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된 규정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
대중은 제안된 규정에 대한 서면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여 규칙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의견 제출 시기
공지된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제안된 규정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캘리포니아 규제 고시 등록부 (DHCS가 아닌)에 게시된 규칙 제정 제안 공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서면 의견에 포함할 내용
귀하의 서면 의견을 추적하고 응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정보
이름
회사명(해당되는 경우)
거리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국가
이메일 주소
제안된 규정 텍스트의 수정본 사본을 제공받기 위해 귀하의 연락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제안된 규정의 규정 추적 번호 및 주제 제목
예: DHCS-11-011-수화 통역사 서비스
제안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안된 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용한 댓글은 규정 섹션을 식별하고, 문제를 논의하고, 제안된 규정 텍스트의 변경을 제안하고, 이러한 변경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댓글입니다. 안타깝게도 법무부는 너무 일반적이거나 제안된 특정 규제 문구를 겨냥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참고: 제안된 규정에 대한 서면 의견과 함께 제출된 모든 정보는 공개 정보가 됩니다. 기밀 정보(예 주민등록번호), 보호 대상 건강 정보(예 의료 보험 식별 번호) 또는 기타 개인 정보를 댓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의견 제출처
서면 의견은 다음 주소로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regulations@dhcs.ca.gov
이메일 제목에 의견에 적용되는 제안된 규정의 규정 추적 번호와 제목을 입력하세요(예: 다음과 같이). DHCS-28-02 - 수화 통역 서비스). Word 문서 또는 PDF 형식으로 입력한 댓글은 이메일 첨부 파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음 우편 주소로 미국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보건의료 서비스부
법무 서비스 사무국 - 규정, MS 0015
P.O. Box 997413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13
- 다음 실제 주소를 사용하는 택배 서비스(UPS, FedEx, DHL 등):
보건의료 서비스부
법무 서비스 사무소 - 규정, MS 0015
1501 캐피톨 애비뉴
새크라멘토, CA 95814-5005
- 공청회 참석
일반인은 제안된 규정과 관련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규제 고시 등록부 (DHCS가 아닌)에 게시된 규칙 제정 제안 공지에 공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중은 공청회 기간 동안 구두 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서면 또는 구두 증언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해 접수된 모든 의견을 동등하게 고려합니다.
부서에서 공개 의견에 대응하는 방법
교육부는 공개 의견 수렴 기간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에서 접수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대중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요약하여 최종 이유서에서 답변합니다. 최종 이유서 및 채택된 규정 문안은 완료되면 이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별 댓글 작성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