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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문제 및 분쟁 경로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 지급금(CWSRP)​​ 

클리닉 고용주를 위한 결제 발행 프로세스​​ 

지급 내역 보고서 및/또는 수령 금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적격 클리닉 고용주는 DHCS에 이메일(cwsrp@dhcs.ca.gov)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제출물을 수정하기 위한 모든 추가 신청은 23년 2023월 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결제 관련 질문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적격 직원 수 및 승인된 자금 수령액이 신청서 제출 내용과 다르며 DHCS에서 제공한 이유도 없습니다.​​ 

  • 고용주 신청이 거부되었으며 고용주가 적시에 다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주가 이전 제출에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실수로 제외했습니다.​​ 

직원을 위한 결제 분쟁/발급 절차​​ 

직원이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금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유지금 액수가 더 높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직원 또는 노조 대표자가 먼저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30일 이내에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직원은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노동기준집행국(DLSE)(ca.gov)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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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6/7/2023 1:4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