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 제2장 제3절 제2부 제6장 제2절 12534조, 캘리포니아 주-주정부 간 협약 및 캘리포니아 말린크로트 주 전체 저감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DHCS)는 캘리포니아 및 참여 도시와 카운티를 위해 오피오이드 합의금 및 오피오이드 관련 파산에서 분배되는 자금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DHCS는 주 전체에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DHCS는 이 계약의 모든 자금이 완전히 지출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1년간 연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주 회계연도별 연간 지출 보고서(SF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