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및 전문 요양 시설 COVID-19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 등록 및 신청 절차
병원 및 전문 요양 시설 COVID-19 근로자 고용 유지 지급금에 참여하려면 보험 적용 대상 법인(CE), 보험 적용 서비스 고용주(CSE) 및 의사 그룹 법인(PGE)은 DHCS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CE, CSE 및 PGE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대신하여 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승인됩니다.
등록 절차
등록 양식 링크는 10월 21, 2022일에
병원 및 전문 요양 시설 COVID-19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양식 작성 마감일은 12월 23, 2022일이지만, 등록 승인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CE, CSE 및 PGE는 등록 양식이 제공되는 즉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제출 후 CE, CSE 및 PGE는 DHCS로부터 등록이 수락되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등록 양식에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CE:
- 연락처 이름(이름과 성)
-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 시설 면허 번호(CDPH에서 할당하는 9자리 숫자)
- 시설 이름/사업체 이름 및 주소(국세청 양식 W9, 납세자 식별 번호 및 증명 요청서에 표시된 대로)
- 시설 유형
- 수취인 데이터 기록 법인 유형(예: 법인,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
- 수취인 거주 상태(캘리포니아 거주자 또는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된 CSE 및 PGE의 이름
- 국가 공급자 식별 번호(NPI)
- 납세자 식별 번호(TIN) 또는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IN)
CSE:
- 이름(이름과 성) 또는 TIN/FEIN과 관련된 사업자/법인명
- 주소(IRS 양식 W9에 표시되는 주소)
- 주석 또는 핀
- 수취인 데이터 기록 법인 유형(예: 법인,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
- 수취인 거주 상태(캘리포니아 거주자 또는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 연락처 이름(이름과 성)
-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 적격 시설(현장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한 CE)을 제공합니다.
- 제공되는 현장 서비스 유형
- 작업 범위 및 서명 페이지를 포함한 CE와의 계약서 관련 부분의 디지털 업로드
PGE:
- TIN과 관련된 의사 이름(성과 이름) 또는 사업자/법인명
- 주소(IRS 양식 W9에 표시되는 주소)
- NPI
- 의사 면허 번호(개인인 경우)
- 주석 또는 핀
- 수취인 데이터 기록 법인 유형(예: 법인,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
- 수취인 거주 상태(캘리포니아 거주자 또는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 연락처 이름(이름과 성)
-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 서비스가 제공되는 적격 시설의 이름(들)
등록 양식에는 작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 절차
11월 29, 2022일에 등록된 모든 CE, CSE 및 PGE는 근로자 정보 제출을 위한 신청서 링크를 받게 됩니다. 모든 지급 요청은 6년 2023월 {2일} 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DHCS는 모든 신청서가 최종 마감일 전에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조기 제출을 권장합니다. DHCS는 2023년 3월에 CE, CSE, PGE에 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CE 및
CSE는 각 적격 근로자에 대해 다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름
- 생년월일
- 12월 1, 2021과 12월 31, 2022사이에 보너스로 지급된/지급될 금액
- 사회보장국에서 발급한 근로자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중 마지막 네 자리 숫자
- 직원이 적격 근무 기간(30, 2022 7월부터 28, 2022 10월까지) 동안 승인된 휴가 중이거나 노동쟁의/직무 조치에 참여했을 경우 근무했거나 근무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 현재 우편 주소
- 시간 기준(파트타임/풀타임)
신청서 제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PGE는 자격을 갖춘 각 의사에 대해 다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름(이름과 성)
- 생년월일
- NPI
- 의료 면허 번호
- 사회보장국에서 발급한 의사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중 마지막 네 자리 숫자
등록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추가 안내는 향후 몇 주 내에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