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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된 국가 계획 수정안​​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주정부 플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기​​ 

다음은 검토를 위해 Medicare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CMS)에 제출되었다가 이후 철회된 주 계획 수정안(SPA)에 대한 링크입니다( DHCS).  이러한 SPA는 더 이상 CMS에서 검토하지 않습니다.​​  

SPA에 관한 질문 및/또는 우려 사항은 이메일( Publicinput@dhcs.ca.gov)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SPA 번호를 참조하세요.​​ 

 

  • 09-021A 2009년 예산법에서 의약품 청구 요건 및 환급에 대한 변경 사항. (11월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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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25 Cost Reimbursement for Sales Tax Liability for Personal Care Services Providers​​ 
  • 11-010A 하원 법안 97에 따른 결제 요율 인하(4월 1일 철회됨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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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13 의사 사무실 및 진료소 방문 제한 시행(5월 5일 철회됨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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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0 개인 간호 서비스 프로그램 및 IHHS 플러스 옵션에 대한 승인 시간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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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24 A-C 비지정 공공 병원에 대한 인증된 공공 지출(CPE) 환급 방법론. (7월에 철회됨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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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16​​  신규 자격을 갖춘 이민자 및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임산부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8월에 철회됨 14, 2013)​​ 
  • 14-011 재활 정신 건강 서비스로서의 치료적 위탁 보호 서비스​​ 
  • 16-003 불만 조사 및 현장 모니터링에 활용되는 현행 정책 및 절차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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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44 Medi-Cal 수혜자에게 입원 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추가 환급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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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45 Medi-Cal 수혜자에게 외래 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추가 환급을 허용합니다.​​ 
  • 16-046 방사선과 서비스에 대한 Medi-Cal 행위별 수가제(FFS) 외래 환자 제공자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연방 정부의 권한이 계속 유지됩니다.​​ 
  • 17-003 급성 입원 환자 집중 재활 서비스 배경​​ 
  • 17-042 산재보험이 아닌 상해 관련 제3자 합의금이 총 $25,000 이하인 Medi-Cal 가입자를 위한 고정 비율 복구 옵션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2월에 철회됨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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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43 메디칼 수혜자에게 입원 환자 서비스를 제공할 때 특정 기존 지급 수준을 대체하지 않고 총 지급 상한액(UPL)까지 병원에 추가 상환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3월에 철회됨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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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44​​  Medi-Cal 수혜자에게 외래 환자 서비스를 제공할 때 특정 기존 지급 수준을 대체하지 않고 총 UPL까지 병원에 추가 상환을 허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3월에 철회됨 13, 2020)​​ 
  • 19-0009 지역 교육청 메디칼 청구 옵션 프로그램(LEA BOP)의 새로운 학교 기반 시력 관리 서비스. (4월에 철회됨 22, 2022)​​ 
  • 20-0006 7월부터 시행되는 약물 메디칼(DMC) 치료 프로그램에서 약물 사용 장애(SUD) 서비스 수정을 제안합니다 1, 2020. (1월에 철회됨 26, 2022)​​ 
  • 20-0008 특정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한시적 요금 인상을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1915(i) 발달 장애인 주 플랜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6월에 철회됨 9, 2021)​​ 
  • 20-0012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1915(i)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 플랜을 개정하여 제공자 유형과 새로운 요금 방법론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6월에 철회됨 9, 2021)​​ 
  • 20-0032 발달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및 제공자 유형을 추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1915(i) 발달 장애인 주 플랜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6월에 철회됨 9, 2021)​​ 
  • 20-0046 학교 내 COVID-19 검사 비용 상환 제안. (2월에 철회됨 25, 2021)​​ 
  • 21-0003 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PHE)와 관련하여 위기 안정화 시설에 장기 체류를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2월에 철회됨 22, 2022)​​ 
  • 21-0011 하원 법안 79(2020)에 따라 자립 생활 프로그램 제공업체에 대한 한시적 요금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5월에 철회됨 26, 2021)​​ 
  • 21-0035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11월에 철회됨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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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023 및 21-0024는 '대상 집단 15: 의학적으로 취약한 개인' 및 '대상 집단 16: 제도화 위험에 처한 개인'을 위한 대상 사례 관리(TCM)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1년 12월 13일에 철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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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016 ABP를 SPA 19-0009와 연계하여 포괄적인 시력 서비스 및 안경을 LEA BOP에 새로운 서비스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1월에 철회됨 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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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023 응급 의료 항공 운송법의 규정에 따라 7월 1, 2023, 부터 12월 31, 2023, 까지 Medi-Cal FFS 응급 의료 항공 운송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을 계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3월에 철회됨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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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006 7월부터 다음 단계의 요금 개혁 조정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1, 2024, 특수 건강 관리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그룹홈을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로 추가하고 자기 주도 지원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참여자 주도형을 추가합니다. (3월에 철회됨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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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020, 24-0021, 24-0022, 24-0023 및 24-0024 한의학 서비스 제공 제안 - 21세 미만 아동, 의학적으로 취약한 개인, 시설 수용 위험에 처한 개인,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결과가 우려되는 개인,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 (2024년 10월 29일에 철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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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041​​  중간 케어 시설이 요양 시설 레벨 A로도 알려져 있음을 명확히 하고 "발달 장애인 중간 케어 시설"을 "지적 장애인 중간 케어 시설"로 변경하는 기술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에 철회됨 22, 2024)​​ 
  • 18-0007 공유 직접 비용으로 분류되는 소방차를 타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대원이 제공하는 사전 안정화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허용되는 지상 응급 의료 운송(GEMT) 비용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4월에 철회됨 2, 2025)​​ 
  • 25-0001 남부 캘리포니아 산불 PHE 기간 동안 약품 조제에 대한 서명 요건을 면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4월에 철회됨 11, 2025)​​ 
  • 20-0042 SFY 2020-21 기간 동안 Medi-Cal 수혜자에게 입원 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추가 보충 상환을제안합니다. (9월에 철회됨 30, 2025)​​ 
  • 21-0038 SFY 2021-22 기간 동안 Medi-Cal 수혜자에게 입원 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추가 추가 환급을제안했습니다. (2025년 9월 30일에 철회됨)​​ 


마지막 수정 날짜: 10/6/2025 10:1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