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및 청구 관련 질문
청구 문제나 질문이 있는 경우 Medi-Cal 제공자 서비스 센터에 (800) 541-55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외 지역은 (916) 636-1980으로 전화하세요. ).
Medi-Cal 프로그램에 청구한 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영장)을 받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DHCS)에 등록된 우편 주소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및/또는 수취인 주소가 변경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DHCS에 통지해야 합니다. 현재 PAVE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 제공자는 PAVE에서 추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제공자 유형은 양식으로 이동하여 Medi-Cal 보충 변경 양식(DHCS 6209, 개정판)의 사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8). 주소 변경이 완료되면 제공자 등록 부서에서 지불금 재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