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 프로그램 상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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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메디케이드 주 플랜은 사회보장법 제18장에 명시된 요건을 기반으로 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작성한 포괄적인 서면 문서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성격과 범위를 설명합니다. 이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 CMS 간의 계약에 따라 제공되며 사회보장법 제18장(Title XIX)의 특정 요건과 연방 규정집 제4장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 계획에는 CMS가 주에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재정 참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플랜에는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한 요건과 LEA 프로그램에 대한 환급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는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및 LEA 프로그램 국가 계획 수정에 관한 정보:
이 페이지는 자세한 정보로 업데이트 중입니다. LEA BOP와 관련된 최근 주 계획 수정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메일(lea@dhcs.ca.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