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유방 절제술 피터 신청서
진료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CMF 제공자는 개인, 그룹 제공자 또는 Medi-Cal Fee-for-Service 렌더링 제공자로서 PAVE(제공자신청 및 등록 확인)를 통해 프로그램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CCR) 제22장 51103조에 정의된 대로 보철 전문의와 동일한 제공자 유형을 배정받게 됩니다.
복지부 & 기관 코드(W & I 코드) 섹션 14043.75(b)에 따릅니다, DHCS는 Medi-Cal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보장 서비스 비용을 환급받기 위해 Medi-Cal 프로그램 등록을 신청하는 CMF 제공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및 등록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공인 유방 절제술자를 위한 Medi-Cal 가입 요건 및 절차"라는 제목의 게시판을 참조하세요.
인증
Medi-Cal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미국 보조기 및 보철 인증 위원회를 확인 하여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유료 서비스 Medi-Cal에 CMF 제공자로 등록하려면 모든 유방 절제술 피팅사는 현재 미국 보조기, 보철 인증 위원회( & Pedorthics) 또는 인증/인증 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아래 나열된 필수 서류(해당되는 경우)를 수집하여 작성한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첨부된 문서가 읽기 쉬운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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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조기, 보철 인증 위원회( & Pedorthics 또는 인증/인정 위원회)에서 유방 절제술 피팅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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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미국 50개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발급) 또는 신청자 또는 제공자를 법적으로 구속할 권한이 있는 신청서에 서명하는 사람. 서명은 제공업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제공업체의 서명이어야 합니다. 제공업체가 법인이고 신청서에 제공업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할 경우, 법인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서명자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 정관 섹션의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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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방고용주식별번호 (FEIN) 또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 (ITIN) 확인을 위해 현재 국세청(IRS)에서 생성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서류는 IRS에서 작성한 Letter 147-C, IRS에서 작성한 양식 941(고용주의 분기별 연방 세금 신고서), IRS에서 작성한 양식 8109-C(입금 쿠폰), IRS에서 작성한 양식 SS-4(FEIN/ITIN 할당 공식 확인 통지서만 해당) 등만 해당됩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법적 이름이 IRS에서 생성한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신청자/제공자는 IRS 문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유주 또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를 방문하거나 (800) 829-49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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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 및/또는 카운티의 지역 사업자 등록증, 세금 증명서 및 허가증 .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모든 현지 라이선스 및 허가증의 사업장 이름 및 사업장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 면허/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 시/군에서 귀하의 비즈니스에 면허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 비즈니스 라이센스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링크를 클릭하고 "카운티 웹사이트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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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비즈니스 이름을 사용하고 비즈니스 이름이 신청서의 법적 이름과 다른 경우,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발급한 기록/날인된 가상의 비즈니스 이름 진술서 (FBNS)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주무부처에 등록된 법인명 이외의 다른 이름을 사용하려면 FBNS가 필요합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의 비즈니스 이름과 사업장 주소, 모든 현지 비즈니스 라이선스/허가증, FBNS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가상의 비즈니스 이름을 등록한 해당 카운티 기관을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카운티" 링크를 클릭하고 "카운티 웹사이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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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평등위원회에서 발행한 판매자 허가증 (해당되는 경우).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공급자의 비즈니스 이름 및 사업장 주소는 판매자의 허가서에 기재된 비즈니스 이름 및 사업장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등위원회에 전화 (916) 445-6362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판매 & 사용세"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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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가 파트너십인 경우 완전히 체결된 파트너십 계약서. 법인이 합명 회사인지 합자 회사인지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제출하면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a) 합명회사의 경우, 각 파트너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 비율과 함께 모든 파트너의 목록, 또는
- b)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식별하는 정보 및 각 파트너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 비율과 함께 모든 파트너의 목록.
- 파트너십의 이름 및/또는 상태를 확인 또는 변경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 비즈니스 포털을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검색" 링크 또는 기타 적절한 링크를 클릭하세요.
-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주무부처에 제출한 정관 사본과 이사 및 임원의 이름 및 직책 목록, 각자의 소유권 및 지배 지분 비율을 첨부하면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름 및/또는 상태를 확인 또는 변경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 비즈니스 포털을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검색" 링크 또는 기타 적절한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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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청구 건당 최소 $100,000, 연간 총액 $300,000 이상의 상업적 책임 보험 (비즈니스, 일반 또는 종합 책임 보험 또는 사무실 구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증빙 자료는 자체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효력 발생일, 보장 한도 등이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해당되는 경우 스위트 번호 포함)는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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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건당 최소 $100,000, 연간 총액 $300,000 이상의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 증서 . 인정되는 증빙 서류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 이름, 발효일, 보장 한도 등이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참고: 유방 절제술 시술자 증명서에 기재된 시술자의 이름이 전문 책임 보험 확인서에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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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비즈니스에 직원이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산재보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허용되는 증빙 서류는 자체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유효 날짜가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산재 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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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 소유가 아닌 경우,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 참고: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임대 계약서의 임차인 이름 및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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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및 연대책임 계약에 따른 승계인 책임 (DHCS 6217), 해당되는 경우.
양식
Medi-Cal 프로그램 등록을 고려하는 모든 CMF 신청자(
)는 반드시
PAVE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 정형외과 의사 및 보철사 제공자를 위한 참고 사항
현재 Medi-Cal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 보철 전문의는 적격 유료 서비스 수혜자에게 CMF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일 이후 서비스 날짜에 대해 DHCS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Medi-Cal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유방 절제술 보조기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인 보조기사는 PAVE를 통해 완전한 보충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자격증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유효한 유방 절제술 보조기 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Medi-Cal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고 향후 정형외과 전문의 또는 보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CMF는 PAVE를 통해 완전한 보충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자격증을 신고하고 사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