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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승인된 주 계획 수정안​​ 

다음 첨부 파일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 Medicare )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승인한 캘리포니아 주 플랜의 개정안입니다. 이해관계자는 문서에 첨부된 링크와 지침에 따라 사본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20-0001 캘리포니아의 8개 특정 카운티 중 하나 이상과 계약한 제공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약물 메디칼(DMC) 서비스에 대한 비용 기반 환급 방법론을 수립합니다. (ERRATA 승인서)​​ 
  • 20-0002 7월 1, 2020일부터 SMI/SED 인구 기준에 오렌지 카운티의 건강 주택 그룹 4를 추가합니다.​​ 
  • 20-0003 임상 실험실 서비스에 대한 Medi-Cal 행위별 수가제(FFS) 외래 환자 제공자 요율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연방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정한 최저 최대 수당의 80% 이하로 조정합니다.​​ 
  • 20-0004 1, 2020 1월부터 방사선 서비스 요율을 해당 Medicare 의사 진료비 스케줄 요율의 80% 이하로 지불하도록 업데이트합니다.​​ 
  • 20-0005 1월 1, 2020일부터 내구 의료 장비(DME)에 대한 특정 Medi-Cal FFS 상환 비율을 조정합니다.​​ 
  • 20-0006-A 재활 서비스 혜택에 따라 제공되는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고, 동료 지원 서비스를 추가하고, SUD 위기 개입 서비스를 수정하고, 제공자 자격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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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6-B 메디케이드 주 플랜에 약물 보조 치료를 필수 혜택으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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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7 1, 2020 년 1월부터 31,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비응급 의료 이송(NEMT) 절차 코드를 명확히 합니다.​​ 
  • 20-0009 Medi-Cal 환자에게 제공되는 적격 지상 응급 의료 이송(GEMT)에 대한 행위별 수가제(FFS) 요금표 요율의 추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20-0010 7월 1, 2020일부터 임상 실험실 서비스에 대한 Medi-Cal 행위별 수가(FFS) 외래 환자 제공자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연방 권한을 요청합니다.​​ 
  • 20-0011 주 회계연도 2020-21년 응급 항공 의료 운송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원금 지급을 승인합니다.​​ 
  • 20-0013 2021년으로 끝나는 주 회계연도 동안 비지정 공공 병원 추가 기금 프로그램을 연장합니다.​​ 
  • 20-0014 3월 14, 2020일부터 현재 치과 용어(CDT) 치과 코드 집합을 CDT 14~CDT 2019로 업데이트하여 CDT 2013 코드 집합을 대체합니다.​​ 
  • 20-0015 3월 14, 2020일부터 발의안 56 기금을 사용하여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치과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 치과 용어 코드를 업데이트합니다.​​ 
  • 20-0016 주정부가 개인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지불하면 노인,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노인,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 연방 빈곤층(ABD FPL) 프로그램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소득 무시를 제공합니다. 소득 무시는 보장 그룹의 모든 개인에게 개인의 월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20-0017 2월 1, 2020 에서 2월 1, 2022까지 RAC 예외를 연장합니다.​​ 
  • 20-0019 7월 1, 2020부터 시행되는 주 회계연도 2020-2021년도의 모든 환자 정밀 진단 관련 그룹(APR-DRG) 지불 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 20-0020 2021년으로 끝나는 주 회계연도에 대한 사립 병원 보조금 프로그램을 연장합니다.​​ 
  • 20-0021 품질 및 책임성 추가 지급 프로그램을 31, 2021 12월로 연장하고 품질 측정을 수정합니다.​​ 
  • 20-0022 현재 또는 향후 인구조사 활동과 관련된 임시 고용에 대해 인구조사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임금은 비수정 조정 총소득 메디칼 프로그램에서 면제되도록 합니다.​​ 
  • 20-0023 8월 1, 2020 부터 12월 31, 2021까지 시행되는 전문 간호 시설(레벨 B) 및 독립형 성인 아급성기 시설의 요금 설정 방법론을 지속 및 수정합니다.​​ 
  • 20-0024 3월 1, 2020일부터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국가 계획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 및 절차와는 다른 임시 정책을 시행합니다.​​ 
  • 20-0025 3월 1, 2020일부터 COVID-19 공중 보건 비상 기간 동안 주 계획에 따라 실험실 및 엑스레이 서비스, 재활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요건을 면제 또는 수정하는 임시 정책을 시행합니다.​​ 
  • 20-0027 임페리얼 카운티를 제거하고 마리포사 카운티를 "21세 미만 아동" TCM 그룹을 위한 대상 사례 관리(TCM)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리적 지역 목록에 추가합니다.​​ 
  • 20-0028 임페리얼, 로스앤젤레스, 새크라멘토 카운티를 삭제하고 마리포사 및 플레이서 카운티를 "의학적으로 취약한 개인" TCM 그룹을 위한 TCM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목록에 추가합니다.​​ 
  • 20-0029 훔볼트, 임페리얼, 새크라멘토 카운티를 제거하고 마리포사 및 플레이서 카운티를 "제도화 위험에 처한 개인" TCM 그룹을 위한 TCM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목록에 추가합니다.​​ 
  • 20-0030 임페리얼 카운티를 제거하고 마리포사, 플레이서 및 새크라멘토 카운티를 "부정적인 건강 또는 정신-사회적 결과의 위험에 처한 개인" TCM 그룹을 위한 TCM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목록에 추가합니다.​​ 
  • 20-0031 알라메다, 임페리얼 및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삭제하고 마리포사 카운티를 "전염성 질환이 있는 개인" TCM 그룹에 대한 TCM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목록에 추가합니다.​​ 
  • 20-0033 SPA 19-0050에 의해 발효된 정책 변경 사항을 복원하고 8월 1, 2020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 계획에 명시된 승인된 정책으로 복원합니다.​​ 
  • 20-0035 전문간호사, 임상간호사 전문의 및 의사 보조원이 업무 범위 내에서 내구 의료 장비 및 의료 용품을 포함한 가정 건강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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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36 전문간호사, 임상간호사, 의사 보조원이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내구 의료 장비 및 의료 용품을 포함한 가정 건강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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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37 산전 서비스 청구 처리 시 급여 비용 회피에 대한 표준 조정을 사용하도록 주 플랜의 제3자 책임 섹션을 업데이트합니다.​​ 
  • 20-0038 441.510(c)(1) & (2)에 따라 연간 치료 수준 재인증 요건의 영구 면제를 허용하고 기타 특정 상황에 대한 일시적 면제를 허용합니다.​​ 
  • 20-0039 월 처방전 6회 한도 및 처방전(또는 리필) 당 1달러($1) 본인 부담금과 기타 기술적, 비실질적 변경 사항을 제거합니다.​​ 
  • 20-0040 COVID-19 백신 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 및 환급을 추가합니다.​​ 
  • 20-0041 8월 1, 2020부터 인구조사국의 여러 자격 그룹에 대한 임금 제외를 계속합니다.​​ 
  • 20-0044 Medi-Cal에서 부족 연방 공인 의료 센터(FQHC) 제공자 유형을 설정하고 시행일을 1, 2021 1월로 하여 부족 FQHC를 위한 인디언 의료 서비스 포괄 요금으로 대체 지불 방법론(APM)을 설정합니다.​​ 
  • 20-0045 발효일이 12월 1, 2020인 ABD FPL 확장을 복원합니다.​​ 

문의하기​​ 

SPA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은 Publicinput@dhcs.ca.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에 질문의 SPA 번호를 포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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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12/20/2024 8:4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