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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 복지 및 기관법에서 발췌한 내용
(a)
공법 102-321에 따라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계획 협의회의 목적은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정신 건강 계획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b) (1) 기획위원회는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획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의 관심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방 및 주 차원에서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연방법에 따라 8명의 기획위원회 위원은 다양한 주 정부 부처를 대표해야 합니다.
(3) 기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을 포함하여 최소 1/2 이상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성인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심각한 정신 질환과 약물 사용 장애로 이중 진단을받은 사람, 심각한 정신 질환이있는 사람의 가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성인을 포함합니다.
심각한 정신 질환 및 약물 사용 장애를 이중으로 진단받은 경우, 정서 장애 아동의 가족 구성원, 다음의 대표자
정신 질환과 약물 사용 장애를 이중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변하는 단체.
심각한 정신 질환과 약물 사용 장애를 이중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과 가족 구성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b e r 같은 숫자로 표시됩니다.
(4)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은 정신건강 또는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선거구 단체의 후보자 중에서 임명한다.
소비자 관련 옹호 단체 대표, 전문가 및 제공자 단체 대표, 약물 사용 장애 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 또는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직접 서비스 제공자인 대리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디렉터는 캘리포니아 정신 건강 연합의 대표 1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c) 회원은 인구, 지역, 성별, 인종에 따라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원에는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노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대상 집단에 관심이 있는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 기획위원회는 매년 의장과 차기 의장을 선출합니다.
(e)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약 3분의 1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
(f) 계획 협의회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연방 요건이 변경되거나 연방 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는 주 차원의 옹호 단체, 소비자, 가족 및 제공자,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계획 협의회 구조의 변경을 입법부에 제안해야 합니다.
(통계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2017, 챕터 511, Sec. 11. (AB 1688) 2018년 1월 1일 발효.)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 보건의료 서비스부 직원과 대중의 정신 건강 또는 약물 사용 장애 또는 둘 다에 관심이 있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기타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직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2017, 챕터 511, Sec. (AB 1688) 2018년 1월 1일 발효.)
(1) (1)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 의장은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본 장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권한을 가진 집행 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2) 임원은 공무원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b)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할당된 자금의 한도 내에서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는 공무원 제도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다른 직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2017, 챕터 511, Sec. 14. (AB 1688) 1월부터 시행 1, 2018.)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본 장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권한을 갖습니다:
(a) 효과적이고 양질의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프로그램을 옹호합니다.
(b) 캘리포니아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를 검토, 평가 및 권고하고 필요에 따라 입법부,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지역 위원회 및 지역 프로그램에 보고합니다.
(c) 매년 다음과 같이 성과 결과 데이터를 검토하여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 제공에 대한 프로그램 성과를 검토합니다:
(1) 성과 결과 측정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2)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및 기타 출처의 성과 결과 데이터와 기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프로그램의 성과를 검토합니다.
(3) 매년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결과와 권고 사항을 입법부,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및 지역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결과와 권고 사항을 매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4) 추천 및 다른 영역에서의 복제 고려를 위해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식별합니다. 데이터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그램을 파악하세요.
(d) 적절한 경우, 섹션 5655에 따라 카운티의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성과가 실질적인 방식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는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취해진 조치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e)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문제와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보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 주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 및 우선순위에 대해 입법부, 주 보건 서비스부 및 카운티 이사회에 조언합니다.
(f) 주 데이터 시스템 및 서류 요건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g)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 제공의 혁신을 보상하고 촉진하기 위해 카운티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에 권고합니다.
(h) 주 정신 의료 보험,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국 차단 보조금 및 기타 주제에 대한 공청회를 필요에 따라 실시합니다.
(i) 다른 주 및 지역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기관과 함께 지역 정신 건강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교육 및 정보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j) 주 정신 의료 보험의 개발 및 해당 계획에 포함된 우선순위 체계에 대해 보건의료 서비스 국장에게 조언합니다.
(k) 정신 건강 서비스 재조정 및 주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시스템의 기타 중요한 변화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입법부, 주 보건 서비스부, 지역 프로그램 및 지역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합니다.
(l) 이 부서의 운영을 위한 규칙, 규정 및 표준을 제안합니다.
(m)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따라 발생하는 카운티와 주 간의 분쟁을 중재합니다.
(n) 재무부의 승인에 따라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기술 및 기타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o) 재무부의 승인에 따라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의 목적을 위해 의회 법 또는 행정 명령에 의해 부여된 연방 기금을 수령하는 경우.
(p)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 모든 또는 일부 목적을 위해 민간 및 공공 기관으로부터 선물, 기부, 유증 또는 기금 보조금을 받는 경우 재무부의 승인에 따라 수락합니다.
(q) (a), (c), (e), (g) 및 (i) 항에도 불구하고, 주 보건의료서비스부가 캘리포니아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블록 보조금 기금이 미국법 제42조 300x 이하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블록 보조금 기금이 위태롭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는 공법 102-321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가 공법 102-321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의 자금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는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는 연방법 준수에 필요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r) 입법부는 이 하위 섹션을 추가한 법에 의해 하위 섹션 (a), (b), (c), (e), (g), (i) 및 (k)에 대한 개정이 섹션 5892와 일치함을 발견하고 선언합니다.
(통계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2017, 챕터 511, Sec. (AB 1688) 1월 발효 1, 2018.)
(1) (1) 이 부분은 이 부분의 목적에 맞게 자금이 책정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됩니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인 케어 시스템 계약 목표를 충족하는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을 유지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자금 지원의 다음 우선순위는 중증 정신질환자 및 노숙자 또는 노숙자 위험이 있는 사람의 발생률이 높고 (3)항 및 (4)항에 따라 개발된 기준을 충족하는 카운티에 부여됩니다.
(2)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은 섹션 5802에 명시된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이 하위 섹션에 설치된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부분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방법론을 수립해야 합니다.
(3) (A)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은 보조금 지급 기준의 개발 및 보조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 측정의 식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증거에 기반한 모범 사례와 보조금 조건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자문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회의에서 각 카운티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서면 의견을 원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의 대상이 되는 각 참여 카운티는 의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후속 회의에서 이러한 각 답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B) 위원회에는 주, 카운티 및 지역사회 재향군인 서비스 및 장애인 재향군인 지원 프로그램, 지원 주택 및 기타 주거 지원 프로그램, 법 집행 기관, 카운티 정신 보건 및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의 민간 제공자, 교정 및 재활부, 지역 약물 남용 서비스 제공자, 재활부, 지역 고용 서비스 제공자의 대표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주 사회복지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청소년 전환 서비스 제공자, 캘리포니아 아동을 위한 연합 옹호 단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신 건강 옹호 단체, 캘리포니아 정신 건강 협회, 캘리포니아 정신 질환자 연합, 캘리포니아 정신 건강 고객 네트워크,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 정신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 및 기타 적절한 기관.
(4) 보조금 지급 기준은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c)항에 명시된 기준에 해당하는 적절한 비용으로 아웃리치, 예방, 개입 및 평가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 계획에 대한 설명.
(B) 서비스를 받을 지역 인구에 대한 설명, 효과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관리 능력, 지역 기관 및 옹호자가 프로그램 노력을 지원하고 협력할 정도에 대한 설명.
(C)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원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타 주, 연방 및 지역 기금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
(5) 2004년 1월 1일 이후 이 부분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카운티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지원주택 제공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주택 프로젝트의 후원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참여 카운티는 보조금의 일부를 특정 수의 주택에 대한 임대 지원에 투입하는 대신 카운티의 고객이 지원 대상 주택의 임대를 우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권장합니다.
(b) 연례 예산법에 의해 추가 자금이 제공되는 매년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는 개별 카운티에 노숙자, 카운티 교도소 또는 주 교도소에서 최근 출소한 중증 정신질환 성인, 치료를 받지 않고 불안정하며 치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수감 또는 노숙의 위험이 큰 기타 중증 정신질환 성인에게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하위 항목의 목적상 '중증 정신질환 성인'은 섹션 5600.3의 하위 항목 (b)에 설명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가)항의 3항에 따라 설립된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부서는 추가 자금이 제공되는 매년 5월 1일 이전에 입법부에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성공적인 아웃리치 제공 및 노숙자 감소 전략의 효과, 지역 법 집행 기관과의 연계, 기타 해당 부서가 파악한 조치에 대한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에는 현재 회계연도에 자금을 지원한 각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 가능한 정보가 허용하는 한 다음 사항을 최대한 포함해야 합니다:
(1)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수와 그 중 광범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수.
(2) 해당 부서에서 정의한 주택 유형 및 긴급, 과도기 또는 영구 주택 여부를 포함하여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3) (A) 각 주택 유형에 지출된 보조금 금액.
(B) 고객을 수용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지역, 주 또는 연방 기금 또는 프로그램.
(4) 지역 법 집행기관과 접촉한 사람의 수와 지역 및 주 수감이 감소 또는 회피된 정도.
(5) 경쟁 고용을 포함한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입니다.
(6) 5600.3항에 설명된 대로 모든 해당 아웃리치 조치를 완료한 후 치료를 거부한 중증 정신질환자로 보이는 아웃리치 활동에서 접촉한 사람의 수입니다.
(7) 입원 기간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던 입원 기간.
(8) 이러한 프로그램의 아웃리치를 통해 확인된 재향군인이 자격이 되는 연방 정부 지원 재향군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정도.
(9) 3년 이상 자금을 지원한 프로그램이 거리, 병원, 교도소에서 다른 카운티와 비교하거나 전년도 해당 카운티와 비교했을 때 측정 가능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정도입니다.
(11) 가입 전 12개월 동안 Medi-Cal 혜택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던 서비스 대상자 수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전 12개월 동안 Medi-Cal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응급실 방문 횟수 및 기타 의료 비용입니다.
(10) 본 프로그램에 최소 2년 이상 가입되어 있고 본 프로그램 가입 전과 가입 당시 Medi-Cal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의 경우, 가입 전 2년과 본 프로그램 가입 후 2년 동안의 Medi-Cal 입원 및 기타 Medi-Cal 비용을 비교합니다.
(c) 정신질환자를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주정부 절감액이 정량화되는 한도 내에서, 입법부는 이러한 절감액을 확보하여 더 많은 성인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d) 각 프로젝트에는 주와 승인된 카운티 간의 계약에 따라 노숙자 또는 노숙자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의 예상 접촉 수와 중증 정신질환자 중 치료를 위해 성공적으로 의뢰될 가능성이 높고 필요에 따라 치료를 계속 받을 사람들의 수를 반영하는 아웃리치 및 서비스 보조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카운티는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부서에서 개발하는 감독 및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약관을 따라야 합니다.
(f) (1)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섹션 5806의 (b)항에 설명된 대로 개인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있고 섹션 5806의 (c)항에 설명된 대로 개별 개인 서비스 계획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은 정신 건강 서비스, 중증 정신 질환 치료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약물, 알코올 및 약물 서비스, 교통, 지원 주택 및 기타 주거 지원, 직업 재활 및 지원 고용 서비스, 기타 의료 서비스 이용 및 연방 소득 및 주거 지원을 위한 자금 관리 지원, 재향군인 서비스 이용, 급여 및 필요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수의 자격 있는 전문가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은 연방 기금이나 기타 주 기금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비용의 해당 부분만 지불해야 합니다.
(3) (2)항에 따라 카운티가 서비스 계약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카운티가 각 제공업체와 계약한 서비스 범위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g) 이 부분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공공계약법 및 주 행정 매뉴얼의 적용이 면제되며 총무처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h) 법률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및 제4부(5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에 지급되는 자금에는 지역 매칭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 정신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는 성인 및 노인 정신건강 치료 시스템 법 제3부(5800조로 시작), 제3.1장(5820조로 시작), 인적 자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3.2장(5830조로 시작), 혁신 프로그램, 제3.6장(5840조로 시작),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 아동 정신건강 서비스 법 제4부(5850조로 시작)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이 위원회는 5814조에 따라 설립된 자문위원회를 대체합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6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1) 법무부 장관 또는 법무부 장관의 지명자.
(2)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지명인.
(3) 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 상원 복지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원 의장이 임시로 선정한 다른 상원의원.
(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선정한 다른 국회의원.
(5) 중증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 2명, 중증 정신 질환을 가진 성인 또는 노인의 가족, 중증 정신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아동의 가족, 알코올 및 약물 치료 전문 의사, 정신 건강 전문가, 카운티 보안관, 교육구 교육감, 노동 단체 대표, 500명 미만 고용주 대표, 500명 이상 고용주 대표, 의료 서비스 플랜 또는 보험사 대표 중 주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주지사는 임명을 할 때 개인 또는 가족이 정신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 단락에 따라 임명된 사람 중 최소 한 명은 감사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b) 위원은 보수 없이 봉사하되,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및 필요 경비는 모두 변상받습니다.
(c)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약 3분의 1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
(d) 위원회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할당된 자금의 한도 내에서 주 공무원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무, 법률 및 기술 지원을 포함한 직원을 고용합니다. 위원회는 주 보건의료 서비스국 및 캘리포니아 보건 복지국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관리합니다.
(3) 소비자 및 가족 위원회와 같은 기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4) 주 정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완전하고 적절하게 수행하고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기타 모든 적절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5)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위원회가 정신건강 서비스법 기금으로 지원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검토, 교육 및 기술 지원, 책임 및 평가 역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 또는 정신건강 서비스법 기금을 받는 기타 주 또는 지역 기관으로부터 데이터 및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7) 주 정신건강 시스템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기술 지원 및 규제 자원을 위해 섹션 4061에 포함된 주-카운티 공동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8) 낙인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정신건강서비스법 제3.2부(5830조로 시작), 제3.6부(5840조로 시작) 및 기타 조항의 다른 모든 목표를 달성합니다.
(9) 언제든지 주지사 또는 입법부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조언합니다.
(10) 위원회가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의 수행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파악하는 경우, 5655항에 따라 해당 문제를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11)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와 협력하고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책임자 협회와 협의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법 제3부(5800조부터 시작) 및 제4부(585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12)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및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와 협력하고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책임자 협회와 협의하여 (a)항에 나열된 부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사회 기반 정신 건강 시스템에서 고객 결과에 대한 조정된 평가를 위한 포괄적인 공동 계획을 설계합니다. 캘리포니아 보건 복지국은 이 포괄적인 공동 계획 노력을 주도합니다.
(13) 정신 건강 낙인을 줄이고, 정신 건강 서비스법의 회복 목표에 대한 대중, 직원 및 고용주의 인식을 높이고, 캘리포니아의 고용주 커뮤니티에 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직원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직장 내 정신 건강에 대한 프레임워크 및 자발적 표준을 수립합니다. 위원회는 노동인력개발청 또는 그 지정인과 협의하여 표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a) 이 법의 효율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카운티는 정신건강서비스 기금에서 배분된 기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1) 2005-06, 2006-07 및 2007-08 회계연도에는 3.1절(섹션 5820으로 시작)에 따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지출하기 위해 10%를 신탁 기금에 적립합니다.
(2) 2005-06, 2006-07 및 2007-08 회계연도에는 5847조에 따라 개발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책임자 협회와 협의하여 개발한 공식에 따라 자본 시설 및 기술 수요에 대한 10%를 카운티에 배분합니다.
(3) 섹션 5891의 (c)항에 따라 카운티에 분배되는 자금의 20%는 파트 3.6(섹션 5840부터 시작)에 따른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4) 예방 및 조기 개입을 위한 지출은 해당 카운티의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추가 서비스의 필요성과 비용이 제안된 증가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감소할 것으로 해당 부서가 판단하는 모든 카운티에서 증가될 수 있습니다.
(5) 기금의 잔액은 아동 치료 시스템을 위한 제4부(5850항으로 시작)와 성인 및 노인 치료 시스템을 위한 제3부(5800항으로 시작)에 따라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배분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섹션 5892.5에 정의된 대로 섹션 5600.3에 명시된 대상 집단에 대한 주택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파트 3(섹션 5800으로 시작), 파트 3.6(섹션 5840으로 시작) 및 파트 4(섹션 5850으로 시작)의 각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총 자금의 5%는 섹션 5830, 5847 및 5848에 따른 혁신 프로그램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b) (1) 2007-08 회계연도 이후의 모든 회계연도에는 제3부(섹션 5800으로 시작) 및 제4부(섹션 5850으로 시작)에 따른 서비스 프로그램에 기술 수요 및 자본 시설, 인적 자원 수요 및 전년도 평균보다 수입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신중한 준비금을 위한 기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세분에서 승인한 목적에 대한 총 할당액은 이 섹션에 따라 이전 5개 회계연도 동안 해당 카운티에 할당된 자금 평균 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카운티는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 기금에 대한 신중한 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계산하되, 이전 5년 동안 기금을 위해 받은 평균 지역사회 서비스 및 지원 수입의 3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카운티는 5년마다 이 준비금의 최대 금액을 재평가하고 5847조에 따라 요구되는 3년 프로그램 및 지출 계획의 일부로 재평가를 인증해야 합니다.
(3) 정부법 제2편 3부 1장 3.5장(섹션 11340으로 시작)에도 불구하고,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는 추가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20-21 및 2021-22 회계연도 동안 아동 케어 시스템을 위한 파트 4(섹션 5850으로 시작)와 성인 및 고령자 케어 시스템을 위한 파트 3(섹션 5800)에 따라 만들어진 프로그램 전체에 할당할 자금의 비율을 카운티가 카운티 전체 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지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c) (가) 및 (나)항에 따른 할당액에는 섹션 5848에 따른 연간 계획 비용에 대한 자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의 총액은 기금에 대한 연간 수입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획 비용에는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 소비자, 가족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비용과 제3부(섹션 5800으로 시작) 및 제4부(섹션 5850으로 시작)에 따라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제공자 계약이 대폭 확대되는 데 필요한 계획 및 실행을 위한 기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 (가), (나) 및 (다)항에 따른 배분을 하기 전에,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국, 정신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 주 공중보건부 및 기타 주 기관이 이 섹션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금이 예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기금에 대한 연간 수입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리 비용에는 해당 주 및 카운티 기관이 서비스 품질, 서비스 제공 구조 또는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족 구성원을 지원하는 기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리를 위해 할당된 금액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과와 제3부(5800항으로 시작), 제3.6부(5840항으로 시작) 및 제4부(5850항으로 시작)에 명시된 결과 조치의 달성에 관한 적절한 연구 및 평가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중 이 세목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금액은 연간 예산법에 따라 책정됩니다.
(e) 2004-05 회계연도에는 다음과 같이 기금이 할당됩니다:
(1) 파트 3.1(섹션 5820으로 시작)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대한 45퍼센트.
(2) (가)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자본 시설 및 기술 수요에 대한 45퍼센트.
(3) (c)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
(4) (d)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주정부가 이행하는 경우 5%.
(f) 각 카운티는 주 정신건강 서비스 기금에서 받은 모든 기금을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 기금에 적립해야 합니다.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 기금 잔액은 다른 카운티 기금과 동일하게 투자되어야 하며 투자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이 기금의 투자 수익은 향후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분배할 수 있습니다.
(g)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지출은 섹션 5847에 따라 현재 승인된 계획 또는 업데이트와 일치해야 합니다.
(h) (1) 승인된 계획에 따라 예비비에 적립된 자금 외에, 카운티에 배정된 자금 중 3년 이내에 승인된 목적으로 지출되지 않은 자금과 해당 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주에 귀속되어 본 기금에 설치된 환원 계좌에 예치되어 향후 다른 카운티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자본 시설, 기술적 필요 또는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자금은 환원 계좌로 환원하기 전에 최대 10년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A) 카운티가 정신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로부터 혁신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섹션 5830의 (e)항에 따라 혁신 프로그램 계획에 명시된 카운티의 자금은 위원회가 승인한 후속 수정안을 포함하여 승인된 프로젝트 계획의 조건에 따라 방해받지 않는 한 또는 승인일로부터 3년 중 더 늦은 날까지 제1항에 따라 주에 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가)항은 이 항을 추가한 법 제정 당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모든 혁신 프로그램 계획과 그 이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모든 계획에 적용됩니다.
(3) (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20만 명 미만인 카운티에 배정된 자금 중 5년 이내에 승인된 용도로 지출되지 않은 자금은 (1)항에 따라 주정부에 귀속됩니다.
(4) (A)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20만 명 미만인 카운티가 5830항의 (e)항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로부터 혁신 프로그램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해당 계획에서 확인된 카운티의 자금은 위원회가 승인한 후속 수정안을 포함하여 승인된 프로젝트 계획의 조건에 따라 또는 승인일로부터 5년 중 더 늦은 시점까지 (1)항에 따라 주정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나) (가)항은 이 항을 추가한 법 제정 당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모든 혁신 프로그램 계획과 그 이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모든 계획에 적용됩니다.
(i) (h)항 및 5892.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1일 및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환수 대상인 카운티에 배정된 미사용 자금 및 해당 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2021년 7월 1일에 환수 대상입니다.
(j) 정신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가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의 모든 목적을 포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신중한 예비비가 있고 충족되지 않은 요구가 없다고 판단한 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입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이러한 수입의 지출 계획을 개발해야 하며, 입법부는 이 법의 목적을 증진하는 위원회가 채택한 계획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이 자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