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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보건 프로그램​​ 

부족 연방 공인 의료 센터(FQHC) 및 인디언 보건 서비스 합의각서(IHS/MOA) 제공자는 PAVE(제공자 신청 및 등록 확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1차 진료소인 부족 보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206(c)(1) 및 1206(c)(2)에 따라 면허 취득이 면제됩니다. 메디칼 제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며 면허 면제를 주장하는 부족 보건 프로그램은 아래 설명된 대로 PAVE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족 보건 프로그램은 인디언 보건 서비스 또는 부족 638 시설이 인디언 보건 서비스 합의각서(IHS/MOA)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하기로 선택하거나 부족 638 시설이 부족 연방 적격 의료 센터(부족 FQHC)로 참여하기로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 보건 프로그램이 면허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로부터 면허를 취득하고 "참여 선택" IHS/MOA 및 부족 FQHC 신청서(DHCS 7108)를 DHCS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  

1월 1, 2013부터 부족 FQHC 및 IHS/MOA 제공자로 등록을 요청하는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42개 연방 규정 섹션 455.460 규정 공급자 게시판을 준수하기 위한 메디칼 신청 수수료 요건에서 이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Medi-Cal 제공자 등록 부서(PED) 페이지의 리소스 섹션을 참조하세요.​​    
참고: 트라이벌 헬스 프로그램은 클리닉 사이트가 Medicare 에 등록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Medicare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서신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청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PAVE 신청서를 작성할 때 아래 나열된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PAVE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업로드한 문서가 읽기 쉬운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1.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방고용주식별번호(FEIN) 또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확인을 위해 현재 국세청(IRS)에서 생성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서류는 IRS에서 작성한 Letter 147-C, IRS에서 작성한 양식 941(고용주의 분기별 연방 세금 신고서), IRS에서 작성한 양식 8109-C(입금 쿠폰), IRS에서 작성한 양식 SS-4(FEIN/ITIN 할당 공식 확인 통지서만 해당) 등만 해당됩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법적 이름이 IRS에서 생성한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신청자/제공자는 IRS 문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유주 또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에 문의하거나 (800) 829-4933으로 전화하여 확인하세요.​​ 
  2. 비즈니스가 파트너십인 경우 완전히 체결된 파트너십 계약서. 법인이 합명 회사인지 합자 회사인지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제출하면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a) 합명회사의 경우, 각 파트너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 비율과 함께 모든 파트너의 목록, 또는​​  
    • b)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식별하는 정보 및 각 파트너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 비율과 함께 모든 파트너의 목록.​​  
    • 파트너십의 이름 및/또는 상태를 확인 또는 변경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 비즈니스 포털을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검색" 링크 또는 기타 적절한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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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제출된 정관 사본과 각 이사 및 임원의 소유권 및 지배 지분 비율이 기재된 국무부 장관의 국내 주식회사의 정보 명세서( ")(" )를 첨부하면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이름 및/또는 상태를 확인 또는 변경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 비즈니스 포털을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검색" 링크 또는 기타 적절한 링크를 클릭하세요.​​  
  4. 귀하의 비즈니스가 유한책임회사(LLC)인 경우, 구성원 목록과 각 구성원별 소유권 및 지배지분 비율이 기재된 주무부처의 정관 사본을 첨부하면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청구 건당 10만 달러 이상, 연간 최소 총액 30만 달러 이상의 상업배상책임보험(비즈니스, 일반 또는 종합 배상책임 또는 사무실 구내 보험) 증서. 허용되는 증빙 자료는 자체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효력 발생일, 보장 한도 등이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해당되는 경우 스위트 번호 포함)는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참고: 부족 보건 프로그램은 위의 다른 상업적 책임 보험 요건 목록 대신 연방 불법 행위 배상 청구 보험 또는 랩 어라운드 보험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리는 커버 레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비즈니스에 직원이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산재보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허용되는 증빙 서류는 자체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유효 날짜가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산재 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7. 사업장이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 소유가 아닌 경우,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 참고: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임대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8. 해당되는 경우 연대 및 다중 책임 계약(DHCS 6217)을 통한 승계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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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참여 선택" 인디언 의료 서비스 합의각서(IHS/MOA) 및 부족 연방 적격 의료 센터(부족 FQHC) 신청서(DHCS 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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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E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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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DHCS 부족 문제 담당 사무소( TribalAffairs@dhcs.ca.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날짜: 9/20/2023 3:05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