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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S 차별 고충 처리 정책 및 절차​​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는 Medi-Cal 을 관리합니다. DHCS는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 국가, 민족 집단 신분, 연령, 정신 장애, 신체 장애, 건강 상태, 유전 정보, 결혼 여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연방 또는 주 민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모든 근거에 따라 불법적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DHCS 는 Medi-Cal 프로그램에서 불법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고충 처리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Medi-Cal 프로그램에서 불법적인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절차에 따라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및 절차:​​ 

  • 차별 고충은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365일 이내에 DHCS 민권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차별 고충은 DHCS-1044-DHCS-DISCRIMINATION-COMPLAINT-FORM.pdf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용지를 첨부해 주세요. 작성된 고충처리 양식은 의료 서비스부 민원실(Office of Civil Rights,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PO Box 997413, MS 0009, Sacramento, CA 95899-7413)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메일( CivilRights@dhcs.ca.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DHCS 민원실(916) 440-7370으로 전화하거나 서면 서신을 통해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DHCS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AIDS 및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DHCS). If you need these services, call the Office of Civil Rights, at (916) 440-7370, 711 (California State Relay) or email CivilRights@dhcs.ca.gov.​​ 

  • 차별 고충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DHCS 민권 사무소에서 고충이 접수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민권 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 차별 고충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고충이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경우 DHCS 민권 사무소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 조사의 일환으로 DHCS 민권 사무소는 귀하의 불만 사항에 대한 정보를 Medi-Cal Managed Care 플랜 또는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나 단체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DHCS 민원실은 고충 관련 파일 및 기록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합니다.​​ 

  • 차별 고충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DHCS 민권 사무소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서면 결정문을 발행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상태 및 예상 완료 날짜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DHCS 민권 사무소에서 서면 결정문을 발행합니다. 서면 결정은 우세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며 추가 행정적 또는 법적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통지를 포함합니다. DHCS 민권국에서 해당 고충이 관할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차별 고충 접수 후 90일 이내에 해당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어필:​​ 

  • 차별 고충에 대한 서면 결정에 대해 서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결정은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 발송 5일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전자 전송 즉시 수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 제기는 의료 서비스부 민권 사무국(Office of Civil Rights,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PO Box 997413, MS 0009, Sacramento, CA 95899-7413)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이메일 (CivilRights@dhcs.ca.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서에는 항소 중인 서면 결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DHCS 민권국 서면 결정 사본과 결정에 항소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DHCS 국장 또는 그의 지명자는 DHCS 민권국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발행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 중인 차별 고충의 결정에 참여한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언어 및 지원 도움말:​​ 

차별 불만이나 이의 제기를 위해 해당 언어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DHCS에 문의하세요:​​ 

  • 장애인이 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및 서비스를 무료로 AIDS DHCS 제공합니다:​​ 

    • 자격을 갖춘 수화 통역사 및 실시간 자막 제공​​ 

    • 점자, 큰 활자, 오디오,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 및 기타 형식의 서면 정보​​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무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격을 갖춘 통역사​​ 

    • 다른 언어로 작성된 정보​​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민권 사무소에 (916) 440-7370, 711(캘리포니아 주 중계)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CivilRights@dhcs.ca.gov)로 문의하세요.​​ 

기타 해결 방법:​​ 

DHCS 차별 고충 처리 절차의 이용 및 사용은 Medi-Cal Managed Care 플랜에 차별 고충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 다른 법적 또는 행정적 구제 수단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불만도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불만은 민권 불만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또는 우편이나 전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200 Independence Avenue SW., 509F, HHH 빌딩, 워싱턴 DC 20201.​​ 

불만 양식은 미국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에 제기된 불만 사항은 차별이 의심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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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3/22/2021 9:4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