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 - 의료 서비스 제공자 심사 요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2월 2, 2011일에 연방 관보(42 CFR 405, 424, 447 등)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및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과 관련하여 의료 제공자 심사 및 의료 제공자 사기 및 남용 방지와 관련하여 시행할 조항을 담은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개혁법(ACA)의 조항을 구현한 것입니다. 이 웹페이지에는 메디칼 제공자와 관련된 새로운 연방 제공자 심사 및 등록 요건 시행과 관련된 다양한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 및 2월 2, 2011, 연방 최종 규칙의 새로운 제공자 심사 요건에 대해 DHCS에 의견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공자 및 이해관계자는 이메일( PEDACA@dhcs.ca.gov)을 통해 PED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에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모라토리엄, 주문 및 추천 제공자 등록, 신청 수수료, 제공자 심사 수준 및/또는 신원 조회/지문 채취. PED는 이러한 새로운 연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