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이외의 의사 개업의 추가 환급 프로그램
PNPP 프로그램 개요
의사 비의사 개업의 추가 환급 프로그램(PNPP)은 적격 정부 운영 병원 또는 이와 제휴한 정부 기관에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의사 및 비의사 개업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미보상 메디케이드 비용에 대해 추가 환급을 제공하는 공인 공공 지출(CPE) 프로그램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07년 12월 21일에 캘리포니아주 보험 개정(SPA) 번호 05-023, Medicare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승인을 받은 캘리포니아주 보험 개정(SPA) 번호 05-023은 의사 및 비의사 전문의 진료비에 대한 추가 환급 방법론을 설명합니다.
7월 1, 2016일에 발효되고 12월 6, 2016일에 CMS의 승인을 받은 SPA 16-020은 지정 공공 병원(DPH) 참여자의 현재 이름을 반영하고 향후 병원 이름 변경을 고려하도록 주 계획 문구를 업데이트했습니다.
4월 1, 2024에 발효되고 12월 16, 2024에 CMS의 승인을 받은 SPA 24-0026은 정부 외래 병원 전문 서비스 비용에 대한 추가 지불 방법론에 대한 기술적 편집을 통해 SPA 05-023 및 16-020을 대체합니다.
주 계획 부록 4.19-B, 52-63페이지(SPA 05-023, 16-020 및 24-0026 )에는 일반적인 추가 환급 요건, 적격 DPH 및 환급 방법론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국가 계획은 시간 연구 방법론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 연구 실행 계획을 승인합니다.
시간 연구는 최대 4개의 별도 비용 풀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설정에서 다음 의료진의 임상 시간을 100% 설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UC) 환경(의사 개업의)
UC 설정(의사가 아닌 의료진)
비 UC 설정(의사가 아닌 의료진)
비 UC 설정(Medicare 승인된 의사 시간 연구)
PNPP 프로그램 제공자 자격
의사 및 비의사 진료 비용은 주 계획 부록 4.19-A의 부록 1에 나열된 DPH(해당되는 경우 후임 또는 다른 이름의 병원 포함) 및 그 소속 정부 의사 진료 그룹(즉, 병원을 소유 및 운영하는 동일한 정부 기관이 소유 및 운영하는 진료 그룹)에서 발생한 전문 비용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전문 비용은 DPH의 Medi-Cal 2552 비용 보고서와 UC 병원의 경우 CMS의 승인을 받은 UC 의과 대학 의사/비의사 개업의 비용 보고서에 보고됩니다.
PNPP 환급
PNPP 추가 지불금은 연방 재정 참여(FFP) 자격이 있는 의사 또는 비의사 개업의 서비스의 전문적 구성 요소와 관련된 서비스 수수료(FFS) 지불금과 허용되는 메디케이드 비용의 차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국가 계획 부록 4.19-B, 52-63페이지(SPA 05-023, 16-020, 24-0026 ) 및 시간 연구 실행 계획에 명시된 대로 매년 PNPP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문의 방법
링크
캘리포니아 주 계획 부록 4.19-B, 52-63페이지(SPA 05-023, 16-020 및 24-0026)
시간 연구 실행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