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양식 700 제출 마감일
사무실/초기 진술 가정
파일러
|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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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 |
취임 30일 후 |
주 정부 코드 섹션 87200에 명시된 임명 직책 또는 새로 만들어진 이사회 및 위원회 위원으로 이해 충돌 코드 |
취임 후 30일
또는
상원 또는 사법부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임명 또는 지명 후 10일 후
원본 서명된 양식 700 제출 |
기타 임명직
(신규 채용된 직원 포함) 이해충돌 강령에 지정된 직위 |
취임 후 30일(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임명 또는 지명 후 30일)
원본 서명된 양식 700 제출 |
신규 또는 수정된 이해 상충 코드에 새로 추가된 직책 |
강령 또는 강령 개정의 발효일로부터 30일 후
원본 서명된 양식 700 제출 |
퇴사 진술서
모든 파일러
| 퇴사 또는 직책 퇴임 후 30일 이내
원본 서명된 양식 700 제출 |
연간 명세서
기존 연간 신고자
| 원본 서명된 양식 700 제출(해당 날짜가 주말인 경우 마감일은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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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10월 1일~12월 31일 기간에 가정 소득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자
| 다음 연례 제출 주기의 4월 1일까지 연례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31, 2015 월에 임명된 1, 2017. - 4월 , 까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례 명세서는 취임 다음 날인 11월 1, 2015 부터 12월 31, 2015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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