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의뢰/처방 전용 등록 정보
여기에는 PAVE 시스템에서 ORP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검토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 등록 유형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Medi-Cal에 직접 청구서를 보내지 않지만 Medi-Cal 수혜자를 위해 품목이나 서비스를 주문, 의뢰 또는 처방하는 경우 Medi-Cal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는 의사 또는 비의사를 위한 것입니다.
연방 메디케이드 규정 42 연방 규정집(CFR) 섹션 455.410(b)에 따르면 "주 메디케이드 기관은 주 플랜 또는 플랜 면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주문 또는 의뢰 의사 또는 기타 전문가를 참여 제공자로 등록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복지 및 기관(W&I) 규정, 섹션 14043.1(b) & (o)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주문, 의뢰 및 처방은 이제 Medi-Cal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2013년 1월에 발행된 규정 제공자 공보에 따라 DHCS는 Medi-Cal 수혜자에게 품목 또는 서비스를 주문, 의뢰 또는 처방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Medi-Cal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는 의사 및 비의사 개업의의 등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등록은 Medi-Cal 프로그램에서 Medi-Cal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주문, 의뢰 또는 처방 제공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세한 규정 제공자 게시판 "Medi-Cal 주문/의뢰/처방을 위한 제공자 양식 및 절차 요건"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문/의뢰/처방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요건
Medi-Cal 수혜자를 위한 주문, 의뢰 또는 처방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세 가지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의사 또는 비의사 개업의는
서비스 수수료 Medi-Cal 프로그램( )에 등록할 수 있는 제공자 유형이어야 합니다.
주문, 의뢰 또는 처방 제공자는 개인(유형 1) NPI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조직(유형 2) NPI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사 또는 비의사 개업의는 주법 및 의사 또는 비의사 개업의의 진료법에 따라 주문, 의뢰 및 처방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의사 또는 비의사 개업의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
PAVE 신청서를 작성할 때 아래 나열된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PAVE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다음 업로드된 문서가 읽기 쉬운지 확인하세요.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현재 캘리포니아 전문 자격증(포켓 라이선스).
양식에 서명하는 제공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미국 50개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발급). 서명은 의사 또는 의사가 아닌 신청자의 서명이어야 합니다.
신청 패키지에 기재한 각 국가 제공자 식별자(NPI)에 대한 국가 계획 및 제공자 열거 시스템(NPPES) 확인서. 허용되는 NPI 서류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1) NPPES의 NPI 통지서, 2) NPPES의 NPI 통지 이메일, 3) 전자 파일 교환 기구(EFIO)의 NPI 통지서 또는 이메일입니다. 참고: 모든 양식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NPPES 또는 EFIO 통지서의 이름과 진료소 위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NPI를 신청하거나 NPPES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edi-Cal 웹 사이트(www.medi-cal.ca.gov)를 방문하여 "NPI" 링크를 클릭하거나 https://npiregistry.cms.hhs.gov/NPPESRegistry/NPIRegistryHome.do 으로 이동하세요.
해당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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