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및 재입원 거부 유닛 이전
행정 심리 및 이의신청 사무소(OAHA)는 요양 시설에서 시설 주도의 전원 또는 퇴원을 당했거나 요양 시설에서 입원 또는 치료 휴가 기간 이후 거주자의 재입원을 거부한 거주자의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학 또는 퇴원 이의 신청(TDA)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요양 시설에서 요양원 거주자의 전원 또는 퇴원을 시작할 때 공정하고 적절한 퇴원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An essential component to these rights is the right to request a hearing.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만 전출/퇴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원하는 거주자는 퇴원 예정일 이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리소스:
재입학 거부(RTR) 이의 신청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거주자가 병원으로 전근하거나 치료 휴가를 승인받은 경우, 입원 후 또는 치료 휴가 기간이 종료되면 요양 시설로 복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입원 중인데 요양 시설에서 거주자의 재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거주자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만 RTR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레지던트가 입원해 있는 동안 RTR 심리 요청을 OAHA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OAHA는 요양 시설로 복귀를 희망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RTR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리소스:
TDA 및 RTR 청문회
OAHA의 청문회 담당관은 TDA 및 RTR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문회는 전화로 진행됩니다. 청문회에는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청문회 담당자는 진행 과정을 통제하고, 청문회를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하고, 참석한 참가자로부터 선서 증언을 받습니다. 요양 시설의 조치가 적절하고 현행 연방법 및 주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할 입증 책임은 요양 시설에 있습니다. 거주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강요하는 증인을 포함하여 증언을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청문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해당 조치와 관련된 증언만 허용됩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청문회 담당관은 결정문(결정 & 명령)이라는 교육부의 최종 행정 결정을 작성합니다. 결정 & 명령은 거주자의 항소를 '인용'," '기각'," 또는 '기각'(" )하고 명령된 구제책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거주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RTR 청문회는 시설에서 보건의료서비스부에 규정 준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소스:
청문회 요청하기
청문회 요청을 제출하면 OAHA 담당자가 일련의 질문을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요청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준비해 주세요:
- 해당 거주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 거주자의 요양 시설 이름 및 주소(있는 경우)
- 레지던트가 현재 입원 중인 경우 병원 이름
- 거주자를 대신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연락처 정보와 청문회 요청을 할 권한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하세요. 예를 들어, 거주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청문회를 요청했거나 거주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구 위임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 TDA 요청의 경우, 통화 시 서면 양도/양도 통지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NF에서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서면 통지를 요청하세요.
- RTR 요청의 경우 요양 시설에서 병원으로 옮긴 날짜와 요양 시설에서 재입원을 거부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접수되면 청문회 요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OAHA는 청문회 개최 시간, 날짜 및 장소를 거주자와 요양 시설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청문회를 요청하려면 거주자 또는 그 위임 대리인이 전화(916) 445-9775, 팩스(916) 440-5105 또는 이메일(OAHAefax@dhcs.ca.gov)로 OAHA에 연락하거나 OAHAE-신청 포털을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