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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업체 & 파트너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 인증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즉 약물 사용 장애(SUD) 치료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 모든 외래 환자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치료, 회복, 해독 또는 약물 중독 치료(MA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HCS(캘리포니아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 인증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은 DHCS의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 인증 (2025년 2월 개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인증 요건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이전 버전을 대체합니다.

다음 환경에서 운영되는 SUD 치료 시설은 DHCS의 인증이 면제되지만, 알코올 및 기타 프로그램 인증(2025년 2월 개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성인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남용 회복 또는 치료 시설, 음주 운전 프로그램, DHCS에서 허가한 마약 치료 프로그램.
  2. 제2부 제1장(섹션 1200으로 시작)에 따라 주 공중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클리닉.
  3. 제2부 제2장(섹션 1250으로 시작)에 따라 주 공중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의료 시설.
  4. 제3장(섹션 1500부터 시작)의 제2부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에서 허가한 커뮤니티 케어 시설.
  5. 제2편 3.01장(1568.01절로 시작)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에서 허가한 만성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한 거주 요양 시설.
  6. 제2부 3.2장(섹션 1569로 시작)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에서 허가한 노인 주거용 요양 시설.
  7. Adult day health care center’s licensed by the 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in accordance with Chapter 3.3 (commencing with Section 1570) of Division 2.
  8. 교육법에 정의된 공립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9. 청소년 사법 시설을 포함한 카운티 교도소 및 주 교정 기관.

인증 획득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제공업체는 초기 인증 신청서(DHCS 6040)에 포함된 지침과 절차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최초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인증 외래 환자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데 대한 정보를 원하는 인증 제공자는 인증 수정 신청서(DHCS 6042)에 포함된 지침 및 절차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인증 수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Certified providers shall submit to DHCS the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Renewal (DHCS 6043), biennial fees, and all required information at least ninety (90) days prior to the expiration of certification. Failure to submit the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Renewal form and fees for certification renewal at least 90 days prior to the expiration of certification shall result in automatic termination of the certification at the end of the two-year period.

Providers interested in applying for a DHCS license to operate a residential nonmedical facility providing SUD treatment services to qualified adults should visit our Facility Licensing page for further information.

일반적인 질문은 라이선스 및 인증 부서 (916) 322-2911 또는 이메일 LCDQuestions@dhcs.ca.gov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pplications, forms, and fees associated with certification of a program and Resources are available on this website. Please submit all applications by email at LCDSUDApplication@dhcs.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