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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 계획 개정안 계류 중
연도별 보류 중인 주 계획 개정안으로 돌아가기 다음은 검토를 위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제출되어 현재 승인 대기 중인 주 플랜 수정안(SPA)에 대한 링크입니다. 이러한 SPA는 제출되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버전은 크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5-0002 공공 제공자 지상 응급 의료 수송 정부 간 이전(PP-GEMT IGT) 프로그램을 2025 회계연도(CY)에도 지속하여 적격 GEMT 서비스에 대한 추가 증액을 계속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 25-0003-A Medi-Cal 환자에게 제공되는 적격 GEMT 서비스에 대한 행위별 수가제(FFS) 요금표 요율에 대한 추가 요금을 갱신할 것을 제안합니다.
- 25-0003-B는 911 콜 센터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 안전 응답 지점에서 출발하는 적격 민간 지상 응급 의료 이송 서비스에 대한 Medi-Cal 지급을 강화하기 위해 균일 달러 인상(UDI) 환급 추가 기능을 제공할것을 제안합니다.
- 25-0005 응급실 의사 평가 및 관리 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추가 지불을 7월 1, 2025, 12월부터 31, 2025 까지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25-0006 공공기관에서 판결을 받은 후 출소 예정인 청소년(21세 미만 및 26세 이하 위탁 아동)에게 출소 예정일 전 30일 동안 특정 검사 및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소 전 30일 동안과 공공기관에서 출소한 후 30일 동안 대상 사례 관리(TCM)를 제공할 것임을 증명합니다.
- 25-0007 대체 복리후생 플랜(ABP)을 SPA 24-0003, 24-0031, 24-0042, 24-0052, 25-0006, 25-0009 및25-0014의 업데이트에 맞춰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25-0009는 (1) 연방 공인 보건 센터(FQHC), 농촌 보건 클리닉(RHC) 및 부족 FQHC의 전향적 지불 시스템(PPS) 청구 가능 진료사 유형으로 심리 상담사를 추가하고, (2)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서비스를 PPS 청구 가능 진료사로 새로 추가할 때 필수 서비스 범위 변경 요청(CSOSR) 요건을 삭제하고, (3) 간헐적 클리닉 및 이동 유닛 허용 운영 시간과 관련된 기술적 수정을 제안합니다.
- 25-0010 적격 민간 병원에 대한 추가 환급 프로그램의 지불 금액을 6월까지 연장 및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합니다 30, 2026.
- 25-0011 적격 비지정 공공 병원(NDPH)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환급을 6월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30, 2026.
- 25-0012 다음을 제안합니다. 병원 품질 보증 수수료(HQAF)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Medi-Cal 수혜자에게 병원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격 민간 병원에 추가 지불금을 제공합니다.
- 25-0013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Medi-Cal 수혜자에게 병원 외래 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HQAF 프로그램의 적격 민간 병원에 추가 지불금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 25-0016 현재 절차 용어 코드가 아닌 의료 공통 절차 코딩 시스템 코드를 사용하여 청구되는 커뮤니티 보건 종사자(CHW) 서비스에 대한 Medi-Cal FFS 환급률 방법론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 25-0022 주 회계연도(SFY) 2025-26 DRG(진단 관련 그룹) 지불에 대한 Medi-Cal 환급 방법론을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합니다.
- 25-0027 제안 에 공공 소유 또는 운영 지상 응급 의료 운송 제공자에 대한 추가 환급 프로그램에 대한 일몰 문구를 추가합니다.
- 25-0028 7월 이후 서비스 날짜부터 적용되는 행동 건강 치료 서비스에 대한 Medi-Cal FFS 수수료 일정 요율 설정을 제안합니다 1, 2025.
- 25-0030 적격 GEMT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 인상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2026년 회계연도에도 PP-GEMT IGT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 25-0031 홍보 는 ABP를 SPA 25-0023에 의해 변경된 주 계획과 일치시키기 위해 LEA를 CHW의 감독 제공자로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 25-0036 대체 출산 센터에 대한 종합 주산기 서비스 프로그램(CPSP) 요건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 25-0037 비매기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 한도를 복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 25-0039 조세 형평성 및 재정 책임법(TEFRA)에 따른 사망 전 유치권 부과를 거부할 것을 제안합니다.
- 25-0040 요금 개혁의 결과로 최종 조정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커뮤니케이션 보좌관 아래에 트레이너를 새로운 제공자 유형으로 추가하고, 원격 지원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로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1915(i) 개정 초안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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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12/24/2025 11:0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