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의 조산 서비스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 두 종류의 조산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인 간호사 조산사(CNM)와 면허 조산사(LM)로도 불리는 공인 간호사 조산사(NMW)입니다. LM과 CNM은 모두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있으며 의사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주 의료 서비스국(DHCS)에 Medi-Cal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Medi-Cal에 가입한 CNM 및 LM은 행위별 수가제(FFS) 및 매니지 케어 전달 체계의 매니지 케어 플랜(MCP)을 통해 해당 진료 범위 내에서 Medi-Cal 보장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조산사(CNM)
- CNM(공인 조산사)은 캘리포니아 주 간호사 등록 위원회(BRN) 로부터 등록 간호사(RN) 면허를 취득하고, 조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자격증을 BRN으로부터 받습니다.
- 캘리포니아에서의 CNM 업무 범위는 비즈니스 및 전문직 법규 2746.5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CNM은 캘리포니아에서 진료할 때 의사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많은 간호조산사들은 미국조산사자격위원회(AMCB) 를 통해 국가 자격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자격증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인 간호조산사(Certified Nurse-Midwives)라고 불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AMCB를 통한 자격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면허 조산사(LM)
- LM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에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 캘리포니아에서의 LM 업무 범위는 비즈니스 및 전문직법 2507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LM은 캘리포니아에서 진료할 때 의사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많은 조산사(LM)들은 북미 조산사 등록 기관(NARM)을 통해 국가 자격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자격증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인 전문 조산사(CPM)입니다. NARM을 통한 인증은 캘리포니아에서 진료하는 데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메디칼 산파 제공자가 되는 방법
캘리포니아의 메디칼 임산부 가입자 대다수는 관리형 의료 플랜(MCP)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소수는 진료비 지불 방식(FFS)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조산사(CNM 및 LM)는 공급자 신청 및 등록 검증(PAVE) 포털을 통해 Medi-Cal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료비 지불 방식(FFS)과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MCP) 모두를 통해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MCP)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산사(CNM 및 LM)는 해당 회원의 메디칼 MCP 플랜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LM 및 CCNM은 Medi-Cal MCP 네트워크 제공업체가 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으려면 Medi-Cal MCP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Medi-Cal 서비스 수수료(FFS):
PAVE를 통해 Medi-Cal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Medi-Cal FFS를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DHCS는 주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FFS(의료비 지불 방식) 적용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급합니다. 현재 메디칼 수가표를 참조하십시오.
메디칼 매니지드 케어:
Medi-Cal MCP를 통해 진료를 받는 Medi-Cal 관리형 의료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CNM 및 LM은 먼저 PAVE를 통해 Medi-Cal에 등록해야 합니다. PAVE에 등록한 후에는 MCP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Medi-Cal MCP와 계약을 체결한 CNM 및 LM만 MCP 회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Medi-Cal 관리형 의료 플랜(MCP) 목록을 보려면 DHCS의 Medi-Cal 관리형 의료 플랜 디렉토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DHCS의 공급자 신청 및 등록 검증(PAVE) 포털
For more information about PAVE, please visit DHCS’ PAVE Provider Portal (ca.gov) website. You may also call the PAVE Help Desk at (866) 252-1949, and one of DHCS’ experts will be happy to assist you (available Monday – Friday, 8:00 am – 6:00 pm Pacific time, excluding state holidays).
Medi-Cal 제공자 매뉴얼
Medi-Cal coverage policy for both Medi-Cal FFS and managed care delivery systems as well as Medi-Cal FFS reimbursement policy can be found in the Medi-Cal Provider Manual. Medi-Cal covered benefits and services provided by CNMs and LMs within their respective scopes of practice can be found in several different sections of the Medi-Cal Provider Manual, including:
- 비의사 의료 종사자 (NMP) 매뉴얼: 이 매뉴얼에는 LM 및 CNM에 대한 청구 지침과 Medi-Cal에서 보장하는 진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자료 및 정보는 Medi-Cal 제공자 매뉴얼의 다음 하위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Pregnancy/Obstetrics:
- 종합 주산기 서비스 프로그램 (CPSP)
- 낙태(중단)(ca.gov)
- 대체 출산 센터
- 가족 계획
모든 플랜 레터(APL)
Medi-Cal 매니지 케어는 연방 및/또는 주 차원의 정책 또는 절차 변경에 대한 정보 또는 해석을 전달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에게 이러한 변경 사항을 운영 기반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APL을 통해 Medi-Cal MCP와 소통합니다. CNM 및 LM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APL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APL 18-022: 독립형 출산 센터 및 조산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근 요건
- APL 16-017: 공인 조산사 및 대체 출산 센터 시설 서비스 제공(APL 15-017 대체)
- APL 18-022: 독립형 출산 센터 및 조산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근 요건(APL 16-017 대체)
APL 24-003: 낙태 서비스
메디칼 교육
메디칼 학습 포털은 CNM 및 LM을 포함한 메디칼 제공자 및 청구인에게 청구 기본 사항, 정책, 절차, 새로운 이니셔티브 및 향후 메디칼 변경 사항에 대한 자기 주도형 온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 처음 사용자: learn.medi-cal.ca.gov에서일회성 등록을 완료합니다.
- 기존 사용자: learn.medical.ca.gov 에 로그인하여 강좌 목록을 보거나 검색하세요.
다음은 CNM 및 LM을 위한 권장 교육입니다:
- 기본 청구: 이 교육 시리즈는 수혜자 자격, 비용 분담금, 치료 승인 요청(TAR), CMS-1500 또는 UB-04 청구 완료 및 청구 후속 조치를 포함한 Medi-Cal 청구 기본 사항에 중점을 둡니다.
- CPSP 녹화 웨비나: 이 모듈에서는 임신한 날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CPSP에 가입한 임신한 Medi-Cal 수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신자와 제공자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청구 정보도 포함됩니다.
- 면허 조산사 청구 관련 웨비나: 본 교육은 면허 조산사를 위한 메디칼(Medi-Cal) 진료비 청구 및 청구 지침에 대한 개요와 일반적인 프로그램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리소스
다음은 CNM과 LM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추가 리소스입니다:
- 출산 관리 경로
- 이해관계자 뉴스 구독
- 메디칼 제공자 포털
- 캘리포니아 BRN(CNM)
- CNM을 위한 자주 묻는 질문
- MBC(LM)
-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CPSP: CNM(공인 조산사) 및 LM(생활조산사)은 Medi-Cal에 직접 청구 제공자로 등록하고 종합 산전 서비스 프로그램(CPSP) 제공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조산사 및 공인 간호사 조산사를 위한 Medi-Cal 사업장 등록 요건 및 절차 업데이트
- DHCS 면허 소지 분만사 신청 정보
- 안내 자료: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LM)의 메디칼 진료비 청구 요건(2026년 7월 업데이트)
- 안내 자료: 대안 출산 센터(ABC) 메디칼 수수료 기반 서비스(FFS) 청구 요건 (2026년 7월 업데이트)
문의하기
CNM과 LM이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DHCS에 문의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For billing and claim submission questions, please contact DHCS’ Fiscal Intermediary via phone through the Telephone Service Center (TSC) at 1-800-541-5555. For faster access to TSC resources, refer to the TSC Main Menu Prompt Options Guide.
- For policy guidance, please send an email to Medi-Cal.Benefits@dhcs.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