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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진단 검사 시설 신청 정보​​ 

Title 42, CFR, 섹션 410.33에 따릅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및 주 메디케이드 매뉴얼, 섹션 3490~3490.14, 독립 진단 검사 시설(IDTF) 제공자는 메디케어 파트 B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 "메디케어 크로스오버 전용" 제공자로만 메디칼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진단 테스트 시설​​  는 PAVE(공급자 신청 및 등록 유효성 검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I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확인​​  클릭하고,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IRS)에서 생성한 최신 문서를 제출하세요. 허용되는 서류는 IRS에서 작성한 Letter 147-C, IRS에서 작성한 양식 941(고용주의 분기별 연방 세금 신고서), IRS에서 작성한 양식 8109-C(입금 쿠폰), IRS에서 작성한 양식 SS-4(FEIN/ITIN 할당 공식 확인 통지서만 해당) 등만 해당됩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법적 이름이 IRS에서 생성한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신청자/제공자는 IRS 문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유주 또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를  방문하거나 (800) 829-49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CMS)로부터 독립 진단 검사 시설(IDTF) 제공 자로 승인받은 서신 사본.Medicare​​ 

다음으로 진행​​  PAVE​​              

마지막 수정 날짜: 3/23/2021 8:5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