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요건 & 안내
병원 및 전문 요양 시설 COVID-19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및 지침은 병원 및 전문 요양 시설 COVID-19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WRP) 지급을 위해 성공적으로 등록하고 적격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보험 적용 대상 기관(CE), 보험 적용 서비스 고용주(CSE), 의사 그룹 기관(PGE) 또는 독립 의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승인 & 자금 분배 프로세스
마감일까지 등록 및 신청에 성공한 CE, CSE, PGE 및 독립 의사는 보건의료서비스부(DHCS)의 사서함( DoNotReplyWRP@dhcs.ca.gov)에서 신청 상태를 담은 이메일을 받았을 것입니다. 승인된 기관/의사는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DHCS는 등록 시 제공한 우편 주소로 승인된 단체 및 독립 의사에게 자금을 지급합니다. 수표는 미국 우체국(USPS)을 통해 일등석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법인의 지정된 담당자는 승인된 모든 직원의 이름, 승인된 금액, 예외 사항이 포함된 결제 세부 정보 보고서를 WRP@dhcs.ca.gov 이메일을 통해 받게 됩니다.
고용주는 자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직원에게 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승인된 직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DHCS에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 증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향후 몇 주 내에 프로그램 정보 & 안내 섹션의 WRP 웹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반송된 수표 안내
CE, CSE, PGE 또는 독립 의사로서 허용된 6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WRP 자금을 수령한 경우(예: 근로자를 찾을 수 없거나 부적격 근로자에 대한 자금을 수령하는 등), 해당 자금을 DHCS에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는 DHCS로부터 미지급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DHCS에 반환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CE, CSE, PGE 고용주 또는 독립 의사가 일시불 수표를 한 번에 보내드립니다.
자금을 반환할 때는 수표 메모에 'WRP" '를 기재해 주세요.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ATTN: 계산원 영수증 단위
메일 중지 1101
P.O. 박스 997415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