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W & I) 코드 섹션 14043.55, 는 보건의료 서비스국(DHCS)이 특정 서비스 범주, 주 전체 또는 지역 내에서 제공자의 등록을 180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국장이 공공 기금을 보호하거나 Medi-Cal 프로그램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