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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애플리케이션 정보​​ 

치과 제공자는 개인, 그룹 제공자, 렌더링 제공자, 주문/의뢰/처방 제공자 또는 교차 전용 제공자로서 Medi-Cal Fee-for-Service 프로그램에 등록을 신청하려면 모든 증빙 서류와 함께 제공자 확인 및 등록 신청 (PAVE) 온라인 등록 포털을 통해 전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 제공자 게시판의 'Medi-Cal 치과 제공자 등록을 위한 업데이트된 요건 및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HCS는 10월부터 더 이상 치과 제공자의 종이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31, 2022.​​ 

치과 제공자는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 등록된 치과위생사, 대체 진료에 등록된 치과위생사, 확장 기능에 등록된 치과위생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치과 보조원, 등록 치과 보조원 또는 연장 업무에 종사하는 등록 치과 보조원은 Medi-Cal에 직접 등록하거나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PAVE를 위한 치과 의료진 리소스​​ 

치과 제공업체의 신청 요건​​ 

등록, 등록 변경 또는 계속 등록을 요청하는 모든 치과 지원자는 Medi-Cal Fee-for-Service 프로그램에서 PAVE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PAV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시 제공자 자격​​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는 우선 임시 제공자로 Medi-Cal 프로그램 등록을 고려하기 위한 서류 및 확인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시 제공자 상태는 DHCS 응답 기한을 180일에서 150일로 단축합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사실일 경우 우선 순위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캘리포니아주 치과위원회에서 발급한 치과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면허 취소, 정지, 집행 유예 또는 기타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현재 1975년 녹스-킨 의료 서비스 플랜법에 따라 허가된 의료 서비스 플랜에 치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신청자가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Medi-Cal Dental을 통해 특권이 취소 및/또는 정지된 적이 없는 경우.​​ 
  • 신청자는 의료 무결성 및 보호 데이터 은행/전국 개업의 데이터 은행(HIPDB/NPDB)에 부정적인 항목이 없습니다.​​ 

대학 등록​​ 

대학 제공자는 공인된 대학 치과대학입니다. 이러한 제공자는 e-Form 신청서에 대학 제공자로 신청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교수 허가증 또는 치과 책임자를 임명하는 대학의 서신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의사 등록 렌더링​​ 

치과 제공자 그룹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치과 제공자 그룹과 연결되는 렌더링 제공자로서 전자 양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한 의사/외과의 면허증과 유효한 의료용 전신 마취 허가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문 등록​​ 

  • 시설 기반 치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록​​ 

"시설 기반 제공자" 는 하나 이상의 허가된 의료 시설 또는 건강 관련 시설에서 Medi-Cal 수혜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로 등록된 자연인 또는 전문 법인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 제공자 게시판( "시설 기반 제공자 등록을 위한 업데이트된 요건 및 절차 "시설 기반 제공자"."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설 기반 제공자는 전자 양식 신청서에 시설 기반 제공자로 등록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앞서 언급한 제공자 공지사항에 설명된 증명 서신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 기반 치과 제공자 등록​​ 

학교 기반 제공업체는 학교 운동장에서 초, 중, 고등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급자는 학교 주소를 서비스 주소로 사용하여 등록하고, 전자 양식 신청서에 학교 기반 공급자로 신청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학교와 공급자 간의 서명된 계약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모바일 치과 진료 등록​​ 

모바일 클리닉은 e-Form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모바일 치과 클리닉으로 등록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공업체는 또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에서 발급한 모바일 치과 진료소 허가 번호를 입력하고 읽기 쉬운 사본을 첨부합니다;​​ 
  •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차량 DMV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차량 보험을 첨부하세요.​​ 

  • 대체 진료에 등록된 치과위생사​​ 
환자를 진료하는 사무실이 있는 대체 진료에 등록한 치과위생사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장 51000.60조에 따라 정해진 사업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는 주거 시설, 재가 장애인 거주지, 그룹 홈, 허가된 의료 시설 또는 비즈니스 및 전문직(B&P) 코드, 섹션 1925 및 1926에 의해 달리 허용된 곳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 진료에 등록된 치과위생사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해진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제공업체는 관리 위치 주소를 서비스 주소로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아래 제공업체 공지사항에 설명된 증빙을 제출하여 특정 사업장 요건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진료에 등록 된 치과 위생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을 기본 업무용 전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edi-Cal 치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위한 업데이트된 요건 및 절차"라는 제목의 규제 제공자 게시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라이선스​​ 

Medi-Cal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치과 위원회에서 "면허소지자" 탭에 표시된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1.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현재 캘리포니아 치과, 등록 치과위생사, 대체 진료 분야 등록 치과위생사, 확장 기능 분야 등록 치과위생사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타주 제공업체는 해당 주에 적용되는 전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2. 제공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미국 50개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발급) 또는 신청자 또는 제공자를 법적으로 구속할 권한이 있는 신청서에 서명하는 사람.​​ 
  3.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FEIN) 확인: 현재 국세청(IRS)에서 생성한 문서를 제출하여 확인합니다. 허용되는 서류는 IRS에서 작성한 Letter 147-C, IRS에서 작성한 양식 941(고용주의 분기별 연방 세금 신고서), IRS에서 작성한 양식 8109-C(입금 쿠폰), IRS에서 작성한 양식 SS-4(FEIN/ITIN 할당 공식 확인 통지서만 해당) 등만 해당됩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법적 이름이 IRS에서 생성한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를 방문하거나 (800) 829-49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비즈니스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 및/또는 카운티의 지역 사업자 등록증, 세금 증명서 및 허가증 .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모든 현지 라이선스 및 허가증의 사업장 이름 및 사업장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 비즈니스 라이센스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링크를 클릭하고 "카운티 웹사이트를 선택하세요."​​  
  5. 가상의 비즈니스 이름을 사용하고 비즈니스 이름이 신청서의 법적 이름과 다른 경우,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발급한 기록/날인된 가상의 비즈니스 이름 진술서 (FBNS)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주무부처에 등록된 법인명 이외의 다른 이름을 사용하려면 FBNS가 필요합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의 비즈니스 이름과 사업장 주소, 모든 현지 비즈니스 라이선스/허가증, FBNS가 일치해야 합니다. 가상의 비즈니스 이름을 등록한 해당 카운티 기관을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카운티" 링크를 클릭하고 "카운티 웹사이트를 선택합니다."​​  
  6. 해당 위원회(예: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치과 위생 위원회)에서 발급한 가명 허가증(FNP)(해당되는 경우). FNP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치과 위생 위원회​​  웹 사이트.​​ 
  7. 캘리포니아 주 평등위원회에서 발행한 판매자 허가증 (해당되는 경우).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공급자의 비즈니스 이름 및 사업장 주소는 판매자의 허가서에 기재된 비즈니스 이름 및 사업장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등위원회에 전화 (916) 445-6362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8. 비즈니스가 파트너십인 경우 완전히 체결된 파트너십 계약서 및 수정본. 법인이 합명 회사인지 합자 회사인지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제출하면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의 경우, 각 파트너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 비율과 함께 모든 파트너의 목록 또는​​ 
    •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식별하는 정보와 각 파트너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 비율과 함께 모든 파트너의 목록이 필요합니다.​​ 
    • 파트너십의 이름 및/또는 상태를 확인 또는 변경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 비즈니스 포털을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검색" 링크 또는 기타 적절한 링크를 클릭하세요.​​ 
  9. 사업체가법인인 경우 정관.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 비즈니스 포털을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검색" 링크 또는 기타 적절한 링크를 클릭하세요.​​ 
  10. 청구 건당 $100,000 이상, 연간 총액 최소 $300,000 이상의 상업배상책임보험 (비즈니스, 일반 또는 종합 배상책임 또는 사무실 구내 보험) 증서 (특수 가입을 신청하지 않는 한)(자세한 내용은 위의 특수 가입 섹션 참조). 허용되는 증빙 자료는 자체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효력 발생일, 보장 한도 등이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해당되는 경우 스위트 번호 포함)는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11. 청구 건당 최소 $100,000, 연간 총액 $300,000 이상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증서 . 인정되는 증빙 서류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 이름, 발효일, 보장 한도 등이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참고: 전문가 면허증에 표시된 제공자의 이름이 전문가 책임 보험 확인서에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12.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비즈니스에 직원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특수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위의 특수 등록 섹션 참조). 허용되는 증빙 서류는 자체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유효 날짜가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산재 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은 보험 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13. 특수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한, 사업장이 신청자 또는 제공자 소유가 아닌 경우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자세한 내용은 위의 특수 등록 섹션 참조). 참고: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임대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 
  14. 해당되는 경우 연대 및 다중 책임 계약(DHCS 6217)을 통한 승계인 책임.
    ​​ 
  15. 특별 등록을 위한 추가 서류​​ 
  • 시설 기반 치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록​​ 

시설 기반 제공자는 전자 양식 신청서에 시설 기반 제공자로 등록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앞서 언급한 제공자 공지사항에 설명된 증명 서신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 기반 치과 제공자 등록​​ 

학교 기반 제공업체는 학교 주소를 서비스 주소로 사용하여 등록하고, 전자 양식 신청서에 학교 기반 제공업체로 신청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학교와 제공업체 간에 서명한 계약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모바일 치과 진료 등록​​ 

모바일 클리닉은 e-Form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모바일 치과 클리닉으로 등록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공업체는 또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에서 발급한 모바일 치과 진료소 허가 번호를 입력하고 읽기 쉬운 사본을 첨부합니다;​​ 
    •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차량 DMV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차량 보험을 첨부하세요.​​ 
  • 대체 진료 등록에 등록된 치과위생사​​ 

주거 시설, 재가 장애인 거주지, 그룹 홈, 허가된 의료 시설 또는 B&P 코드, 섹션 1925 및 1926에 의해 달리 허용된 곳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 진료에 등록한 치과위생사는 행정 위치 주소를 서비스 주소로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공급자 게시판에 명시된 증명을 제출하여 특정 사업장 요건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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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6/3/2024 4:0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