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제공자 & 파트너 CalAIM & Medi-Cal 2020 시범 개정안​​ 

CalAIM 및 Medi-Cal 2020 시범 사업 수정안​​ 

CalAIM 1115 데모로 돌아가기 & 1915(b) 면제 홈페이지​​ 

Medi-Cal 2020 홈페이지로 돌아가기​​ 

1115 시위 수정안에 대한 질문, 의견 또는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CalAIMWaiver@dhcs.ca.go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alAIM 개정안​​ 

Medi-Cal Managed Care 프로그램에서 카운티 기반 모델 변경 구현하기​​ 

2022년 11월 4 금요일에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캘리포니아 메디칼 발전 및 혁신(CalAIM) 섹션 1115 시범사업 및 섹션 1915(b) 면제를 수정하기 위한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DHCS는 메디칼 관리형 의료(MCMC) 프로그램에서 카운티 기반 계획 모델 변경을 시행하기 위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로부터 CalAIM 섹션 1115 및 1915(b) 개정안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DHCS는 섹션 1915(b) 면제 수정안을 통해 승인된 CalAIM 1915(b) 면제의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문구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특정 카운티의 특정 Medi-Cal 수혜자 등록을 위해 제공되는 Kaiser Foundation Health Plan과의 제안된 직접 계약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DHCS는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간의 일반 의견 수렴 기간과 부족 의견 수렴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미국 우편과 이메일, 일반 공청회 및 부족 공개 웹 세미나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DHCS는 CMS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산 한도 늘리기 및 없애기​​ 

0}년 2022월 29일, 캘리포니아주 의료 서비스국(DHCS)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로부터 자산 한도를 높이고 특정 인구에 대한 자산 테스트를 없애는 CalAIM 섹션 1115 데모를 수정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데모 수정과 함께 CMS는 CalAIM 데모 특별 약관(STC)에 대한 기술적 수정 사항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약물 Medi-Cal 조직화된 전달 시스템 및 Community-Based Adult Services 변경 사항​​ 

On October 9, 2020, 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approved provisions to amend California’s Medi-Cal 2020 Section 1115(a) Demonstration to address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The approved provisions include modifications to the Drug Medi-Cal Organized Delivery Systems (DMC-ODS) program, and modifications to the Community-Based Adult Services (CBAS) program.​​ 

의약품 Medi-Cal 조직화된 전달 시스템, 공공 병원 재설계 및 인센티브 Medi-Cal, 글로벌 결제 프로그램 수정​​ 

27, 2020년 7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COVID-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Medi-Cal 2020 섹션 1115(a) 시범 사업을 수정하는 조항을 승인했습니다. 승인된 조항에는 메디칼 의약품 조직화 전달 시스템(DMC-ODS) 프로그램의 수정 사항과 메디칼 공공 병원 재설계 및 인센티브(PRIME) 프로그램 및 글로벌 지불 프로그램(GPP)의 성과 지표 수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Medi-Cal 2020 개정안​​ 

글로벌 결제 프로그램 및 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수정​​ 

이 개정안은 DHCS가 7월 1, 2020부터 12월 31, 2020 까지의 서비스 기간 동안 추가 6개월 GPP 프로그램 연도(PY)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PY 6A). 이 개정안은 또한 오렌지 카운티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의료 시스템(COHS)인 캘옵티마(CalOptima)에서 탈퇴하고 노인 종합 의료 프로그램(PACE)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건강 관리 센터 프로그램 – 선택의 자유 수정안​​ 

이 개정안은 메디칼 관리형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통해 HH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면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형 의료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적용됩니다. HHP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수수료 기반 서비스(FFS) 회원은 HHP 서비스뿐만 아니라 MCP를 통해 제공되는 기타 주정부 플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MC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HHP 서비스는 수수료 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전 위탁 보호 청소년 수정안​​ 

이 개정안은 DHCS가 18세에 위탁 보호 종료 후 메디케이드에 등록되어 있던, 다른 주 또는 부족의 책임 하에 위탁 보호를 받았던 26세 미만의 전 위탁 보호 청소년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인적 치료 – 시정부 기술 수정안​​ 

이 기술적 수정안을 통해 DHCS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WPC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도 기관으로 도시를 지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 CMS 승인서 (6월 1, 2017)​​ 
  • 특별 약관 (6월 1, 2017)​​ 
  • 면제 기관(6월 1, 2017)​​ 
  • 지출 당국(6월 1, 2017)​​ 
  • DHCS 수정 요청서 (3월 7, 2017)​​ 

Dental Transformation Initiative – Domain 1 Amendment​​ 

이 개정안은 인센티브 지급을 목적으로 신규 및 기존 치과 서비스 사무소에서 사용할 기준 지표를 결정하기 위해 DHCS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을 수정합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DHCS가 아동에게 제공되는 예방 서비스의 연간 증가율을 미리 정해진 기준선 이상으로 충족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인센티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전인적 치료 – 부족 자치단체 개정안​​ 

이 개정안은 연방 공인 부족 및 부족 보건 프로그램이 WPC 시범 프로그램의 설계, 적용 및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단체의 추가는 캘리포니아에서 WPC 프로그램의 의도와 목표를 촉진합니다.​​ 

철회된 수정안​​ 

Medi-Cal 액세스 프로그램 전환 수정안​​ 

이 개정안은 DHCS가 메디칼 접근 프로그램(MCAP) 대상자를 메디칼 관리형 의료(MMC) 전달 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MCAP이 MMC 전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치과 서비스를 포함한 메디칼의 포괄적인 임신 보장 혜택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