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건강 혁신(제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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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빈 뉴스엄 주지사의 지원을 받아 수잔 탈라멘테스 에그먼 상원의원은 정신건강 서비스법(MHSA)을 개정하기 위한 상원 법안 326호를 발의했으며, 재키 어윈 하원의원은 행동 건강 인프라 채권 설립을 위한 하원 법안 531호를 발의했습니다. 이 두 법안은 함께 투표 제안안인 Proposition 1로 알려진 투표 제안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4년 3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행동 건강 서비스 제공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제1호 주민발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2004년 정신건강서비스법이 행동건강서비스법으로 대체되었고 행동건강인프라채권이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행동 건강 혁신으로 알려진 발의안 1의 이행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행동 건강 선거구 및 BHSA 대상 집단을 대신하여 옹호합니다. 위원회는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를 경험한 당사자들과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이행 사항을 검토 및 모니터링하고 정책 및 규제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행동 건강 혁신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성된 권장 사항은 아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행동 건강 서비스법 권장 사항
행동 건강 채권 권장 사항(주택)
참여하기
행동 건강 서비스법(BHSA)은 각 카운티가 모든 이용 가능한 행동 건강 자금을 활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명시하는 3년 통합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통합 계획(IP)은 개인이 지역 사회의 행동 건강 서비스 계획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과 필요사항이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통합 계획 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CBHPC 교육 포럼
의회는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1호 제안이 통과된 후, 일반 대중을 교육하고 행동 건강 개혁 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 차례의 교육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중
한 차례는 온라인으로,
두 차례는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리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