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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클리닉 정책 안내서​​ 

클리닉 정책 서한(CPL)은 연방 또는 주 수준에서 정책 또는 절차의 변경 사항을 전달하고 해석하며, 연방 자격을 갖춘 건강 센터(FQHC) (FQHC) 및 농촌 보건 클리닉(RHC)에 대해 미국 법전(USC) 제42편 제1396(a)(2)(B)항 및 제1396(a)(2)(C)항에 따라 운영상 변경 사항을 시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복지 & 기관법(WIC) 14132.100조 (r)항에 따라, DHCS 국장은 정부법 제3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조항을 제공자 공지문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시행하거나 해석하거나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DHCS는 이 조항의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및 적절한 이해관계자와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제안된 조치 또는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업체 대표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는 위에서 설명된 회의일로부터 적어도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초안 제공자 공지문 또는 유사한 지침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제안된 조치 또는 변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 및 적절한 이해관계자와 최소 한 번의 회의를 일정으로 잡습니다.​​ 

  3. 제안된 조치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부서는 해당 최종 서면 제공자 공지문 또는 유사 지침의 발간과 동시에 해당 의견에 대한 요약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제안된 조치 또는 변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사전 통지를 제공합니다.​​  

참고: CPL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1, 2025. DHCS는 이제 FQHC 및 RHC에 대한 지침을 CPL을 통해 독점적으로 제공합니다. 특정 CPL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책 설명이 필요한 경우, FQHCBenefitsandRates@dhcs.ca.gov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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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서브:​​  ListServ 구독​​ 

이 이메일 서비스(ListServ)는 CPL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옹호 단체, 소비자, 지방 정부, 입법부 직원, 서비스 제공자, 주 협회 등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임상 정책 서한​​ 
    마지막 수정 날짜: 7/17/2025 11:4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