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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된 국가 계획 수정안​​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주정부 플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기​​ 

다음은 검토를 위해 Medicare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CMS)에 제출되었다가 이후 철회된 주 계획 수정안(SPA)에 대한 링크입니다( DHCS).  이러한 SPA는 더 이상 CMS에서 검토하지 않습니다.​​  

SPA에 관한 질문 및/또는 우려 사항은 이메일( Publicinput@dhcs.ca.gov)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SPA 번호를 참조하세요.​​ 

 

  • 09-021A 2009년 예산법 청구 요건 및 약품 상환에 대한 변경 사항​​ 
  • 10-025 Cost Reimbursement for Sales Tax Liability for Personal Care Services Providers​​ 
  • 11-010A 하원 법안 97에 따른 결제 요율 인하​​ 
  • 11-013 의사 사무실 및 진료소 방문 제한 시행​​ 
  • 12-010 개인 간호 서비스 프로그램 및 IHHS 플러스 옵션에 대한 승인 시간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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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24 비지정 공공 병원에 대한 인증된 공공 지출에 대한 환급 방법론​​ 
  • 12-024 비지정 공공 병원에 대한 인증된 공공 지출에 대한 환급 방법론​​ 
  • 13-016 신규 유자격 이민자 및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보장​​ 
  • 14-011 재활 정신 건강 서비스로서의 치료적 위탁 보호 서비스​​ 
  • 16-003 불만 조사 및 현장 모니터링에 활용되는 현행 정책 및 절차를 업데이트합니다.​​ 
  • 16-044 Medi-Cal 수혜자에게 입원 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추가 환급을 허용합니다.​​ 
  • 16-045 Medi-Cal 수혜자에게 외래 환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병원에 추가 환급을 허용합니다.​​ 
  • 16-046 방사선 서비스에 대한 Medi-Cal Fee-for-Service (FFS) 외래 환자 제공자 요율 조정에 대한 연방 권한 지속​​ 
  • 17-003 급성 입원 환자 집중 재활 서비스 배경​​ 
  • 17-042 산재 보상 상해 관련 제3자 합의금이 총 $25,000 이하인 Medi-Cal 가입자를 위한 고정 비율 복구 옵션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43 Medi-Cal 수혜자에게 입원 환자 서비스 제공에 대해 특정 기존 지급 수준을 대체하지 않고 총 지급 상한액까지 병원에 추가 환급을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44​​  Medi-Cal 수혜자에 대한 외래 서비스 제공에 대해 특정 기존 지급 수준을 대체하지 않고 총 지급 상한액까지 병원에 추가 환급을 허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 19-0009 지역 교육청의 새로운 학교 기반 시력 관리 서비스 Medi-Cal 청구 옵션 프로그램(LEA BOP).​​ 
  • 20-0006 7월 1, 2020일부터 시행되는 약물 Medi-Cal (DMC) 치료 프로그램에서 약물 사용 장애(SUD) 서비스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20-0008 특정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한시적 요금 인상을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1915(i) 발달 장애인 주 플랜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20-0012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1915(i)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 플랜을 개정하여 제공자 유형과 새로운 요금 방법론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 20-0032 발달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및 제공자 유형을 추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1915(i) 발달 장애인 주 플랜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20-0046 학교 내 COVID-19 검사 비용 상환 제안.​​ 
  • 21-0003 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PHE)와 관련하여 위기 안정화 시설에 장기 체류를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 21-0011 하원 법안 79(2020)에 따라 자립 생활 프로그램 제공업체에 대한 한시적 요금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 21-0035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제안​​ 
  • 21-0023 및 21-0024는 '대상 집단 15: 의학적으로 취약한 개인'과 '대상 집단 16: 시설화 위험에 처한 개인'을 위한 대상 사례 관리(TCM)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19-0016 ABP를 SPA 19-0009와 연계하여 포괄적인 시력 서비스 및 안경을 LEA BOP에 새로운 서비스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23-0023 응급 의료 항공 운송법의 규정에 따라 7월 1, 2023부터 12월 31, 2023까지 Medi-Cal Fee-for-Service 응급 의료 항공 운송 서비스에 대한 증액 지급을 계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 24-0006 7월부터 다음 단계의 요금 개편 조정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1, 2024, 특수 건강 관리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그룹홈을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로 추가하고 자기 주도 지원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참여자 주도형을 추가합니다.​​  
  • 24-0020, 24-0021, 24-0022, 24-0023 및 24-0024  표적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제안 - 21세 미만 아동, 의학적으로 취약한 개인, 시설 수용 위험에 처한 개인,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결과가 우려되는 개인, 전염병에 걸린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23-0041​​  중간 케어 시설이 요양 시설 레벨 A로도 알려져 있음을 명확히 하고 "발달 장애인 중간 케어 시설"을 "지적 장애인 중간 케어 시설"로 변경하는 기술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18-0007 공유 직접 비용으로 분류되는 소방차를 타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대원이 제공하는 사전 안정화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허용되는 지상 응급 의료 운송(GEMT) 비용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 25-0001 남부 캘리포니아 산불 PHE 기간 동안 약품 조제에 대한 서명 요건을 면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수정 날짜: 4/24/2025 8:5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