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독립형 비병원 기반 클리닉 추가 환급 프로그램
PFNC 프로그램 개요
2006년 8월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 ( W&I) 코드 §14105.965( )는 PFNC 추가 환급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이 자발적 CPE(인증 공공 지출) 기반 프로그램은 Medi-Cal 수혜자에게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격 정부 기관에 추가 자금을 제공합니다. 연방 규정집 §433.51은 기여 공공 기관의 공인 대리인이 정부 기관의 지출이 연방 재정 참여(FFP)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2012년 8월 8일에 주 계획 수정안 (SPA) 06-016을 승인하여 Medi-Cal 서비스별 수수료 공공 독립 비병원 기반 클리닉 서비스에 대한 미보상 비용을 기준으로 추가 환급금에 대한 연방 분담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 SPA 16-021 은 2016년 12월 6일에 CMS의 승인을 받아 관련 주 플랜 페이지의 클리닉 참여 기준, 특히 일부 지정된 공공 병원을 관리하는 병원 당국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업데이트하는 기술적 수정을 수행했습니다.
PFNC 프로그램 자격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PFNC 제공업체는 W& I 코드 §14105.965에명시된 대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Medi-Cal 수혜자에게 서비스 제공( SPA 06-016에 추가 정의됨),
- 청구 기간 동안 Medi-Cal 제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캘리포니아 대학교, 보건안전법 제23장 제1절(32000항으로 시작)에 따라 조직된 보건의료구 또는 보건안전법 제101850조 또는 101852조에 명시된 병원 당국을 포함하는 적격 정부 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해야 합니다(2016년 7월 1일 현재 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SPA 16-021).
2008년 7월 1일부터 주 소유 및 운영 클리닉에 대한 지불 규정은 다음에 명시된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SPA 08-014;
따라서 2008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클리닉은 PFNC 프로그램에 따른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PFNC 프로그램에 따라 청구된 비용은 FFP를 획득하기 위한 다른 프로그램에 따라 청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청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공자는 캘리포니아 주 및/또는 CMS가 승인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당 비용을 청구했거나, 청구했거나, 환급을 받았거나, 해당 비용이 FFP 획득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기간에 대해서는 PFNC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PFNC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적격 제공업체는 다음 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 제공자 참여 계약(PPA)을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과 체결합니다.
- PFNC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된 관리 비용을 DHCS에 상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PFNC 환급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PFNC 서비스 제공업체는 매년 CMS가 승인한 비용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추가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추가 환급 지급은 공공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한 FFP 청구를 기반으로 하며 CPE 요건을 충족합니다. 추가 환급 금액은 다음에서 CMS가 승인한 방법론에 따라 결정됩니다. SPA 06-016.
문의 방법
공공 기관으로서 PFNC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거나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ublicClinics@dhcs.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