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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반 기관, 지역 보건 관할권 및 카운티 아동 및 가족 위원회를 위한 업데이트된 메디칼 등록 요건 및 절차​​ 

2024년 10월 8일에 열린 이해관계자 청문회의 질문과 답변​​ 

슬라이드 자료가 이해관계자에게 공유되나요?​​ 

웨비나의 비디오 녹화본과 슬라이드는 YouTube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지원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반 조직(CBO)이 메디칼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가요?​​  

CBO는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CHW), 천식 예방(AP) 및/또는 사법 관련(J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PAVE(제공자 신청 및 등록 검증) 포털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커뮤니티 지원을 제공하는 CBO는 해당 카운티의 매니지 케어 플랜(MCP)과 계약하여 Medi-Cal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지원만 제공하는 경우 CBO는 보건의료서비스부(DHCS) 제공자 등록 부서 또는 PAVE에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CHW 서비스를 제공하는 CBO는 이미 PAVE를 통해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게시글과 이번 업데이트된 공급자 게시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월 8, 2024일부터 시행된 이전 제공자 공보에서는 CHW 및/또는 AP 서비스를 제공하는 CBO 및 지역 보건 관할 구역(LHJ)이 Medi-Cal 프로그램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1월 25, 2024부터 시행되는 이 업데이트된 공급자 공지에 따라 CBO 신청서에는 JI 서비스를 제공하는 CHW와 JI에 따라 케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면허가 있는 개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최초 CBO 신청자와 추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현재 등록된 CBO 제공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카운티 아동 및 가족 위원회에서 MCP를 통해 Medi-Cal 제공자가 되어 CHW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청구는 MCP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MCP와 PAVE를 통해 Medi-Cal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MCP를 통해서만 등록할 수 있나요?​​  

CBO, LHJ 및 카운티 아동 및 가족 위원회에 대한 가입 경로가 있으므로 제공자는 DHCS에 가입하거나 플랜의 재량에 따라 MC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업체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MCP와 계약 계약을 체결해야만 서비스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Medi-Cal 행위별 수가제(FFS)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려면 PAVE를 통한 등록이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체 플랜 서신(APL) 22-013 및 "현재 PAVE(공급자 신청 및 가입 검증) Medi-Cal 공급자 전자 양식 신청서(e-Form) 사용 자격이 있는 신청자 및 제공자를 위한 Medi-Cal 가입 요건 및 절차"라는 제목의 공급자 게시판을 참조하십시오.​​ 

DHCS와의 이전 대화를 통해 카운티 아동 및 가족 위원회가 해당 MCP의 심사를 거쳐 CHW 감독 제공자로서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었더라도 카운티 아동 및 가족 위원회 경로가 열리면 여전히 PAVE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DHCS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MCP는 현재 Medi-Cal FFS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제공자 유형을 선별하여 등록할 의무는 없지만, 카운티 아동 및 가족 위원회 제공자를 위한 기존 FFS 주 차원의 등록 경로가 있으면 MCP는 APL 22-013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라 해당 제공자를 등록하거나 DHCS에 등록을 의뢰해야 합니다. 추가 혜택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 (chwbenefit@dhcs.ca.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메디칼 제공자인 카운티 아동 및 가족 위원회의 경우 이 PAVE 등록 절차를 거치는 동안 서비스가 전혀 중단됩니까? 아니면 PAVE 등록 절차를 거치는 동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나요? 이 경로가 열리면 진행 중인 서비스를 중단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MCP는 APL 22-013 및 연방 규정집(CFR) 제42장 438.602(b)(2)조에 따라 심사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120일 동안 제공업체가 자사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 및 기관(W&I) 코드 섹션 14043.26은 제공자가 DHCS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DHCS가 등록 신청에 대해 최대 180일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DHCS가 그때까지 신청에 대해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공자는 120일 동안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급자 공지는 25년 2024월 일에 발효됩니다. PAVE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한이 있나요? 제출 기한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나요?​​ 

아니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0}년 2024월 25일 이후에 모든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면 메디칼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MCP와 계약하여 JI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 관리형 의료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DHCS 또는 MCP에 등록해야 합니다. MCP는 APL 22-013 및 CFR 제42조 438.602(b)(2)항에 따라 심사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120일 동안 제공업체가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의료 서비스로도 알려진 법무부 관련(JI)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질문은 DHCS에서 누구에게 문의할 수 있나요?​​ 

JI 서비스 제공을 위한 CBO 제공업체 등록 관련 질문은 브렌다 키스터( brenda.kister@dhcs.ca.gov)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JI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질문은 이메일 (CalAIMJusticeAdvisoryGroup@dhcs.ca.gov)로 보내주세요.​​  

기타 의료 서비스 비즈니스 신청의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주 법에 따라 DHCS는 180일 이내에 제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정을 위해 신청서가 공급업체에 반환된 경우 공급업체는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DHCS는 신청서가 다시 제출되면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종합 검토를 위해 회부되면 검토 기간이 연장됩니다. 완전하고 정확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DHCS의 전체 신청서 처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마지막 수정 날짜: 1/22/2025 2:0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