi-Cal은 새로운 지불 모델을 사용하여 HFW를 국가 표준에 맞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DHCS는 정책을 확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토론​​ 

  • 한 회원은 제안된 HFW 번들 요금과 ICC의 혼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둘 다 별도의 청구 코드가 있지만 비슷해 보이는 경우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번들 요금이 해당 모델의 모든 구성 요소를 완전히 포함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 인증 및 특정 관행이 필요한 "HFW"로 표시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이 회원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청구 코드로 ICC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며 ICC와 번들 요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DHCS는 수정된 제안을 통해 주마다 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ICC가 현재와 같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HFW는 보다 체계적인 구성 요소, 인력, 기능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모든 아동에게 핵심 번들을 구성하고 다른 전문 정신건강 서비스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DHCS는 당분간 두 서비스의 공존을 허용하는 것이 혼란을 완화하고 ICC의 향후 역할을 결정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한 회원이 ICC와 HFW의 자격 차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DHCS는 ICC는 당분간 현재 공개된 매뉴얼에 정의된 대로 유지될 것이며, HFW는 CANS 도구를 기반으로 한 의사 결정 지원 기준을 사용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된 지침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한 회원은 이 이니셔티브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지만, 특히 요금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세부 사항이 아직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요금에 대한 논의에서 강력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서비스 제공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행을 연기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DHCS는 이러한 피드백을 인정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요금 책정 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과 함께 공식 지침이 먼저 초안으로 공개된 후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 한 회원은 DHCS의 ICC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정책, 프로그램 요건, 환급 구조 간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 요금 개발 과정에 제공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번들 요금의 개념이 BH-CONNECT에 따른 카운티 행동 건강 보험에 새로운 개념이며, 짧은 일정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요금을 분석, 평가 및 협상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상호 연결된 정책을 고려하여 충실도 높은 랩어라운드 구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관련 ICC 뉘앙스를 해결하기 위해 DHCS, CDSS, 카운티 행동 건강, 카운티 아동 복지 및 제공자와 함께 공동 작업 그룹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DHCS는 피드백을 인정하고 공동 작업 그룹에 대한 권장 사항을 고려하기로 동의했습니다.​​ 

  • 한 회원은 특히 청구와 관련하여 HFW와 ICC의 차이점과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제공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전 의견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보다 자세한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 그룹을 만들자는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 이 회원은 HFW에 대한 개념 보고서에 대해 DHCS에 감사를 표하고 팀에 포함된 가족 동료 전문가가 부모 간병인 및 가족 지원에 대한 캘리포니아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CalMHSA) 전문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DHCS는 동료 지원 전문가가 적극적인 지역사회 치료(ACT) 팀에서 일하든 HFW에서 일하든 Medi-Cal 혜택 전반에 걸쳐 인증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재 인력 수용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유연성을 요청하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은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 한 회원은 부모, 가족 및 간병인 지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40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며 장학금이 이미 두 개의 코호트를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HFW 팀의 동료 전문가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경로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문 분야를 위한 장학금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CalMHSA 및 기타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이 회원은 또한 FFP 요건, 특히 카운티에서 동료 전문가 청구와 지역 보건 종사자 청구가 한 명 이상 있어야 FFP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DHCS는 IMD FFP 프로그램에 따라 카운티는 적격 IMD 체류에 대한 첫 번째 청구서를 제출할 때까지 동료 지원 전문가 서비스 및 향상된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각 서비스에 대해 최소 한 번의 청구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 한 회원은 DHCS의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축하하며 진행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이해관계자들이 IMD FFP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다른 증거 기반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는 카운티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물으며 카운티마다 서비스 가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DHCS는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된 목록을 유지하여 IMD 시연에 참여하는 카운티와 해당 시설을 보여주고, IMD 기회와 별개로 EBP를 시행하는 카운티를 별도로 나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게시됩니다.​​ 

  • 한 회원은 지침 초안에는 "2025년 10월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 최종 지침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IMD 옵트인 현황과 활동비 지급 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DHCS는 초안 발표 이후 일정이 미뤄졌으며, 최종 지침에는 2026년 초 출시를 목표로 "2026년 1월까지"라고 명시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제3자 관리자가 선정되었으며, 다음 단계는 계약을 마무리하고 2026년 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활동 자금 포털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 회원은 DHCS와 CDSS 간의 통일성을 창출한다는 비전에 감사를 표하고 이러한 조정이 카운티로 확대되어 카운티 행동 건강 및 아동 복지 부서 간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DHCS는 부서 간 관리 프로세스 차이를 해결하여 CANS 조정의 1단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에 CDSS와 공동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 2단계에서는 두 시스템에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행동 건강과 아동 복지 간에 CANS 평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 단계적 접근 방식은 CANS를 관리하는 제공자를 포함하여 DHCS, CDSS 및 카운티 수준의 시스템 전반에 걸쳐 요구 사항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한 회원은 DHCS의 긴밀한 협력과 빠른 진행에 감사를 표하고, 풀 서비스 파트너십(FSP) 기회는 짧은 IMD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커뮤니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향후 BH-SAC 업데이트에 HCAI의 인력 포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특히 아동 EBP의 경우 EBP 요건(BHSA, EPSDT, Medi-Cal) 전반의 복잡성과 불일치를 지적하고 일부 COE가 농촌 지역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인구가 적은 지역에 맞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적응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DHCS는 피드백을 인정하고, 참여 및 충실도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모델 또는 충실도 평가를 농촌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소규모 및 농촌 카운티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건강 관리 직원 및 COE와 만나 구체적인 제안을 카운티에 다시 전달하여 의견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DHCS는 또한 주 플랜 청구 요건이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고 설명하고(예: ACT 및 조정 전문 진료(CSC)는 최소 대면 진료가 필요하며 그 이상은 원격 의료가 허용됨), 새로운 증거와 농촌 서비스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가능한 주 플랜 수정안을 모색하면서 현재 권한 하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방성을 강조했습니다.​​ 

과도기 임대료​​ 

G​​ 렌 창, 정책 고문, 노숙자 & 주택; 캐서린 바레시, RN, 최고 의료 서비스 책임자, 캘리포니아 파트너십 헬스플랜; 에이미 엘리스, MFT, 성인 치료 시스템 부서장, 플레이서 카운티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책임자​​ 

DHCS는 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Medi-Cal 커뮤니티 지원 혜택인 과도기적 임대료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1, 2026, 행동 건강 중점 대상자를 위한 혜택입니다. 다른 선택적 지원과 달리 이 혜택은 임상적, 사회적, 전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회원에게 최대 6개월의 임대료 지원 또는 임시 거주지를 제공합니다. DHCS는 2025년 커뮤니티 지원 정책 가이드(4월), 과도기 임대료 지급 방법론(10월) 등 주요 지침을 발표했으며, 연말까지 추천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DHCS는 특히 과도기적 임대료와 BHSA 주택 개입 모두 임대료 지원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MCP와 카운티 행동 건강 기관 간의 강력한 조정을 강조했습니다. DHCS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운티의 절반 이상이 과도기적 임대료 제공자로서 MCP와 계약할 계획이지만 자금 지원 능력과 주택 지원 순서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DHCS는 기술 지원, 정책 명확화, 파트너십 육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리소스 조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DHCS는 캘리포니아 파트너십 헬스플랜 및 플레이서 카운티의 동료들을 초청하여 다가오는 과도기적 임대료 혜택을 준비하면서 주택 및 행동 건강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혁신 작업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특히 자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운티가 자체 자원을 이해하고, 카운티 및 커뮤니티 파트너와 강력한 신뢰 기반 관계를 구축하며,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 공유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토론​​ 

  • 한 회원은 DHCS가 자선가들과 협력하여 노숙자 지원을 위한 네비게이터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인지, ACA 확대 기간 동안의 노력과 유사하게, 커뮤니티 지원금이 근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을 위한 증거 기반 지원 고용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DHCS는 H.R. 1에서 자선단체의 역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자선단체와 직접 옹호할 것을 권장하면서 ACA의 노력이 입법 옹호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역사회 지원 고용에 대해 DHCS는 현재 어떤 개념 문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흥미로운 탐구 영역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댓글​​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DHCS와 패널 위원들에게 우려 사항을 표명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 한 대중은 DHCS의 협력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1호 법안과 다른 이니셔티브를 고려한 통합 계획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치의이자 정신 건강 및 위기 치료 제공업체의 전 CEO인 이 연사는 행동 건강 서비스와 다른 시스템 간의 사일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CANS, BH-CONNECT, HFW와 같은 프로그램을 중요한 연계 영역으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의료 서비스 제공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주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 한 대중은 2026년에 현재 기금이 종료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격차 해소 프로젝트(CRDP)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인턴은 조기 개입 지원을 허용하는 발의안 1에도 불구하고 지역 CRDP 제공자들이 카운티 수준의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카운티가 Medi-Cal 자격이 있는 프로그램에만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CDEP(커뮤니티 정의 증거 관행) 구성원들은 갈등을 느끼고 지원을 받지 못하여 성공적인 이니셔티브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하지 않으면 인종 및 민족 간 정신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한 대중은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커뮤니티 계획 과정과 관련 웨비나에 대한 DHCS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CRDP에 참여한 연사는 6월에 CRDP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이 종료되며 ( 30, 2026), 참가자들은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것으로 입증된 CDEP를 지속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통합 계획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이전에 카운티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직이 직면한 문제를 강조하고 오렌지 카운티의 포커스 그룹을 긍정적인 사례로 칭찬했습니다. 이 댓글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DHCS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보 공유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정 날짜: 2/13/2026 10:4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