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클리닉 정책 안내서
클리닉 정책 서한(CPL)은 연방 또는 주 수준에서 정책 또는 절차의 변경 사항을 전달하고 해석하며, 연방 자격을 갖춘 건강 센터(FQHC) (FQHC) 및 농촌 보건 클리닉(RHC)에 대해 미국 법전(USC) 제42편 제1396(a)(2)(B)항 및 제1396(a)(2)(C)항에 따라 운영상 변경 사항을 시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복지 & 기관법(WIC) 14132.100조 (r)항에 따라, DHCS 국장은 정부법 제3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조항을 제공자 공지문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시행하거나 해석하거나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DHCS는 이 조항의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및 적절한 이해관계자와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안된 조치 또는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업체 대표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는 위에서 설명된 회의일로부터 적어도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초안 제공자 공지문 또는 유사한 지침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안된 조치 또는 변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 및 적절한 이해관계자와 최소 한 번의 회의를 일정으로 잡습니다.
제안된 조치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부서는 해당 최종 서면 제공자 공지문 또는 유사 지침의 발간과 동시에 해당 의견에 대한 요약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된 조치 또는 변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사전 통지를 제공합니다.
참고: CPL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1, 2025. DHCS는 이제 FQHC 및 RHC에 대한 지침을 CPL을 통해 독점적으로 제공합니다. 특정 CPL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책 설명이 필요한 경우, FQHCBenefitsandRates@dhcs.ca.gov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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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메일 서비스(ListServ)는 CPL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옹호 단체, 소비자, 지방 정부, 입법부 직원, 서비스 제공자, 주 협회 등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