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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분 및 메디칼 자격 변경 사항

이민 신분 및 메디칼 자격 변경 사항 

메디칼 복귀 변경

이민 카테고리 선택

이민 카테고리전체 치과 혜택이 포함된 전체 범위 Medi-Cal 신청 가능 (1월부터 1, 2026)여전히 전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응급 치과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7월부터 1, 2026).응급 전용 치과 혜택(19-59세)이 있는 전체 범위 Medi-Cal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7월부터 1, 2027).
직계 친척 청원서(이민국 양식 I-I30)가 승인된 비시민권자.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서를 제대로 제출한 비시민권자
아메리칸 이민자아니요아니요
1월 이전부터 미국에 입국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1, 1972, 합법 영주권자(등록 대상)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민자
망명자아니요아니요
폭행당한 비시민권자 또는 폭행당한 비시민권자의 부모 또는 자녀로, 5년 대기 기간이 면제되었거나 충족된 경우아니요아니요
폭행당한 비시민권자 또는 폭행당한 비시민권자의 부모 또는 자녀로서 5년의 대기 기간이 적용되고 이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 또는 팔라우 거주자아니요아니요
조건부 참가자(1980년 4월 이전 승인)아니요아니요
쿠바/아이티 참가자아니요아니요
U 비자 신청(파생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또는 부모 포함)아니요아니요
위탁 청소년 및 위탁 청소년 출신(만 18세 생일에 위탁 보호를 받았던 만 26세 이하), 이민 신분과 무관함아니요아니요
추방 또는 추방 유예 승인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T 비자)를 발급받았거나 미국 보건복지부(HHS)에서 인신매매 생존자 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로 인증한 경우아니요아니요
추방 유예 승인(아동 추방 유예(DACA) 포함)
감독 명령 부여
추방 또는 추방 유예 허가
U 비자 또는 U 비이민 비자(파생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또는 부모 포함)를 발급받은 경우아니요아니요
자발적 출국 허가 및 비자 발급 대기 중
추방 또는 추방 보류 허용아니요아니요
5년 대기 기간이 면제되거나 충족된 합법 영주권자(LPR/그린카드 소지자)아니요아니요
5년 대기 기간이 적용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합법 영주권자(LPR/그린카드 소지자)
미국으로 가석방된 지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미국으로 가석방되어 5년 대기 기간이 면제되었거나 충족된 경우아니요아니요
미국으로 1년 이상 가석방된 후 5년의 대기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T 비자) 신청이 보류 중이거나 T 비자 신청 또는 미국 국토안보부 인증(파생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또는 부모 포함)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아니요아니요
임산부(산후 기간 +365일 포함), 체류 자격에 관계 없이아니요아니요
영주권자: 비시민권자로, (1) 이민 당국이 자신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2) 이민 당국이 신분, 개인 상황 또는 두 가지의 조합으로 인해 추방 또는 추방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난민아니요아니요
청소년(19세 미만), 이민 신분에 관계없음아니요아니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며 위에 나열되지 않았거나 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1월 1, 2026 부터) 전체 범위의 Medi-Cal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아니요
  • 전체 범위 Medi-Cal에 계속 등록되지만 응급 치과 치료(7월부터 1, 2027)만 받을 수 있게 되나요?
    • 예, 1월 이전에 전체 범위 Medi-Cal을 보유한 경우 1, 2026.
  • 응급 전용 치과 혜택(19-59세)이 있는 전체 범위 메디칼에 가입한 경우(7월부터 1, 2027)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 예, 1월 이전에 전체 범위 Medi-Cal을 보유한 경우 1, 2026

알아야 할 중요 사항 

  • 이미 메디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격을 유지하는 한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 변경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보험 혜택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임신 종료 후 1년이 지난 임산부, 그리고 18세 생일에 위탁 가정에 있었던 26세 미만의 위탁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이전 위탁 청소년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전면 메디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면, 가까운 Medi-Cal 사무소에 연락 하시거나 (800) 541-5555로 전화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의 이민 서비스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격 비영리 단체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 소비자는 건강 소비자 연합(HCA)으로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을 얻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 보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건강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으려면 HCA에 (888) 804-3536번으로 전화하세요.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추가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책 조항: 아래 차트의 정보는 2025년 12월 30일 기준이며, 2026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차트는 2026년 10월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