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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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AOD) 오용이나 남용과 관련된 문제에서 회복 중인 적격 성인에게 주거형 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허가권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면허가 필요합니다: 해독, 개인 상담, 그룹 상담, 교육 세션,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남용 회복 또는 치료 계획 수립,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 또한, 해당 시설은 시설이 위치한 시 또는 군에서 요구하는 다른 유형의 허가, 승인, 사업세 또는 지방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카운티의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사무소에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HCS의 허가를 받은 많은 시설들은 인증도 받았습니다. DHCS(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의 인증은 최소 서비스 품질 수준을 초과하고 주 프로그램 표준, 특히 알코올 및/또는 기타 약물 인증 표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시설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정보를 찾는 제공자는 초기 치료 제공자 신청서(DHCS 6002)에 포함된 지침 및 절차를 읽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초기 치료 제공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시설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는 제공자는 보충 자료에 포함된 지침 및 절차를 읽어야 합니다.
추가 서비스 신청 요청서(DHCS 5255). 신청자는 추가 서비스 요청 보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DHCS 케어 레벨 지정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11834.015조에 따라 DHCS로부터 면허를 취득하는 것 외에도, 모든 허가받은 성인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중독 회복 및 치료 시설은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에 부합하는 최소 하나의 DHCS(보건복지부) 치료 수준 지정 및/또는 최소 하나의 미국 중독 의학회(ASAM) 주거 치료 수준 인증을 획득하고, 해당 지정에 적용되는 치료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허가 조건입니다. DHCS 돌봄 수준 지정 에
자세한 정보는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의 사항은 (916) 322-2911로 전화하거나 LCDQuestions@dhcs.ca.gov 로 이메일을 보내 면허 및 인증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에서는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에 대한 DHCS 인증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부(DSS) 또는 공중보건부(DPH) 등 다른 주 정부 부처에서 허가한 주거시설은 DHCS의 주거용 AOD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설 라이선스와 관련된 신청서, 양식 및 수수료 및 리소스 이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어요. 모든 신청서를 LCDSUDApplication@dhcs.ca.gov 으로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