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관리 방법 | |
4.2 신청자 및 수혜자 심리 |
|
4.3 지원자 및 수령인의 정보 보호 | |
4.4 메디케이드 품질 관리 |
첨부 4.4-A MMIS 대체 청구 처리 평가 시스템 |
4.5 메디케이드 회수 감사 계약자 프로그램 | |
4.6 보고서 | |
4.7 기록 유지 | |
4.8 대행사 프로그램 매뉴얼의 가용성 | |
4.9 국세청에 공급자 지급액 보고하기 | |
4.10 자유로운 제공업체 선택 | |
4.11 표준 설정 및 조사 기관과의 관계 |
부록 4.11-A 교육기관을 위한 표준 설정 권한 |
4.12 의료 시설에 대한 상담 | |
4.13 필수 제공자 계약 | |
4.14 사용률/품질 관리 | |
4.15 전문 간호 및 중간 치료 시설 및 정신 질환 치료 기관의 치료 검사 | |
4.16 주 보건 및 직업 재활 기관 및 타이틀 V 수혜자와의 관계 |
첨부 4.16-A 메디칼 서비스에 관한 보건 서비스부의 기관 간 합의서(영어) |
4.17 유치권 및 조정 또는 회수 |
첨부 4.17-A 자산 복구의 IHSS 서비스 & 자산 복구 프로세스 명확화 |
4.18 수취인 비용 분담 및 유사 요금 |
별첨 4.18-A 섹션 1905(a)(1)부터 (5) 및 (8)까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외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첨부 파일 4.18-B 첨부 파일 없음
첨부 4.18-C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
첨부 4.18-D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첨부 4.18-E 유자격 장애인 및 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선택적 차등 보험료(영어)
부록 4.18-F 대체 보험료 및 비용 분담금 변경 사항 첨부 4.18 양식 G1-G2c 메디케이드 보험료 및 비용 분담금 |
4.19 서비스 비용 지불 |
첨부 파일 4.19-A부터 F까지 |
4.20A 의사 또는 치과의사 서비스에 대한 특정 수령인에 대한 직접 지불 |
첨부 4.20-A 의사의 & 치과의사 서비스에 대한 직접 지불 조건
부록 4.20-B 직접 수혜자 환급에 대한 조건 |
4.21 제공자 클레임의 재할당 금지 | |
4.22 제3자 책임 |
첨부 파일 4.22-A
첨부 파일 4.22-B
첨부 파일 4.22-C
첨부 파일 4.22-D |
4.23 계약 사용 | |
4.24 요양 시설 및 정신 지체 서비스 중간 케어 시설에 대한 지불 기준 | |
4.25 요양원 관리자를 위한 라이선스 프로그램 | |
4.26 약물 사용 검토 프로그램 | |
4.27 설문조사 정보 공개 및 제공자 또는 계약자 평가 | |
4.28 이의 제기 절차 | |
4.29 이해 상충 조항 | |
4.30 제공자 배제 및 의료인 및 기타 개인의 업무 정지 |
첨부 4.30 정신병원/MCO 및 PCCM의 제재 조치 |
4.31 제공자 및 재정 대리인의 정보 공개 | |
4.32 부록 4.32-A: 기타 주 정부 기관에 대한 소득 및 자격 확인 시스템 요청 절차 | |
4.33 노숙자를 위한 메디케이드 자격 카드 |
첨부 4.33 노숙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자격 청구서 발급 방법 |
4.34 자격을 위한 체계적인 외국인 검증 |
첨부 4.34-A 주 의료 지원 계획에 따른 사전 의료 지시서 요건
부록 4.34-A OBRA 90의 환자 자기 결정 조항 이행에대한 부록 1 |
4.35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문 간호 및 중간 케어 시설에 대한 구제책 |
부록 4.35- A~H |
4.36 메디케이드와 WIC 프로그램 간의 필수 조정 사항 | |
4.38 요양 시설의 간호조무사 교육 및 역량 평가 | |
4.39 요양 시설의 입원 전 심사 및 거주자 검토 |
부록 4.39 전문 서비스의 정의
부록 4.39-A 범주적 결정 |
4.40 설문조사 및 인증 프로세스 |
부록 4.40- A~E |
4.41 요양 시설에 대한 거주자 평가 | |
4.42 허위 청구 환수에 대한 직원 교육 |
부록 4.42- 규정 준수 감독을 위한 방법론 |
4.43 허위 청구 환수에 대한 직원 교육 | |
4.44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 기관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급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