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법안 97 약국 지불금 10% 인하
**주의: AB 97 환수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B 97 약국 환수 EPC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세요.
주 의회 법안(AB) 97(2011년 법령 제3장)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국(DHCS)은 약국을 포함한 Medi-Cal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서비스 범주에 대해 최대 10%의 지불금 인하를 시행해야 합니다. DHCS는 6월 1, 2011일부터 시행되는 약국 지불금 10% 인하에 대한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1월 30, 2014일, DHCS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주 계획 수정
(SPA) 12-014를 승인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SPA는 특정 의약품 및/또는 의약품 범주 또는 특정 약국 제공업체를 AB 97 관련 10% 지불금 감면 대상에서 면제하기 위한 DHCS의 기준 및 요건을 승인하고 그에 따라 면제를 시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SPA에 대한
CMS 승인서 및 기타 모든
DHCS SPA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10% 약국 결제 수수료 인하 시행, 면제 요청 절차, 10% 인하 및/또는 면제에 대한 기타 업데이트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보와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