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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업체 & 파트너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 인증​​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즉 약물 사용 장애(SUD) 치료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 모든 외래 환자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치료, 회복, 해독 또는 약물 중독 치료(MA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HCS(캘리포니아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 인증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은 DHCS의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 인증 (2025년 2월 개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인증 요건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이전 버전을 대체합니다.​​ 

다음 환경에서 운영되는 SUD 치료 시설은 DHCS의 인증이 면제되지만, 알코올 및 기타 프로그램 인증(2025년 2월 개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성인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남용 회복 또는 치료 시설, 음주 운전 프로그램, DHCS에서 허가한 마약 치료 프로그램.​​ 
  2. 제2부 제1장(섹션 1200으로 시작)에 따라 주 공중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클리닉.​​ 
  3. 제2부 제2장(섹션 1250으로 시작)에 따라 주 공중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의료 시설.​​ 
  4. 제3장(섹션 1500부터 시작)의 제2부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에서 허가한 커뮤니티 케어 시설.​​ 
  5. 제2편 3.01장(1568.01절로 시작)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에서 허가한 만성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한 거주 요양 시설.​​ 
  6. 제2부 3.2장(섹션 1569로 시작)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에서 허가한 노인 주거용 요양 시설.​​ 
  7.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는 제2부 제3.3장(제15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8. 교육법에 정의된 공립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9. 청소년 사법 시설을 포함한 카운티 교도소 및 주 교정 기관.​​ 

인증 취득에 대한 정보를 찾는 제공자는 최초 인증 신청서(DHCS 6040)에 포함된 지침 및 절차를 읽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최초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인증된 외래 환자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찾는 인증된 제공자는 인증 수정 신청서(DHCS 6042)에 포함된 지침 및 절차를 읽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인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된 제공자는 인증 만료일 최소 90일 전에 DHCS에 인증 갱신 신청서(DHCS 6043), 2년마다 납부하는 수수료 및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 만료일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인증 갱신 신청서와 갱신 수수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년의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인증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자격을 갖춘 성인에게 약물 남용 장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의료 거주 시설 운영을 위한 DHCS(보건복지부) 허가 신청에 관심 있는 제공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시설 허가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일반적인 문의 사항은 (916) 322-2911로 전화하거나 LCDQuestions@dhcs.ca.gov 로 이메일을 보내 면허 및 인증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프로그램 인증과 관련된 신청서, 양식, 수수료 및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서는 LCDSUDApplication@dhcs.ca.gov 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