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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양식 700 제출 마감일​​    

사무실/초기 진술 가정​​ 


파일러​​ 
마감일​​ 

선출직 공무원​​  취임 30일 후​​ 
주 정부 코드 섹션 87200에 명시된 임명 직책
또는
새로 만들어진 이사회 및 위원회 위원으로
이해 충돌 코드​​ 
취임 후 30일

또는

상원 또는 사법부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임명 또는 지명 후 10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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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서명된 양식 700 제출​​ 
기타 임명직

(신규 채용된 직원 포함) 이해충돌 강령에 지정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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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30일(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임명 또는 지명 후 30일)​​ 

 
원본 서명된 양식 700 제출​​ 
신규 또는 수정된 이해 상충 코드에 새로 추가된 직책​​  강령 또는 강령 개정의 발효일로부터 30일 후​​ 

원본 서명된 양식 700 제출​​ 

퇴사 진술서​​ 

모든 파일러​​ 
퇴사 또는 직책 퇴임 후 30일 이내

원본 서명된 양식 70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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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명세서​​ 

기존 연간 신고자​​ 
원본 서명된 양식 700 제출(해당 날짜가 주말인 경우 마감일은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전년도 10월 1일~12월 31일 기간에 가정 소득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자​​ 
다음 연례 제출 주기의 4월 1일까지 연례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31, 2015 월에 임명된 1, 2017. - 4월 , 까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례 명세서는 취임 다음 날인 11월 1, 2015 부터 12월 31, 2015까지 포함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양식 700은 공개 기록이며 7년간 일반에 공개됩니다.​​  

양식 700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부서의 COI 연락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질문을 제출하세요:  ConflictofInterestInquiry@dhc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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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3/23/2021 12:5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