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문제 및 분쟁 경로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 지급금(CWSRP)
클리닉 고용주를 위한 결제 발행 프로세스
지급 내역 보고서 및/또는 수령 금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적격 클리닉 고용주는 DHCS에 이메일(cwsrp@dhcs.ca.gov)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제출물을 수정하기 위한 모든 추가 신청은 23년 2023월 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결제 관련 질문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적격 직원 수 및 승인된 자금 수령액이 신청서 제출 내용과 다르며 DHCS에서 제공한 이유도 없습니다.
고용주 신청이 거부되었으며 고용주가 적시에 다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가 이전 제출에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실수로 제외했습니다.
직원을 위한 결제 분쟁/발급 절차
직원이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금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유지금 액수가 더 높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직원 또는 노조 대표자가 먼저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30일 이내에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직원은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노동기준집행국(DLSE)(ca.gov)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