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 보수금 등록 및 신청 절차
모든 연방 공인 의료 센터(FQHC)를 포함한 적격 클리닉(부족 FQHC 및 FQHC 유사 기관, 무료 클리닉, 인디언 보건 클리닉, 간헐적 클리닉, 농촌 보건 클리닉(RHC 포함)은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 지급(CWSRP)에 참여하려면 보건의료서비스부(DHCS)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적격 클리닉이 적격 직원을 대신하여 유지 보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승인됩니다.
등록 절차
등록 링크는 11월 15, 2022일에 CWSRP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마감일은 12월 28, 2022일이지만, 적격 클리닉은 승인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제출을 완료한 후 적격 클리닉은 DHCS로부터 등록이 수락되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등록 양식에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연락처 이름(이름과 성)
-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 납세자 식별 번호(TIN)/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IN)와 관련된 시설 이름 또는 사업체/법인명(국세청(IRS) 양식 W9에 표시된 대로)
- 클리닉 유형(FQHC, RHC, FQHC 유사, 인디언 건강, 무료 클리닉, 부족 FQHC)
- 수취인 데이터 기록 법인 유형(예: 법인, 파트너십)
- 국가 제공자 식별 번호
- 주석/파인
- 자격을 갖춘 예상 인원 수
신청 절차
12월 29, 2022일에 등록된 모든 유자격 클리닉에 CWSRP 신청서 링크가 전송되며, 이 링크를 통해 유자격 직원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27, 2023년 1월 {2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DHCS는 최종 마감일 전에 신청서를 조기에 제출하여 유효성 검사 및 오류 수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DHCS는 2023년 3월에 적격 클리닉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금을 받는 클리닉은 지원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적격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적격 클리닉( )에서는 각 적격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필수 정보 수집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적격 직원 정보:
- 이름
- 생년월일
- 사회보장국에서 발급한 직원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중 마지막 네 자리 숫자
- 현재 우편 주소
- 해당되는 경우 전문 면허, 자격증 또는 등록 번호
등록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추가 안내는 향후 몇 주 내에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