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제공자 예방 가능 상태 보고에 관한 Medi-Cal 지침
복지 및 기관법 14131.11조, 또한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47조, 제434조 및 제438조는 모든 메디칼 제공자가 메디칼 지불 청구 또는 메디칼 환자에게 처방된 치료 과정과 관련된 제공자 예방 가능 질환(PPC)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의료 제공자는 수혜자에 대한 치료 개시 이전에 존재했던 PPC(환자 중심 치료)를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별 수가제(FFS) 또는 관리형 메디칼 환자를 돌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PPC를 발견하고 환자가 메디칼 수혜자임을 확인한 후 의료 서비스부(DHCS)에 PPC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한 온라인 보고 포털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DHCS의 새로운 보안 온라인 보고 포털을 사용하여 PPC를 DHCS에 보고해야 합니다. 포털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안내 에는 온라인 포털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형 의료 플랜 네트워크 제공업체는 수혜자의 플랜에 PPC를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형 의료 플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l Plan Letter 17-009를 참조하십시오. 제공자는 6월 30, 2017까지 (916) 440-5060으로 DHCS에 PPC 보고서를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DHCS는 7월 1, 2017 부터 DHCS 7107 양식의 종이 사본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Medi-Cal 수혜자의 PPC를 DHCS에 보고한다고 해서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에 대한 부작용 및 의료 관련 감염(HAI) 보고 요건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며, 보건 및 안전법 1279.1 및 1288.55항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조정
Medi-Cal은 획득한 PPC와 관련된 치료에 대해 의료 제공자로부터 지불을 보류합니다. DHCS는 모든 수단을 통해 발견된 신고를 포함하여 모든 PPC 신고를 조사하여 지급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제 조정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세요.
정의
PPC는 급성기 입원 병원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의료 관련 질환 (HCAC)으로, 모든 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 기타 의료 제공자 예방 가능 질환 (OPPC)으로 구성됩니다. HCAC는 메디케어의 병원 획득 질환(HAC)과 동일하지만, 메디칼에서는 임산부와 21세 미만 아동의 심부정맥 혈전증/폐색전증을 의료 제공자가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HCAC 및 OPPC 목록은 자주 묻는 질문의 PPC 정의 섹션 또는 보고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PPC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4월 3, 2017 업데이트)
Providers may email questions about PPCs to PPCHCAC@dhcs.ca.gov.
주의: 이 메일함은 공용 사서함입니다. 이메일에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개인 정보나 사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마세요. DHCS는 이 공개 사서함을 통해 제출된 이러한 정보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및 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계좌 번호, 의학적 상태 또는 진단, 환자가 과거에 받은 치료의 종류와 언제 어디서 이러한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 등이 있습니다.
4월 3, 2017일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