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법안 85
1991년 주 보건 재편성 방향 재설정
캘리포니아주가 건강보험개혁법에 의해 주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이드 확대를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정부는 빈곤층 인구의 상당수가 Medi-Cal 또는 거래소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카운티의 의료 서비스 비용과 책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27일, 브라운 주지사는 주정부가 주 보건 재조정 자금을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AB 85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재지정 금액은 캘리포니아의 12개 공립 병원 시스템 카운티, 34개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CMSP) 카운티 및 나머지 12개 카운티(제13조 카운티)에 대한 각각의 공식 옵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공식 옵션은 카운티 안전망의 지속적인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카운티 및 DHCS와 협의하여 개발되었습니다.
CMSP 카운티의 경우, AB85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건강 재조정액의 60%가 재조정되고, 나머지 두 카운티 그룹은 건강 재조정액의 60%가 재조정되거나 카운티의 비용 및 수익 경험을 고려한 공식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카운티가 실현한 절감액의 80%(13-14 회계연도에는 70%)를 재조정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됩니다.
AB 85는 다음 카운티 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기반 접근 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카운티
프레즈노, 머세드, 오렌지, 플레이서, 새크라멘토, 샌디에이고, 샌루이스오비스포, 산타바바라, 산타크루즈, 스타니스라우스, 툴레어 및 욜로입니다.
공공 병원 카운티:
알라메다, 콘트라 코스타, 컨, 몬터레이,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프란시스코, 샌호아킨, 샌마테오, 산타클라라, 벤투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공공 병원 카운티이긴 하지만, 공식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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