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의 조산 서비스
공인 조산사(CNM) 및 면허 조산사(LM)는 캘리포니아에서 조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개인입니다. CNM과 LM은 캘리포니아주 의료 서비스국(DHCS)에 Medi-Cal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Medi-Cal에 가입한 CNM 및 LM은 행위별 수가제(FFS) 및 매니지 케어 전달 체계의 매니지 케어 플랜(MCP)을 통해 해당 진료 범위 내에서 Medi-Cal 보장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LM은 정상적인 임신 및 출산 사례에 참석하여 산전, 산전, 산후 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LM은 조산사 면허를 발급받은 개인으로, 조산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MBC) 에 의해 정의되며, LM의 업무 범위는 MBC에서 정의합니다. 다음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 법안 1308 (Bonilla, 665장, 2013년의 법령), LM은 더 이상 의사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CNM은 간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조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캘리포니아 등록 간호 위원회 (BRN). CNM의 업무 범위는 캘리포니아 BRN에서 정의합니다. CNM은 고급 실무 등록 간호사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미국 조산사 대학. CNM은 다음 기관에서 인증한 고등 수준의 간호사-조산사 교육 프로그램 석사 과정을 졸업해야 합니다. 조산사 교육 인증 위원회. CNM은 국가 공인 간호사-조산사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 조산사 인증 위원회 . 또한 모든 CNM은 캘리포니아 주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 법안 1237 (Dodd, 88장, 2020년 법령), CNM은 더 이상 의사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공자 등록
- Medi-Cal FFS: CNM 및 LM은 DHCS의 PAVE(제공자 신청 및 등록 검증) 포털을 통해 Medi-Cal FFS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PAV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HCS의 PAVE 제공자 포털(ca.gov )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또한 PAVE 헬프 데스크에 (866) 252-1949로 전화하시면 DHCS의 전문가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월~금, 오전 8시~오후 6시(태평양 표준시, 주 공휴일 제외)).
- 메디칼 매니지드 케어: 메디칼 MCP를 통해 치료를 받는 메디칼 매니지 케어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CNM 및 LM은 개별 메디칼 MCP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Medi-Cal MCP와 계약을 체결한 CNM 및 LM만 MCP 회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의 Medi-Cal MCP 목록을 보려면 DHCS의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Medi-Cal Managed Care 의료 보험 디렉토리 웹사이트. LM 및 CNM은 Medi-Cal MCP 네트워크 제공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으려면 Medi-Cal MCP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Medi-Cal 제공자 매뉴얼
메디칼 FFS 및 매니지 케어 전달 시스템 모두에 대한 메디칼 보장 정책과 메디칼 FFS 환급 정책은 메디칼 제공자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진료 범위 내에서 CNM과 LM이 제공하는 메디칼 보장 혜택 및 서비스는 메디칼 제공자 매뉴얼의 여러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플랜 레터(APL)
Medi-Cal 매니지 케어는 연방 및/또는 주 차원의 정책 또는 절차 변경에 대한 정보 또는 해석을 전달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에게 이러한 변경 사항을 운영 기반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APL을 통해 Medi-Cal MCP와 소통합니다. CNM 및 LM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APL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 교육
메디칼 학습 포털은 CNM 및 LM을 포함한 메디칼 제공자 및 청구인에게 청구 기본 사항, 정책, 절차, 새로운 이니셔티브 및 향후 메디칼 변경 사항에 대한 자기 주도형 온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CNM 및 LM을 위한 권장 교육입니다:
- 기본 청구: 이 교육 시리즈는 수혜자 자격, 비용 분담금, 치료 승인 요청(TAR), CMS-1500 또는 UB-04 청구 완료 및 청구 후속 조치를 포함한 Medi-Cal 청구 기본 사항에 중점을 둡니다.
- CPSP 녹화 웨비나: 이 모듈에서는 임신한 날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CPSP에 가입한 임신한 Medi-Cal 수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신자와 제공자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청구 정보도 포함됩니다.
리소스
다음은 CNM과 LM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추가 리소스입니다:
문의하기
CNM과 LM이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DHCS에 문의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