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요건 및 지침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 지급금(CWSRP)
지급 요건 및 지침은 등록에 성공하고, 적격 직원을 대신하여 신청하고,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 지급금(CWSRP) 지급을 위한 자금 수령이 승인된 적격 클리닉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승인 & 자금 분배 프로세스
마감일까지 등록 및 신청에 성공한 적격 클리닉은 보건의료서비스국(DHCS)의 사서함( DoNotReplyWRP@dhcs.ca.gov)에서 신청 상태를 담은 이메일을 받았을 것입니다. 승인된 클리닉은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DHCS는 등록 시 제공한 우편 주소로 승인된 클리닉에 자금을 지급합니다. 수표는 미국 우체국(USPS)을 통해 일등석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클리닉의 지정 담당자는 승인된 모든 직원의 이름, 승인된 금액, 예외 사항이 포함된 결제 세부 정보 보고서를 CWSRP@dhcs.ca.gov 에서 암호화된/보안 이메일을 통해 받게 됩니다.
클리닉은 자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직원에게 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클리닉은 승인된 직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DHCS에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 증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프로그램 정보 & 안내 섹션의 CWSRP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반송된 수표 안내
적격 클리닉으로서 허용된 6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CWSRP 자금을 수령한 경우(예: 직원을 찾을 수 없거나 부적격 직원에게 자금을 수령한 경우 등), 해당 자금을 DHCS에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리닉은 DHCS로부터 미분배된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DHCS에 반환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부서
ATTN: 계산원 영수증 부서
메일 스톱 1101
P.O. Box 997415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