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첨부 파일은 최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승인한 캘리포니아 주 플랜의 개정안입니다. 이해관계자는 문서에 첨부된 링크와 지침에 따라 사본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18-001 120일 동안 주사를 통한 알레르기 탈감작, 저감작 또는 면역 요법을 위해 8회 이상 주사를 맞을 경우 사전 승인 요건을 삭제합니다.
- 18-0002 대체 혜택 플랜(ABP)에 따른 의사 서비스 - 알레르기 주사, 폐 재활, 결혼 및 가족 치료사의 서비스를 연방 공인 보건소 및 시골 보건 클리닉에서 청구 가능한 진료로 업데이트합니다.
- 18-0003-A 연방 공인 보건 센터 및 농촌 보건 클리닉의 청구 가능 의료 제공자로 결혼 및 가족 치료사를 추가합니다.
- 18-004 적격 응급 의료 이송 서비스에 대한 Medi-Cal 서비스별 요금표 기본 요율에 가산금을 적용하여 지상 응급 의료 이송 제공자에게 환급을 확대합니다.
- 18-005 노인 포괄 케어 프로그램(PACE) 한도액 지급에 대한 요율 개발 방법론 변경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
- 18-006 상원 법안 3(SB 3)에 따른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제공자의 병가 문제를 다룹니다.
- 18-010 적격 민간 병원에 대한 추가 환급 프로그램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11 의사 또는 심리학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1세 미만의 모든 개인에게 행동 건강 치료(BHT)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기술 수정.
- 18-012 민간 병원 입원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 수수료로 지원되는 아급성기 추가 지불금 풀을 수정합니다.
- 18-013 캘리포니아의 민간 병원 및 비지정 공공 병원, 타주(국경 및 비국경) 병원, Medicare에서 중요 접근 병원으로 지정한 병원에서 제공하는 일반 급성 입원 서비스에 대한 6차년도(2018-19 주 회계연도) DRG(진단 관련 그룹) 지불 매개변수 업데이트.
- 18-016 DHCS 자산 회수(ER)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 심리 절차를 업데이트합니다.
- 18-017 적격 비지정 공공 병원(NDPH)에 대한 추가 환급을 12개월 더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018 여러 카운티의 단계적 시행 일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영향을 받는 Medi-Cal 매니지 케어 플랜(MCP)이 적격 가입자가 HHP 보장 서비스를 수령하고 MCP가 DHCS에 보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헬스 홈 프로그램(HHP) 추가 지급금을 받을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 18-0019 만성 신체 질환/약물 사용 장애(SUD)의 인구 기준이 있는 그룹 2에 카운티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020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서 심각한 정신 질환(SMI) 또는 심각한 정서 장애(SED)의 인구 기준을 건강 주택 프로그램(HHP)에 추가하는 데 필요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 18-0021 마틴 루터 킹 주니어 - 로스앤젤레스 의료 공사(MLK-LA) 프로그램에 대한 2018-19 주 회계연도의 총 지급액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 18-0023 발달 장애인을 위한 HCBS 1915(i) 국가 계획 수정을 제안합니다.
- 18-0024 특정 치과 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추가 지불 프로그램의 추가 1년 연장을 승인할 것을 제안합니다(발의안 56).
- 18-0025 치주 유지 관리 요금 조정 및 치과 혜택에 대한 사전 승인을 공식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027 심혈관 및 폐 재활 서비스에 대한 혜택 설명을 명확히 하여 대체 혜택 플랜(APB)을 메디케이드 주 플랜과 일치시킵니다.
- 18-0029 발달장애인 중간 케어 시설(ICF/DD), ICF/DD-재활(ICF/DD-H), ICF/DD-간호(ICF/DD-N)를 위한 한시적 추가 지불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발의안 제56호).
- 18-0030 2018-2019 주 회계연도 동안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응급 의료 항공 운송 제공업체에 추가 1년간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031 종합 가족 계획 서비스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진료소 방문에 대한 평가 및 관리(E&M) 부분에 대해 가족 PACT 프로그램에 따른 한시적 추가 환급을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발의안 56).
- 18-0032 FQHC 또는 RHC가 후원하는 대학원 의학 교육 프로그램에서 레지던트가 제공하는 일차 진료 서비스에 대한 Medi-Cal 환급을 승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033 특정 의사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 프로그램을 1, 2018 년 7월부터 30, 2019년 6월까지 12개월 더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발의안 56).
- 18-0034 2018-19 요금 연도의 품질 및 책임 추가 지불(QASP) 프로그램 갱신을 제안합니다.
- 18-0036 기타 개정 사항 중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Medi-Cal 행정 청구 시스템(MAC) 계약 참조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적 수정을 제안합니다.
- 18-0037 가정 의료 기관 서비스에 대한 지불 감면 일몰과 가정 의료 기관 및 특정 소아 주간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환급률 인상을 제안합니다(발의안 제56호).
- 18-0039 특정 약사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승인하고 요율을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040 18세 이상 성인의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DPP)을 Medi-Cal 예방 서비스 혜택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041 특정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당뇨병 예방 인정 프로그램(DPRP)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18세 이상 성인을 위한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DPP) 서비스를 추가하여 대체 혜택 플랜(APB)을 메디케이드 주 플랜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18-0042 1, 2018 8월부터 31, 2019 7월까지 2018/19 요금 연도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독립형 소아 아급성 시설(FS/PSA)에 한시적 추가 지불을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045 '21세 미만 아동' TCM 그룹을 위한 타깃 사례 관리(TCM)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046 '의학적으로 취약한 개인' 한의약 그룹을 위한 한의약 서비스 제공 지역을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047 '제도화 위험에 처한 개인' 한의학 그룹을 위한 한의학 서비스 제공 지역을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048 '부정적인 건강 또는 정신-사회적 결과의 위험에 처한 개인' 한의학 그룹을 위한 한의학 서비스 제공 지역을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049 '전염성 질환이 있는 개인' 한의약 그룹을 위한 한의약 서비스 제공 지역을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050 특정 독립형 전문 간호 시설의 자본 비용 상환 방법론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 18-0054 이용 통제에 따라 행동 개입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제공자로 지역사회 위기 가정을 추가합니다.
- 18-0056 공공 독립형 비병원 기반 클리닉(PFNC) 추가 환급 프로그램 일몰을 제안합니다.
문의하기
참고: 이 페이지의 링크는 Adobe Acrobat 문서 형식(PDF)의 문서이며, 표시되지 않는 한 2MB보다 작습니다. PDF 문서에는 Adobe Reader가 필요합니다. 최신 버전의 Adobe Reader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