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제공업체 & 파트너 시설 라이선스​​ 

시설 라이선스​​ 

BHS 홈페이지 > LCD 홈페이지 > 입원 및 외래 환자 > 시설 인허가​​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AOD) 오용이나 남용과 관련된 문제에서 회복 중인 적격 성인에게 주거형 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허가권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면허가 필요합니다: 해독, 개인 상담, 그룹 상담, 교육 세션,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남용 회복 또는 치료 계획 수립,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 또한, 해당 시설은 시설이 위치한 시 또는 군에서 요구하는 다른 유형의 허가, 승인, 사업세 또는 지방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카운티의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사무소에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HCS의 허가를 받은 많은 시설들은 인증도 받았습니다. DHCS(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의 인증은 최소 서비스 품질 수준을 초과하고 주 프로그램 표준, 특히 알코올 및/또는 기타 약물 인증 표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시설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정보를 찾는 제공자는 초기 치료 제공자 신청서(DHCS 6002)에 포함된 지침 및 절차를 읽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초기 치료 제공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시설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는 제공자는 보충 자료에 포함된 지침 및 절차를 읽어야 합니다.​​ 

추가 서비스 신청 요청서(DHCS 5255). 신청자는 추가 서비스 요청 보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DHCS 케어 레벨 지정​​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11834.015조에 따라 DHCS로부터 면허를 취득하는 것 외에도, 모든 허가받은 성인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중독 회복 및 치료 시설은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에 부합하는 최소 하나의 DHCS(보건복지부) 치료 수준 지정 및/또는 최소 하나의 미국 중독 의학회(ASAM) 주거 치료 수준 인증을 획득하고, 해당 지정에 적용되는 치료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허가 조건입니다. DHCS 돌봄 수준 지정
자세한 정보는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의 사항은 (916) 322-2911로 전화하거나 LCDQuestions@dhcs.ca.gov 로 이메일을 보내 면허 및 인증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에서는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에 대한 DHCS 인증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부(DSS) 또는 공중보건부(DPH) 등 다른 주 정부 부처에서 허가한 주거시설은 DHCS의 주거용 AOD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설 라이선스와 관련된 신청서, 양식 및 수수료 및​​  리소스​​  이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어요. 모든 신청서를 LCDSUDApplication@dhcs.ca.gov 으로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