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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요건 및 지침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 지급금(CWSRP)​​ 

지급 요건 및 지침은 등록에 성공하고, 적격 직원을 대신하여 신청하고,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 지급금(CWSRP) 지급을 위한 자금 수령이 승인된 적격 클리닉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승인 & 자금 분배 프로세스​​ 

마감일까지 등록 및 신청에 성공한  적격 클리닉은 보건의료서비스국(DHCS)의 사서함( DoNotReplyWRP@dhcs.ca.gov)에서 신청 상태를 담은 이메일을 받았을 것입니다. 승인된 클리닉은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DHCS는 등록 시 제공한 우편 주소로 승인된 클리닉에 자금을 지급합니다. 수표는 미국 우체국(USPS)을 통해 일등석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또한 클리닉의 지정 담당자는 승인된 모든 직원의 이름, 승인된 금액, 예외 사항이 포함된 결제 세부 정보 보고서를 CWSRP@dhcs.ca.gov 에서 암호화된/보안 이메일을 통해 받게 됩니다.​​ 

  • 클리닉은 자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직원에게 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클리닉은 승인된 직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DHCS에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 증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프로그램 정보 & 안내 섹션의 CWSRP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반송된 수표 안내​​ 

적격 클리닉으로서 허용된 6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CWSRP 자금을 수령한 경우(예: 직원을 찾을 수 없거나 부적격 직원에게 자금을 수령한 경우 등), 해당 자금을 DHCS에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리닉은 DHCS로부터 미분배된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DHCS에 반환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병원에서는 일시불로 수표를 보내주곤 했습니다.​​ 

  • 자금을 반환할 때는 수표 메모에 'CWSRP" '를 기재해 주세요.​​ 

  • 수표와 함께 동봉해 주세요:​​ 

    • 결제 보고서에 있는 CWSRP 등록 번호입니다.​​ 

    • 반환되는 자금의 개별 직원 이름과 생년월일 목록입니다.​​ 

  • 수표 및 증빙 서류는 다음 주소로 등기 우편으로 반송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부서
ATTN: 계산원 영수증 부서
메일 스톱 1101
P.O. Box 997415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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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4/24/2023 3:0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