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PAA 식별자 목록
1996년의 의료정보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은 의료 데이터에서 식별자로 간주되는 여러 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는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환자 승인 면제 승인을 받아 연구 목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DHCS 식별 가능한 데이터의 경우 IRB는 인간 대상자 보호 위원회(https://www.chhs.ca.gov/cphs/)입니다.
다음은 HIPAA 세이프 하버 규칙에 따라 식별자로 간주됩니다:
- 이름;
- 인구조사국에서 현재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주소, 도시, 카운티, 선거구, 우편번호 및 이와 동등한 지오코드를 포함하여 주보다 작은 모든 지리적 세분화(우편번호의 처음 세 자리 제외)입니다:
- 모든 우편번호의 앞 세 자리 숫자가 동일한 우편번호를 결합하여 형성된 지리적 단위는 20,000명 이상의 인구를 포함합니다.
- 인구가 20,000명 이하인 모든 지리적 단위의 우편번호 앞 세 자리는 000으로 변경됩니다.
- 생년월일, 입원일, 퇴원일, 사망일 등 개인과 직접 관련된 날짜의 모든 날짜 요소(연도 제외), 89세 이상의 모든 연령과 해당 연령을 나타내는 모든 날짜 요소(연도 포함)(단, 해당 연령 및 요소는 90세 이상이라는 단일 범주로 집계할 수 있음);
- 전화번호;
- 팩스 번호;
- 전자 메일 주소;
- 사회보장번호;
- 의료 기록 번호;
- 건강 보험 수혜자 번호;
- 계정 번호;
- 인증서/라이센스 번호;
- 차량 번호판 번호를 포함한 차량 식별자 및 일련 번호;
- 디바이스 식별자 및 일련 번호;
- 웹 범용 리소스 로케이터(URL);
-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번호;
- 지문 및 음성 지문을 포함한 생체 인식 식별자;
- 얼굴 전체 사진 이미지 및 이와 유사한 이미지.
- (다)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타 고유 식별 번호, 특성 또는 코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른 보호 대상 건강 정보의 비식별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