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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기반 공인 간호사 조산사 지원 정보​​ 

자격​​ 

이 등록 유형은 Medi-Cal에 등록되어 면허를 받은 1차 진료 클리닉에서만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장(예: 진료소)이 없으며, 일반 급성 치료 병원에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입원 환자 출산 서비스에 대해 청구해야 하는 공인 간호사 조산사 개인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룹은 이러한 유형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009년 15년 2009월에 발효된 규정 제공자 공보에 따라 DHCS는 면허를 받은 1차 진료 클리닉에 전적으로 고용되어 있거나 면허를 받은 1차 진료 클리닉과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장소에서 Medi-Cal 수혜자에게 임상 서비스를 청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발급받은 활성 Medi-Cal 제공자 번호가 없는 공인 간호사 조산사의 등록 절차를 마련했으며, 따라서 면허를 받은 1차 진료 클리닉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인 간호사의 등록을 위해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 유형의 등록을 통해 공인 조산사는 입원 환자 서비스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면허를 소지한 1차 진료 클리닉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유형의 등록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세한 제공자 게시판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클리닉 기반 공인 간호사 조산사' 등록 요건 및 절차" 을 참조하세요.​​ 

클리닉 기반 공인 간호사 조산사로 등록할 자격이 있는 경우: 클리닉 기반 공인 간호사 조산사는 PAVE(제공자 신청 및 등록 확인) 를 통해 개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Medi-Cal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캘리포니아주 등록간호위원회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 

그런 다음, 아래에 나열된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되는 경우 PAVE 신청서를 작성할 때 PAVE에 업로드하세요. 업로드한 문서가 읽기 쉬운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 

  1. 현재 캘리포니아 간호사 면허증현재 간호사 조산사 자격증. 해당되는 경우 DEA 등록증 및/또는 조산사 가구 번호도 함께 기재해 주세요.​​ 
  2. 신청서에 서명하는 신청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미국 50개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발급). 서명은 공인 조산사 지원자의 서명이어야 합니다.​​ 
  3. 조산사 신청자의 연방고용주식별번호(FEIN) 확인 (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국세청(IRS)에서 생성한 최신 문서를 제출하여 확인). 허용되는 서류는 IRS에서 작성한 Letter 147-C, IRS에서 작성한 양식 941(고용주의 분기별 연방 세금 신고서), IRS에서 작성한 양식 8109-C(입금 쿠폰) 또는 IRS에서 작성한 양식 SS-4(FEIN 할당에 대한 공식 확인 통지서만 해당) 등입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법적 이름이 IRS에서 생성한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신청자/제공자는 IRS 문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유주 또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를 방문하거나 (800) 829-49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Medi-Cal 등록 클리닉의 면허를 소지한 1차 진료 클리닉 커버 레터. 서신에는 "'클리닉 기반 공인 간호사 조산사' 등록을 위한 요건 및 절차" 라는 제목의 제공자 공지의 3페이지와 5페이지에 설명된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 '클리닉 기반 공인 조산사' 등록을 위한 요건 및 절차(") 라는 제목의 제공자 공지의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설명된 필수 정보를포함하는 공인 조산사 자기소개서 (최소 1통) ".​​ 
  6. 청구 건당 최소 $100,000, 연간 총액 $300,000 이상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증서. 인정되는 증빙 서류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 이름, 발효일, 보장 한도 등이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참고: 캘리포니아주 의료 면허증에 표시된 제공자의 이름이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 확인서에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7. 법인인 경우 주무부처에 제출한 정관 사본과 이사 및 임원의 이름 및 직책 목록, 각자의 소유권 및 지배 지분 비율을 첨부하면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8.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상의 사업자명 명세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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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6/4/2024 10:1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