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법안 340 - 트라우마 검사 자문 작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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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안(AB) 340(2017년 법령 700장 아람불라)은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부(DHCS)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CDSS) 및 기타 파트너와 협의하여 자문 실무 그룹을 소집하여 지정된 대로 조기 및 정기 선별검사, 진단 및 치료(EPSDT) 혜택 내에서 아동의 외상 여부를 선별하는 도구 및 프로토콜을 업데이트, 수정 또는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AB 340 자문 작업 그룹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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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DT 급여 내에서 아동의 외상 선별을 위한 도구와 프로토콜을 업데이트, 수정 또는 개발(필요한 경우)하세요.
해당 부서에서 개발한 건강 유지 평가,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 등급 "A" 또는 "B" 권장 사항, 미국 소아과학회(AAP)의 밝은 미래 정기 검사 일정 및 예상 지침, 검진을 시행하도록 승인된 의료 제공자 유형의 효과 및 적절성 등 Medi-Cal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기존 검사 도구를 평가합니다(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늦어도 1년 2019월 일까지 DHCS와 입법부의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관련 예산 소위원회에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과 해당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을 보고합니다.
2018년 트라우마 검사 자문 그룹은 주 정부 직원, 입법부 직원, 카운티 정신 건강 전문가, 매니지 케어 플랜 전문가, 행동 건강 전문가, 아동 복지 전문가, 새크라멘토의 이해관계자 등을 소집했습니다. 2019년 1월 현재, 초기 작업 그룹은 결론을 내리고 DHCS와 입법부에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적 요건에 따라 DHCS는 트라우마 선별 프로토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하기 위해 기존 자문 실무 그룹을 구성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