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Medi-Cal의 조산 서비스​​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 두 종류의 조산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인 간호사 조산사(CNM)와 면허 조산사(LM)로도 불리는 공인 간호사 조산사(NMW)입니다. LM과 CNM은 모두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있으며 의사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주 의료 서비스국(DHCS)에 Medi-Cal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Medi-Cal에 가입한 CNM 및 LM은 행위별 수가제(FFS) 및 매니지 케어 전달 체계의 매니지 케어 플랜(MCP)을 통해 해당 진료 범위 내에서 Medi-Cal 보장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조산사(CNM)​​ 

  • CNM은 캘리포니아주 등록간호사 위원회(BRN)  에서 면허를 취득한 전문간호사(RN)로, 조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추가 자격을 BRN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 캘리포니아에서의 CNM 업무 범위는 비즈니스 및 전문직 법규 2746.5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CNM은 캘리포니아에서 진료할 때 의사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많은 조산사들이 미국 조산사 인증 위원회(AMCB) 를 통해 국가 자격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자격증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인 간호사 조산사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AMCB를 통한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면허 조산사(LM)​​ 

  • LM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에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 캘리포니아에서의 LM 업무 범위는 비즈니스 및 전문직법 2507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LM은 캘리포니아에서 진료할 때 의사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많은 LM이 북미 조산사 등록소(NARM) 를 통해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공인 전문 조산사(CPM)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NARM을 통한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Medi-Cal 조산사 제공자가 되는 방법​​ 

캘리포니아의 메디칼 임신부 가입자의 대부분은 매니지 케어 플랜(MCP)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소수는 서비스 이용료(FFS)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산사(CNM 및 LM)는 PAVE(제공자 신청 및 등록 확인) 포털을  통해 등록하여 메디칼 신청서를 제출하고 FFS 및 MCP를 통해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 매니지 케어 플랜(MCP)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산사(CNM 및 LM)도 가입자의 메디칼 MCP 플랜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LM 및 CCNM은 Medi-Cal MCP 네트워크 제공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으려면 Medi-Cal MCP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Medi-Cal 서비스 수수료(FFS):​​ 

PAVE를 통해 Medi-Cal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Medi-Cal FFS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DHCS는 FFS가 적용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치료에 대해 주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직접 지불합니다. 현재 요금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 매니지드 케어:​​ 

Medi-Cal MCP를 통해 치료를 받는 Medi-Cal 매니지 케어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CNM 및 LM은 먼저 PAVE를 통해 Medi-Cal에 등록해야 합니다. PAVE에 등록한 후에는 MCP와 직접 계약해야 합니다.  Medi-Cal MCP와 계약을 체결한 CNM 및 LM만 MCP 회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의 Medi-Cal MCP 목록을 보려면 DHCS의 Medi-Cal 매니지 케어 건강 플랜 디렉토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DHCS의 제공자 신청 및 등록 검증(PAVE) 포털​​ 

PAV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HCS의 PAVE 제공자 포털(ca.gov )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또한 PAVE 헬프 데스크에 (866) 252-1949로 전화하시면 DHCS의 전문가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월~금, 오전 8시~오후 6시(태평양 표준시, 주 공휴일 제외)).
​​ 

Medi-​​ Cal 제공자 매뉴얼​​ 

메디칼 FFS 및 매니지 케어 전달 시스템 모두에 대한 메디칼 보장 정책과 메디칼 FFS 환급 정책은 메디칼 제공자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진료 범위 내에서 CNM과 LM이 제공하는 메디칼 보장 혜택 및 서비스는 메디칼 제공자 매뉴얼의 여러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모든 플랜 레터(APL)​​ 

Medi-Cal 매니지 케어는 연방 및/또는 주 차원의 정책 또는 절차 변경에 대한 정보 또는 해석을 전달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에게 이러한 변경 사항을 운영 기반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APL을 통해 Medi-Cal MCP와 소통합니다. CNM 및 LM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APL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APL 18-022: 독립형 출산 센터 및 조산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근 요건​​ 
  • APL 16-017: 공인 조산사 및 대체 출산 센터 시설 서비스 제공(APL 15-017 대체)​​ 
  • APL 18-022: 독립형 출산 센터 및 조산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근 요건(APL 16-017 대체)​​ 
  • APL 24-003: 낙태 서비스 
    ​​ 

메디칼 교육​​ 

메디칼 학습 포털은 CNM 및 LM을 포함한 메디칼 제공자 및 청구인에게 청구 기본 사항, 정책, 절차, 새로운 이니셔티브 및 향후 메디칼 변경 사항에 대한 자기 주도형 온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CNM 및 LM을 위한 권장 교육입니다:​​ 

  • 기본 청구: 이 교육 시리즈는 수혜자 자격, 비용 분담금, 치료 승인 요청(TAR), CMS-1500 또는 UB-04 청구 완료 및 청구 후속 조치를 포함한 Medi-Cal 청구 기본 사항에 중점을 둡니다.​​ 
  • CPSP 녹화 웨비나: 이 모듈에서는 임신한 날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CPSP에 가입한 임신한 Medi-Cal 수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신자와 제공자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청구 정보도 포함됩니다.​​ 

리소스​​ 

다음은 CNM과 LM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추가 리소스입니다:​​  

문의하기​​ 

CNM과 LM이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DHCS에 문의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 및 청구서 제출에 관한 질문은 전화 서비스 센터(1-800-541-5555)를 통해 DHCS의 재정 중개인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SC 리소스에 더 빠르게 액세스하려면 TSC 주 메뉴 프롬프트 옵션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 정책 안내는 이메일( Medi-Cal.Benefits@dhcs.ca.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수정 날짜: 6/13/2025 1:0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