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인증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즉 약물 사용 장애(SUD) 치료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 모든 외래 환자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치료, 회복, 해독 또는 약물 중독 치료(MA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HCS(캘리포니아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 인증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은 DHCS의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 인증 (2025년 2월 개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인증 요건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이전 버전을 대체합니다.
다음 환경에서 운영되는 SUD 치료 시설은 DHCS의 인증이 면제되지만, 알코올 및 기타 프로그램 인증(2025년 2월 개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인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남용 회복 또는 치료 시설, 음주 운전 프로그램, DHCS에서 허가한 마약 치료 프로그램.
- 제2부 제1장(섹션 1200으로 시작)에 따라 주 공중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클리닉.
- 제2부 제2장(섹션 1250으로 시작)에 따라 주 공중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의료 시설.
- 제3장(섹션 1500부터 시작)의 제2부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에서 허가한 커뮤니티 케어 시설.
- 제2편 3.01장(1568.01절로 시작)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에서 허가한 만성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한 거주 요양 시설.
- 제2부 3.2장(섹션 1569로 시작)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에서 허가한 노인 주거용 요양 시설.
-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는 제2부 제3.3장(제15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 교육법에 정의된 공립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 청소년 사법 시설을 포함한 카운티 교도소 및 주 교정 기관.
인증 취득에 대한 정보를 찾는 제공자는 최초 인증 신청서(DHCS 6040)에 포함된 지침 및 절차를 읽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최초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인증된 외래 환자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찾는 인증된 제공자는 인증 수정 신청서(DHCS 6042)에 포함된 지침 및 절차를 읽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인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된 제공자는 인증 만료일 최소 90일 전에 DHCS에 인증 갱신 신청서(DHCS 6043), 2년마다 납부하는 수수료 및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 만료일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인증 갱신 신청서와 갱신 수수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년의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인증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자격을 갖춘 성인에게 약물 남용 장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의료 거주 시설 운영을 위한 DHCS(보건복지부) 허가 신청에 관심 있는 제공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시설 허가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일반적인 문의 사항은 (916) 322-2911로 전화하거나 LCDQuestions@dhcs.ca.gov 로 이메일을 보내 면허 및 인증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프로그램 인증과 관련된 신청서, 양식, 수수료 및 자료는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서는 LCDSUDApplication@dhcs.ca.gov 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