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행위별 수가제 Medi-Cal 제공자로 등록하려면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DPP)은 아래에 설명된 대로 현행 Medi-Cal 제공자 등록 요건 및 표준, 본 공지에 명시된 요건, 42 CFR 섹션 424.205에 명시된 Medicare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의 특정 등록 요건 및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DPP 제공업체는 PAVE(제공업체 신청 및 등록 검증)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PAVE 시스템에서 DPP 신청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검토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DPP 등록 요건
등록 조건으로 DPP는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통해 보류 중이거나 예비 또는 정식으로 DPP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42 CFR 424.205를 참조하세요, 메디케어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대한 요구 사항.
또한 DPP는 캘리포니아에 최소 한 곳 이상의 관리 위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리 위치"는 DPP의 운영과 관련된 물리적 위치로 정의되며, DPP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고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2 CFR 424.205를 참조하세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연방 관보에 따라 DHCS는 신청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관리 장소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환경"에서만 DPP 서비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커뮤니티 환경"은 DPP 제공자 또는 신청자가 관리 위치 외부(예: 레크리에이션 센터, 커뮤니티 센터, 교회 지하실 등)에서 DPP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정의됩니다(42 CFR 424.205 참조).
등록 심사를 요청하는 모든 DPP 신청자는 행정 소재지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등록 신청 패키지와 함께 모든 행정 소재지를 보고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은 DPP 제공자 또는 신청자의 행정 위치에서 이루어지지만, DPP 제공자 또는 신청자가 행정 위치에서 DPP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CCR, 제22장 51000.60절에 명시된 기타 모든 사업장 설립 요건은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의 관리 위치에 적용됩니다.
DPP는 동료 코치를 사용하여 Medi-Cal 수혜자에게 DP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료 코치는 DPP의 관리 위치에서 파견되거나 그곳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코치는 항상 유효한 국가 제공자 식별자(NPI)를 획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DPP 코치는 안 됩니다:
- 현재 메디케이드 또는 Medicare 청구 권한이 취소되었으며 현재 재등록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 현재 메디케이드 청구 권한이 정당한 사유로 종료되었거나 주 메디케이드 기관에 의해 제외된 상태입니다;
- 현재 법의 1128, 1128A, 1156, 1842, 1862, 1867 또는 1892조에 따라 42 CFR 1001.2에 정의된 다른 연방 의료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현재 연방조달 간소화법 시행 규정 및 보건복지부 비조달 일반 규정(45 CFR 76부)에 따라 다른 연방조달 또는 비조달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참여가 금지, 정지 또는 배제된 상태여야 합니다;
- 지난 10년 동안 다음 중범죄로 주 또는 연방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 살인, 강간, 폭행 및 기타 유사한 범죄와 같이 42 CFR 1001.2에 정의된 대로 개인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재판 전 전환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범죄.
- 갈취, 횡령, 소득세 탈루, 보험 사기 및 기타 유사한 범죄와 같은 금융 범죄로 42 CFR 1001.2에 정의된 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 전 전환 판결을 받은 개인이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 42 CFR 1001.2에 정의된 대로 개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의료 과실 소송과 같이 메디케어 또는 그 수혜자를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재판 전 범죄 태만 또는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42 CFR 1001.2에 정의된 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법 1128(a)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재판 전 전환 판결을 받은 경우.
DPP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동료 코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DPP의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2 CFR 424.205를 참조하세요.
현재 등록된 가정 의료 기관, 지역사회 외래 병원, 의사, 의사 그룹, 연방 공인 보건 센터, 농촌 보건 클리닉, 무료 클리닉, 지역사회 클리닉, 종합 전문 클리닉, 병원과 관련이 없는 카운티 클리닉, 기타 지정되지 않은 클리닉,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간호 시설, 외래 카운티 병원, 및 인디언 보건 서비스는 유효한 현재 CDC 보류 또는 예비 인정 서신 또는 CDC 정식 인정 증명서, 각 코치의 성명, NPI 번호, 생년월일 및 사회보장번호가 포함된 모든 동료 코치의 명단과 함께 PAVE를 사용하여 완전한 보충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DPP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요구 사항
또한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와 함께 다음 항목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등록을 요청하는 커버 레터와 DPP 제공자 또는 신청자의 모든 행정 위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DPP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유효한 현재 CDC 보류 또는 예비 인정 서신 사본 또는 현재 유효한 CDC 정식 인정 증명서 사본. 제공업체는 항상 이 인증/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보류 중, 예비 인정 또는 전체 인정을 받지 못하면 Medi-Cal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박탈됩니다;
- 각 코치의 이름, NPI 번호,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가 포함된 모든 동료 코치의 명단을 타이핑한 것입니다;
- 새로 등록하는 DPP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각 개인에 대해 미리 작성된 법무부 라이브 스캔 서비스 요청서(BCIA 8016) 양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날짜가 찍혀 있고 모든 수수료가 공공 라이브 스캔 운영자의 'PAID' 도장 또는 결제 영수증으로 지불되었다는 확인을 보여줘야 합니다.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BCIA 8016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제공업체 공지사항 "Medi-Cal 범죄 경력 조회를 위한 지문 제출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메디케어 센터 & 메디케이드 서비스의 2022년도 의사 수수료 스케줄 최종 규칙에 따라 DPP 제공업체는 더 이상 기관 제공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2022년 1월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신청서에는 더 이상 신청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