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제56호 추가 치과 진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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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6년 11월 8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캘리포니아 의료, 연구 및 예방 담배세법(일반적으로 발의안으로 알려진 담배세법)을 승인했습니다. 56) 담배 및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래 소품. 56에 따라 담배세 수입의 일정 부분은 매년 주 예산 절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의 비연방 분담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DHCS에 할당됩니다. 의회 법안 120(Ch. 22, §3, 항목 4260-101-3305, 2017년 법령), 상원 법안 856(Ch. 30, §3, 항목 4260-101-3305, 2018 법령) 및 승인된 주 계획 수정(SPA) 17-031 및 SPA 18-0024에 따라 DHCS는 특정 치과 시술에 대한 현행 치과 최대 수당 스케줄(SMA)의 인상으로 2017-18회계연도 및 2018-19회계연도에 추가 지급을 제공했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추가 지불은 특정 수복, 근관치료, 보철, 구강악안면, 보조, 방문 및 진단 서비스에 대해 SMA의 40%에 해당하는 비율로 적용되었습니다. 2018-19 회계연도에는 인상된 8개 코드를 제외하고 기존 코드와 추가 지급이 계속 유지되고 23개 코드(전신 마취, 치주 및 치아 교정 포함)가 새로 추가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SMA의 20~60% 또는 특정 금액이 인상된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회 법안 74(2019년 법령 23장 3절 4260-101-3305항)와 승인된 SPA 19-0038에 따라 DHCS는 2018-19 회계연도에 확인된 특정 코드에 대한 추가 지급을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9개월간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SPA 20-0015는 발의안 56 기금을 사용하여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치과 용어(CDT) 코드의 제거 및 추가를 명시합니다. SPA 20-0015에서 승인된 새로운 절차 코드는 2020년 3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AB 128(2021 법령 21장, §4, 항목 4260-101-3305) 및 승인된 SPA 21-0030에 따라 DHCS는 지정된 코드에 대한 추가 지급을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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