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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예 중단​​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W & I) 코드 섹션 14043.55, 는 보건의료 서비스국(DHCS)이 특정 서비스 범주, 주 전체 또는 지역 내에서 제공자의 등록을 180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국장이 공공 기금을 보호하거나 Medi-Cal 프로그램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료된 내구성 의료 장비 유예에 대한 정보 게시판​​ 
만료된 임상 실험실 모라토리엄에 대한 정보 게시판​​ 
만료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약국 모라토리엄에 대한 정보 게시판​​ 
마지막 수정 날짜: 3/23/2021 9:14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