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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급자 신청 정보​​ 

약국은 PAVE(공급자 신청 및 등록 확인)를 통해 개인 및/또는 단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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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E를 사용하는 Medi-Cal 약국의 유료 서비스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edi-Cal Fee-for-Service PAVE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약국 등록 파워포인트 문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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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수수료​​  

1월 1, 2013일부터 약국 제공자로 등록을 요청하는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42개 연방 규정 섹션 455.460 규정 공급자 게시판을 준수하기 위한 메디칼 신청 수수료 요건에서 이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디칼 제공자 등록 부서 페이지의 리소스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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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Medi-Cal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캘리포니아 주 약국 위원회를 확인하여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 

그런 다음, 아래에 나열된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되는 경우 PAVE 신청서를 작성할 때 PAVE에 업로드하세요. 업로드한 문서가 읽기 쉬운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1. 담당 약사의 캘리포니아 약사 면허증 및 캘리포니아 주 약국/클리닉 위원회 허가증(담당 약사 이름 포함)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DEA 규제 물질 등록 증명서 및 가정용 가구 및 단열 라이센스 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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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공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미국 50개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발급) 또는 신청자 또는 제공자를 법적으로 구속할 권한이 있는 신청서에 서명하는 사람. 서명은 제공업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제공업체의 서명이어야 합니다. 제공업체가 법인이고 신청서에 제공업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할 경우, 법인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서명자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 정관 섹션의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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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방고용주식별번호(FEIN) 또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확인을 위해 현재 국세청(IRS)에서 생성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서류는 IRS에서 작성한 Letter 147-C, IRS에서 작성한 양식 941(고용주의 분기별 연방 세금 신고서), IRS에서 작성한 양식 8109-C(입금 쿠폰), IRS에서 작성한 양식 SS-4(FEIN/ITIN 할당 공식 확인 통지서만 해당) 등만 해당됩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법적 이름이 IRS에서 생성한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신청자/제공자는 IRS 문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유주 또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를 방문하거나 (800) 829-49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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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즈니스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 및/또는 카운티의 지역 사업자 등록증, 세금 증명서 및 허가증 .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모든 현지 라이선스 및 허가증의 사업장 이름 및 사업장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 면허/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 시/군에서 귀하의 비즈니스에 면허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 비즈니스 라이선스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협회를 방문하세요. "캘리포니아 카운티" 링크를 선택한 다음 "카운티 웹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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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상의 비즈니스 이름을 사용하고 비즈니스 이름이 신청서의 법적 이름과 다른 경우,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발급한 기록/날인된 가상의 비즈니스 이름 진술서(FBNS) 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주무부처에 등록된 법인명 이외의 다른 이름을 사용하려면 FBNS가 필요합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의 비즈니스 이름과 사업장 주소, 모든 현지 비즈니스 라이선스/허가증, FBNS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가상의 비즈니스 이름을 등록한 해당 카운티 기관을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및 "캘리포니아 카운티" 링크, "캘리포니아 카운티" 링크를 방문한 다음 "카운티 웹 사이트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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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캘리포니아 주 평등위원회에서 발행한 판매자 허가증.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공급자의 비즈니스 이름 및 사업장 주소는 판매자의 허가서에 기재된 비즈니스 이름 및 사업장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등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916) 445-6362로 전화하세요. 참고: "주거 또는 노인 요양 시설에 처방약만 판매하는 폐쇄형" 약국은 판매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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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비즈니스가 파트너십인 경우 완전히 체결된 파트너십 계약서. 법인이 합명 회사인지 합자 회사인지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제출하면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의 경우, 각 파트너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 비율과 함께 모든 파트너의 목록 또는​​ 
    •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식별하는 정보와 각 파트너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 비율과 함께 모든 파트너의 목록입니다.​​ 
    • 파트너십의 이름 및/또는 상태를 확인 또는 변경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 비즈니스 포털을방문하여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검색" 링크 또는 기타 적절한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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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각 이사 및 임원에 대한 소유권 및 지배지분 비율이 기재된 "정관" 및 "국내 주식회사의 정보 명세서"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사본을 첨부하면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름 및/또는 상태를 확인 또는 변경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 비즈니스 포털을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검색" 링크 또는 기타 적절한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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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청구 건당 최소 $100,000, 연간 총액 $300,000 이상의 상업배상책임보험 (비즈니스, 일반 또는 종합 배상책임 또는 사무실 구내 보험) 증서 . 허용되는 증빙 자료는 자체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효력 발생일, 보장 한도 등이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참고: 모든 양식의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해당되는 경우 스위트 번호 포함)는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름 및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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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구 건당 최소 $100,000, 연간 총액 $300,000 이상의 상업배상책임보험 (비즈니스, 일반 또는 종합 배상책임 또는 사무실 구내 보험) 증서 . 허용되는 증빙 자료는 자체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효력 발생일, 보장 한도 등이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해당되는 경우 스위트 번호 포함)는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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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비즈니스에 직원이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산재보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허용되는 증빙 서류는 자체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유효 날짜가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산재 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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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업장이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 소유가 아닌 경우,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 참고: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임대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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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해당되는 경우 공동 및 다중 책임 계약 (DHCS 6217)을 통한 승계인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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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9/20/2023 3:06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